업종 |
기 술 능 력 |
자본금(개인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
시설,장비 |
토목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이상인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5인이상 |
법인 |
5억원이상 |
사무실 전용면적33제곱미터 이상 |
개인 |
10억이상 |
건축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 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 기술자 4인이상 |
법인 |
3억이상 |
사무실 전용면적33제곱미터 이상
|
개인 |
6억원이상 |
토목건축공사업 |
다음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자 10인이상
1,토목기사1급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자중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기술자 4인이상
2,건축기사1급 또는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자중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기술자 4인이상 |
법인 |
10억원이상 |
사무실 전용면적50제곱미터 이상 |
개인 |
20억원이상 |
산업설비공사 |
기계.금속.화학 및 요업.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 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중급기술자 이상인자중 4인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초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10인이상 |
법인 |
10억 이상 |
사무실 전용면적33제곱미터 이상 |
개인 |
20억 이상 |
조경공사업 |
1,조경기사1급 또는조경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자중1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3인이상
2,토목분야 기술자1인이상
3,건축분야 기술자1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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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5억원이상 |
1, 수목재배용 토지2만5천제곱미터이상
2, 사무실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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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이상 |
실내건축 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 취득자중 2인이상 |
법인 및
개인 |
1억원이상 |
사무실 전용면적20제곱미터 이상 |
토공사업 |
토목분야기술자.화약류관리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볍에의한 관련종목의 기능계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이상 |
법인 및
개인 |
1억원이상 |
사무실 전용면적20제곱미터 이상 |
미장방수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톡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이상 |
법인및
개인 |
1억원이상 |
사무실 전용면적20제곱미터 이상 |
석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중 2인이상 |
법인및
개인 |
1억원이상 |
사무실 전용면적20제곱미터 이상 |
도장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중 2인이상 |
법인 및
개인 |
1억원이상 |
사무실 전용면적20제곱미터 이상 |
조적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중 2인이상 |
법인및
개인 |
1억원이상 |
사무실 전용면적20제곱미터 이상 |
비계
구조물해체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화약관리분야 건설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중 2인이상 |
법인및
개인 |
1억원이상 |
사무실 전용면적20제곱미터 이상 |
창호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중 2인이상 |
법인및
개인 |
1억원이상 |
사무실 전용면적20제곱미터 이상 |
지붕판금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계분야 건설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중 2인이상 |
법인및
개인 |
1억원이상 |
사무실 전용면적20제곱미터 이상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중 2인이상 |
법인및
개인 |
1억원이상 |
사무실 전용면적20제곱미터 이상 |
철물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중 2인이상 |
법인및
개인 |
1억원이상 |
사무실 전용면적20제곱미터 이상 |
기계설비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계분야 건설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중 2인이상 |
법인및
개인 |
1억원이상 |
사무실 전용면적20제곱미터 이상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계분야 건설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중 2인이상 |
법인및
개인 |
1억원이상 |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중 2인이상 |
법인및
개인 |
1억원이상 |
|
철도
궤도공사업 |
1,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철도보선기사 또는 토목분야의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건설기술자 2인이상
2,기계분야기술자 1인 이상
3,전기.가스.특수용접기능사 1인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2인이상 |
법인 |
3억원이상 |
1,모터카1대이상
2,트롤리4대이상
3,타이탬퍼2대이상
4,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프래시버터용접.가스압접.테르밋트용접.인크로즈아크용접)중 1조이상
5, 사무실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개인 |
6억원이상 |
포장공사업 |
1,토목분야기술자2인이상
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이상 |
법인 |
3억원이상 |
사무실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개인 |
6억원이상 |
수중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계분야 건설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중 2인이상 |
법인및
개인 |
1억원이상 |
사무실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조경
식재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중 2인이상 |
법인및
개인 |
1억5천만원이상 |
1수목재배용토지 2만5천제곱니터이상
2,사무실전용면적20제곱미터이상 |
조경시설물성치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중 2인이상 |
법인및
개인 |
1억원이상 |
사무실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건축물조립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중 2인이상 |
법인및
개인 |
1억원이상 |
사무실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강구조물공사업 |
1,토목.건축 및 기계분 야기술자중2인이상
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기술자격취득자 2인이상 |
법인 |
3억원 이상 |
사무실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개인 |
6억원 이상( |
온실설치공사 |
사무실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법인및
개인 |
1억원이상 |
사무실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철강재설치공사업 |
1,토목기사1급 또는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기술자2인이상
2,건축기사1급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자중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기술자1인이상
3,용접기술자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기술자 2인이상 |
법인 |
10억원이상 |
1,제작장(건축물의 바 닥면적이 2천제곱미 터이상)
2,현도장(길이50미터 이상,폭15미터이상)
3,기중기(50톤이상)
4,전기용접기(30KVA 이상)
5,사무실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개인 |
20억원이상 |
삭도설치공사업 |
1,기계.토목 및 안전분야기술자 각 1인이상
2,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2인이상 |
법인 |
3억이상 |
1,기중기(50톤)
2,전기용접기(30KVA 이상)
3,동력윈치
4,발전기
사무실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개인 |
6억이상 |
준설공사업 |
1,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토목분야건설기술자 3인이상
2,건설기계기사1급 또는 건설기계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자중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기술자2인이상 |
법인 |
10억원이상( |
1,다음의 준설선중 21종이상
가,펌프식(2천마력 이상)
나,그래브식(6세제 곱미터이상)
다,딧파식(5세제곱 미터 이상)
라,바켓식(2천마력 이상)
2,예선(200마력이상)
3,앙카바지(100마력 이상)
4,사무실전용면적20제곱미터이상 |
개인 |
20억이상 |
승강기 설치공사업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이상 |
법인 및
개인 |
1억원이상 |
사무실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1,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이상인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ㄱ기술자격소지자1인이상
2,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용접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중1인이상
3,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가스.특수용접기능사 또는 공업.건축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중1인이상 |
법인 및
개인 |
1억원이상 |
1.기밀시험설비
2,내압시험설비
3,자기압력기록계
4.가스누출검지기
5,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
6,볼트및암페어메타
7,절연저항측정기(500v1천메가오옴)그밖의 측정기(버니어캘리퍼스.내외경마이크로메타.초음파측정기.다이알게이지.도막측정기등)
8,각종압력계
9,표준이되는온도계
10,사무실전용면적20제곱미터이상 |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1인이상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스 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 화확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이상의 자격을 가진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한자
2,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자로서 동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 양성과정을 이수한자
3,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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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밀시험설비
2,자기압력기록계
3.가스누출검지기
4.사무실전용면적 12제곱미터이상 |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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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 , 기술능력
가,위표중 기술자 및 기능계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 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자를 제외한다.
나 ,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 기술자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위표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능계 기술 자격 취득자의 범위는 건설교통부장관 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 위표중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는 직업훈련 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 기관이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련분야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자 또는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해당건 설업과 관련이 있는 협회 등 사업자 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갈음을 할 수 있다.
마, 철도 궤도공사업의 면허 기준으로서의 기술능력중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는 철도보선 기술업무 에 국가 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서 각각 9급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으로서 실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있는 자로 갈음을 할 수 있다.
바, 수중공사업의 면허기준으로서의 기술능력중 기능계 기술 자격 취득자는 국가 또는 공인기관에서 잠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자로 갈음을 할 수 있다.
사, 보링 .그라우팅공사업의 면허 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 기준에서 토목분야 기술자는 응용지질 기 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
아, 난방시공업의 등록기준으로서 기술능력은 관련분야공사의 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산업 자원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교육을 이수한자로 갈음할 수 있다.
자, 난방시공업(제1종)의 업무내용중 가스용보일러(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인 경우에 한한다)를 시공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분야 기술자 1인이상과 기밀시험설비.자기 압력기록계.가스누출 검지기를 갖추어야한다.
2 ,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 평가액)
가, 주식회사외의 법인인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한다.
나,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 제 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의한다.
다, 의무출자좌수를 초과하여 출자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그예치된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3 , 시설장비
가 , 장비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나, 위표중 장비는 그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위표중 제작장,현도장은 각각 자기소유로 등기된 것이어야 한다.
라,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의 면허기준으로서 의 수목재배용 토지는 자기소유로 등기된 토지 이거나 10년 이상 계속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토지로서 관상수의재배에 이용 되는 토지이어야 하며,5년생 이상의 수목이 5천제곱미터당1천주이상 있어야한다.
마, 난방시공업(제3종)의 등록기준중 장비는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바, 위표중 사무실은 건축법 그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안에 있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