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인천 지역에 빌라가 있는 저에게는 귓가 솔깃한 내용인데요, 과연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을까요?
전체 내용을 보면 인천시가 다양한 방식의 재개발・재건축을 위해 입안제안 활성화, 신속행정 제도 도입, 공공 재개발 사업발굴 등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인천 원도심 사진
인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추진계획
활성화 추진계획 내용에는 크게 9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주민 의사를 반영해 정비사업을 시행방식을 다양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거나 간소화합니다.
더불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대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1. 주민제안 제도 활성화
사업구역 내 주민 동의율 2/3를 받으면 정비구역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2. 정비계획 입안요청 제도(공모→요청)
정비계획을 추진하는 주민이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합니다.
2024년 1월 19일 법령 시행 이후 시행됩니다.
3. 정비사업 후보지 공모
2023년 하반기 2차 공모를 1회 진행한 후 주민 요청제로 변경합니다.
평가기준은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개선해 후보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4. 공공재개발사업 사업발굴 및 추진
주거취약계층 밀집지역 등 사업성이 부족해 민간사업이 어려운 구역을 공공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합니다.
5. 시・구 정책사업과 연계한 정비사업
역세권 활성화 시범사업, 부대이전 연계사업, 하천복원 등 정책사업 주변 개발이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됩니다.
6. 신속행정 제도 도입
정비계획을 수립할때 전문가의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사업시행 시 건축, 경관, 교통, 교육, 환경, 문화재 심의 등이 통합심의로 진행됩니다.
7.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 및 공공성 확보방안 마련
소규모주택정비 종합관리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컨설팅 및 사업성 사전 검토 등의 지원을 확대합니다.
8. 출구전략 시행
용역착수 이후 2년 이내 2/3 동의를 받지 못하면 후보지에서 제외됩니다.
1년 1회에 한해 연장가능하고 주민 30% 이상 정비사업에 반대할 경우 후보지에서 제외됩니다.
9. 양호한 주거지・상권 보호방안 마련
원도심의 양호한 주거단지 선정을 지원(저층주거지 공모사업 등)합니다.
양호한 주거지와 혼재된 상권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위 내용들을 보면 복잡한 행정절차를 조금 간소화해 신속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입니다.
인천지역은 특히 노후된 주거단지들이 많아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진행돼야 할 곳이 많습니다.
인천시가 이번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시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토지투자동호회밴드
추천부탁드립니다 .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