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투자기업의 특성과 투자기간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초기 스타트업ㆍ혁신기업 등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때에는 원가 인정 가능 ◈ 성장성 있는 기업임에도 초기 사업비 등으로 본격적인 실적 시현에 장기간 소요가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여 평가 검토 ◈ 평가기법ㆍ과정 관련 고의성이 없는 판단착오ㆍ오류 등에 대해 수정권고 이행시 금융감독원장 경고ㆍ주의 등으로 계도 조치하여 기업부담 완화 <출처: 금융감독원>
배 경 □ 금융위원회는 기업의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관련 외부감사 과정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감독지침」을 발표(’19.3.12.) * 가치평가의 한계에 불구하고 감사인의 지나친 보수적 접근으로 의견조율 어려움 등 ○ 금융감독원은 동 감독지침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 관련 회계심사를 통해 기업의 회계처리ㆍ외부감사 부담 완화 추진 [비상장주식 평가관련 감독지침 주요내용] ① 모든 지분상품(비상장주식 포함)은 공정가치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원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음 * 영업ㆍ성과에 중요한 변동이 없는 경우, 충분한 정보 확보 곤란시, 非중요정보 해당시 ② 기업은 공정가치 평가 관련 사항을 충실하게 공시하여야 함 ③ 외부감사인은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재무정보 작성자(기업)의 전문성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함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관련 심사방안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회계심사시 기업특성 고려 □ (현황)회계오류의 신속 수정을 위한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도입(’19.4.1.)되며, ’19년 중점점검 이슈로 금융자산 공정가치평가 선정 □ (심사방안)피투자기업의 실적뿐 아니라 투자기간과 기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별 접근방식에 따라 공정가치 평가 관련 심사 수행 [1단계] 초기 스타트업ㆍ혁신기업 등 평가 정보 확보 곤란시 ⇒ 원가 인정 가능 ○ 창업 초기 스타트업, 혁신 비즈니스 모델 등 투자지분에 대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 * 공정가치 결정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더 최근의 실적 정보, 국내외 유사 비즈니스 모델 등 비교사례(Benchmark) 등 - 원가를 공정가치의 추정치로 인정 가능하며, 이에 대한 검토내역ㆍ판단근거의 문서화 및 공시 여부를 위주로 확인 예정 [2단계] 평가를 위한 정보 확보 가능시 ⇒ 기업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검토 ○ 일반적인 기업 또는 창업 초기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는 등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 - 공정가치 평가기법의 적합성, 평가과정의 적정성, 충실한 문서화 및 공시 여부 등을 심사* * 평가기법, 주요 가정, 투입변수 등 중요ㆍ기본사항 위주로 점검 ○ 특히 투자 이후 실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거나 유의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평가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 다만, 성장성이 있는 기업임에도 산업 특성상 초기 사업비ㆍ연구개발비 등에 따라 본격적인 경영성과 및 실적을 시현하는데 장기간 소요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가 검토 - 오류사항 발견시 기업의 충분한 소명을 듣고 회계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곧바로 수정권고하여 적시 정정을 유도 단순 평가오류에 대해 완화된 조치 기준 적용 □ (현황)재무제표 심사 결과 발견된 과실*에 의한 위반은 수정권고 이행시 감리위ㆍ증선위를 거치지 않고 감독원장 경조치 절차로 종결하도록 조치 기준 등을 개정(’19.4.1. 시행) * 고의가 아닌 경우 과실을 원칙으로 하되, 중요성 금액 4배 초과 등 요건 충족시 중과실로 판단하도록 하여 중과실 판단 범위를 제한 □ (운영방안)비상장주식 평가 관련 회계처리가 감독지침에 부합하는 경우 기준서를 준수한 것으로 보아 조치하지 않을 예정 ○ 심사결과 평가기법ㆍ과정 등과 관련한 단순 판단착오ㆍ오류에 따른 회계위반을 충실히 수정이행시 계도 조치*(경고, 주의 등) * 그간의 감리결과 조치시에도 고의적 조작이나 합리성ㆍ객관성이 현저히 미비한 평가에 대해 중조치하되, 추정 차이 및 단순 오류 등은 계도 위주로 조치 ○ 다만,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가 횡령ㆍ배임, 불법적 무자본 M&A, 비정상적 자금거래 등 위법행위와 연계된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 * 고의 분식에 대해 절대금액의 한도가 없는 외감법상 과징금을 부과하며, 횡령ㆍ배임 등에 대해 중요성에 관계없이 특정금액 이상 위반 조치 추진
향후 추진계획 □ ‘19.4월부터 시행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및 심사ㆍ감리결과 新조치양정기준이 원활하고 차질없이 회계감독업무에 적용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 관련 규정(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19.3월), 업무 프로세스 개편 등 도입 준비에 만전을 기하며, ○ 과도한 기업부담 완화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기업ㆍ감사인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