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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 직종교섭(제2차) 결과보고 |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8명 : 공공운수노조전회련본부 3명, 전국여성노조 2명, 전국학비노조 3명
❍ 교육부 2명 : 지방교육자치과 임우석 노무사, 학생건강안전과 김동로 사무관
항 |
학비연대 수정요구안 |
교육부 수정검토안 |
교섭결과 | |||||||||||||||||||||||||||||||||||||
① |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명칭은 ‘조리실무사’로 한다. |
본 협약에서 교섭 중인 사항이므로, 본 교섭에서 다루겠다. |
<잠정합의> 본 교섭에서 다룬다. | |||||||||||||||||||||||||||||||||||||
② |
조리실무사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단, 조․석식 학교는 급식인원 200명당 1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교실배식 또는 식당 3개 이상, 김치 완제품 및 전처리 식품 미사용, 낙후한 시설, 조리원 대비 급식실 면적 등을 고려하여 1명을 추가 배치한다. 급식인원은 유치원아수, 학생수, 교직원수 등 급식을 하는 모든 인원을 말한다. <초등학교 급식실 배치기준표>
<중·고등학교 급식실 배치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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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여건과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력이 배치되도록 노력한다. |
<미합의> 노조 : 조리사의 배치기준은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급식인원 50명당 1명이기 때문에 배치기준에서 제외해야 하며, 급식 인원 이외에도 식당수 및 교실배식, 김치 담그기 등의 노동강도 등을 고려하여 축소해야 한다. 교육부 : 교육부 차원에서 배치기준을 마련했으나, 지역별 예산 및 학급 수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회 및 시도교육청의 항의로 폐기. 시도별 차이 및 교육감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단일한 기준 만들 수 없다 | |||||||||||||||||||||||||||||||||||||
③ |
방중 급식교 조리실무사의 근로형태는 상시전일근무로 한다. |
수용곤란 |
<미합의> 노조 : 실제 방중 비급식일이 10~20일 정도, 방학중 일할계산 방식은 맞지 않다. 교육부 : 현황에 기초해서 검토하겠다. 의견일치 : 방중 급식교 실태조사후 차기 논의하기로 함 |
항 |
학비연대 수정요구안 |
교육부 수정검토안 |
교섭결과 | |
④ |
조리실무사 인건비(고등학교 포함)는 교육부(교육청)예산으로 편성하여 지급한다. |
수용곤란 |
<일부합의> 예산에 처우개선수당을 편성토록 함. | |
⑤ |
조리사 충원 시 경력 및 자격을 갖춘 조리실무사 중에서 우선 채용한다. |
조리사 충원 시 경력 및 자격을 갖춘 조리원 중에서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한다. |
<미합의> 노조 : 학교내에서 조리실무사중에서 우선채용해야 한다. 교육부 : 채용에 대해 100% 장담을 할 수 없어,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한다.’고 한 것이고, 취지는 동의한다. 의견일치 : 차기회의때 ‘동일학교내’라는 문구를 추가할 것과 ‘노력한다’대신 우선 채용의 취지를 강하게 밝힐 수 있는 문구로 수정해서 차기회의때 논의하기로 함. | |
⑥ |
결격사유가 없는 한 현재 근무중인 단시간 근로자(배식, 청소 등)를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한다. |
수용곤란 |
<미합의> 노조 : 급식실 배식, 급식실 청소로 수정하겠음. 교육부 : 전문성이 없기 때문 우선채용 불가함. | |
⑦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정기적인 근골격계 검진을 연2회 이상 실시하고, 산재 보상등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
2식 이상 급식실시 학교에는 업무과중에 대하여 경감될 수 있도록 한다. |
<부분 잠정합의> 산재 보상 부분은 기본협약 조항, 기본협약 교섭결과에 따라 반영 <미합의> 노조 : 산업안전보건법 문구 삭제 수용, 근골격계 검진 연 2회 실시로 수정 교육부 :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골격계 검진 내용 없음 |
항 |
학비연대 수정요구안 |
교육부 수정검토안 |
교섭결과 |
⑧ |
2-3식 학교는 업무가 과중하므로 별도의 특별근무수당을 신설한다.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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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
시험기간, 수련회 등 비급식일에 직무연수, 동아리활동 등 기회를 제공한다.-삭제 |
삭제수용 |
<합의> 삭제함 |
⑩ |
급식실 냉난방 시설 설치 및 조리종사원 1인당 기준평수를 산정한 휴게 공간을 확보하며, 책상과 PC를 확대 배치한다. |
급식실에 냉․난방 설비를 갖춘 휴게실을 갖추도록 노력한다. |
<차기 교섭> |
⑪ |
적정한 시설 운영을 위해 급식인원에 맞게 급식시설 및 기구를 확충하거나 축소한다. |
수용곤란 |
<차기 교섭> |
⑫ |
친환경 식재료 전처리 제품사용, 절임배추 사용, 시설의 현대화로 노동강도를 완화한다. |
급식시설 현대화 및 조리작업 여건이 어려운 경우 전처리 식품 사용 등을 통해 작업강도를 완화하도록 노력한다. |
<차기 교섭> |
⑬ |
학교급식의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해 천정, 후드, 배관, 2층 이상의 유리창 등 손이 닿지 않거나 닿아도 위험한 공간의 대청소는 연2회 이상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2014년 학교급식 표준운영비에 반영한다. |
학교급식 시설개선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차기 교섭> |
⑭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학교급식기본지침에 따라 전기․ 수도․가스 등 공공요금, 보일러 유지 보수비, 보일러 관리 물품비, 가스 검사비, 가스설비 수리비, 가스보험료, 조리기구 구입 및 수리, 소모품비 외의 경비 (급식실 방역·소독비, 덤웨이터 보수·유지비, 정수기 유지 관리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조리종사원 연수 및 협의회비 등) 은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집행한다. |
급식시설 설비의 유지비는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집행하고, 연료비 및 소모품비 등의 경비는 보호자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한다. |
<차기 교섭> |
기타 |
8번 항은 수정과정에서 수정안이 누락됨. 차기회의때 다루기로 함.(교육부 수정검토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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