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역분전에서는 수조권만 지급되었나요?
고려 태조 왕건이 후삼국통일과정에서의 공신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역분전은
관료전과 같이 지급된 토지에 대한 수조권만 지급되었나요?
아니면 식읍과 같이 그 토지에 대한 노동력과 공물 징수도 할 수 있었는지 궁급합니다.
아시는 분 조언 좀 주세요
공음전은 전시과에 의거하여 수조권이 지급된, 세습되어지는 땅이라고 할때
사유지적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요?
7차 국사 고등학교 교과서 151쪽에서는 소유한 공음전에서는 수확량의 반을 걷는다고 햇는데요..
아시는 분 조언 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