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24470)
제안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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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470]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0인)
· 발의의원 명단
박정하(국민의힘/朴正河) 권성동(국민의힘/權性東) 김희곤(국민의힘/金熙坤)
박덕흠(국민의힘/朴德欽) 백종헌(국민의힘/白宗憲) 윤창현(국민의힘/尹暢賢)
이용(국민의힘/李鏞) 이종성(국민의힘/李鍾成) 조은희(국민의힘/趙恩禧)
지성호(국민의힘/池成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보훈병원 등 국가의 의료시설이나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 및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지정된 의료기관이 부족한 곳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의 경우에는 의료접근성이 매우 취약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 모두 위탁의료기관이 되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이 위탁의료기관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 후단 신설).
첫댓글 살아만 돌아오라 했던 정부는 참전 전우들에게
만족한 예우를 하고
있는가?
안니다 완전 배신한거다
목숨값으로 잘살게된
정부는 토사구팽시켯다
수급자보다 1등병 월급
보단 적은 보상은 적다
차출로 전쟁에 끌려간
결과는 병으로 젊음을
희생한 댓가는허망할뿐
불행한 전쟁이 있다면
실망의 현실을 참가의
말조차 수용할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