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ㆍ소매점 사용승인 후 제조시설ㆍ창고형고장 변경 울주군 인허가 뒤 지도점검 뒷전…부동산 업자 불법 개발 부추
보전녹지지역인 울산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소골못 저수지) 일부 지역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인 휴게음식점ㆍ소매점으로 건축 인ㆍ허가 취득 이후 다른 용도 등으로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울주군과 온산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온산읍 화산리 소골못 저수지 주변 10곳 가량 부지에 지난 2010년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휴게음식점ㆍ소매점을 신축 인ㆍ허가한 후 타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
현 일대 부지는 보전녹지지역으로 국토 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 개발행위가 제한돼 있으며 건축행위도 법률로 정한 종류와 규모의 시설 외에는 모두 제한돼 있다. 당초 온산읍 화산리 소골못 저수지 주변 토지들은 대부분 임야 및 전답 상태였다가 현재는 일부를 제외하고 대지로 변경된 상태다.
현재 건축물 대부분은 울주군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당시 허가서에 기재한 제1종근린생활시설인 휴게음식점ㆍ소매점(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상 가능한 용도) 용도가 아닌 제조시설 및 사무실, 창고, 공장 등 법이 정한 규정을 벗어나 편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울주군의 지도ㆍ점검이 느슨해지자 단속 눈길을 피해 다른 용도로 마구잡이식으로 사용해 각종 형태의 편법 개발행위가 이뤄져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다.
보전녹지지역에서 할 수는 있는 개발행위 중 창고시설이나 기타 일정 규모(500㎡ 이하)의 소매점 등 1종 근린생활시설과 의료시설이나 중고등학교, 가스시설 등만이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도 대부분 건축물은 휴게음식점ㆍ소매점이 아닌 창고형 공장 및 제조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행정 기관의 단속 손길이 미치지 않아 편법행위가 버젓이 양성화된 채 성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편법행위가 마치 합법적인 양 양성화 된 탓에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남은 부지 중심으로 부동산 업자들까지 끼어들어 불법 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울주군은 지난 2009년 자연녹지나 보전녹지, 관리지역, 농림지역에 연접지 개발을 피하기 위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을 건립한 후 공장용도 등으로 불법용도 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해 지도점검을 펼친 바 있다. 당시 군은 건축물 가운데 자연녹지지역 31곳, 보전녹지지역 6곳, 비도시지역 12곳 등 지난 2006년 이후 사용승인을 얻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대상으로 점검반을 편성, 집중 점검에 나섰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울주군이 화산리 일대 불법적인 개발행위를 조속히 근절시켜 부동산업자들의 불법 투기가 더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온산읍 화산리 일대는 난개발로 인한 도시미관은 물론 부동산투기의 온상이 되는 실정이다. 지역주민들은 "이미 화산리 일대 주변 토지에 대한 개별 허가가 이뤄져 난개발 상태가 된 이상 원상회복이 어려운 만큼 앞으로는 도시미관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적인 개발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허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