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ATM 기계가 있던 자리는 단지 한가운데 위치한 상가 인근 도보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의 ATM기계가 차례로 있던 곳으로,
농협을 제외한 3개 은행이 ATM기계 각 2대를 설치해 무려 7대가 있었다.
설치 시기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들 기계는 2010년 이전부터 상가 앞 자리를 지켜왔다.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다.
한 입주민은 "경조사 때마다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면 은행까지 갈 필요 없이 편리하게 썼다"며 "수천 명이 이용하던 시설을 단 한 명 때문에 없애는 건 명백한 악성 민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스마트폰 뱅킹이 익숙지 않은 고령층 주민들의 불편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 공용 부분에 ATM 같은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입주민의 동의를 얻고 관할 시청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ATM들은 10여 년 전 설치될 당시 이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민원인의 질의에 따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법에서 정한 입주민 동의나 시청 신고 절차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위법 상태를 시정하라는 취지에서 관리사무소에 철거 안내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법적으로 '악성 민원'이 아닌, 위법 상태를 지적한 '정당한 문제 제기'로 본 셈이다
첫댓글 ㅅㅂ ㅁㅊ
역앞에 있어서 좋았는데 없어진다니!
은행한테 뇌물 달라고 했다가 안줘서 신고했을 가능성 높음
심연...ㄷㄷ
오..
ㅋㅋ
치우고 나서 다시 동의를 얻고 설치하는 수밖에
철거하고 행위신고든 행위허가든 다시 받고 설치해야할듯
참 능지가..
난 저런 선민의식에 찌들어서 도더적 우월감에 미쳐있는 사람들 보면 좀 역겨움
ㄷㄷ
민원넣은새끼 ㅈㄴ 역겹네 ㅋㅋㅋㅋ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원상복귀 후 재설치하는게 맞음. 그게 법이고 원칙 아닌가?
맞긴 함. 철거가 이루어질 정도의 위법행위가 있었고 신고가 누락되었으면 당연히 철거가 되는게 맞는거고 다시 설치하면 될 일. ATM이라는 것도 소비자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엔 은행의 영리적 목적의 영업행위기에 불법적으로 설치하면 당연히 철거는 맞는 수순이라고 생각함
맞는말인데 민원넣은사람은 이의도로 안넣었을꺼같은 느낌이드네요
저는 보자마자 원칙이면어쩔수없지 근데 민원인의 의도는 뭐였을까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다는 생각이 확고해 보이는 글에서 냄새남
@디스크환자 뭔 냄새요?
절차 누락은 맞지만 고의성 입증부터 해야하는거 아닐까요?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에 재심의를 걸쳐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검토 먼저 했어야 봅니다. 철거하는데도 비용이 들고 이후 재설치 비용과 운영비까지 생각한다면 기업입장에서는 철거하고 끝내면 그만이라 철거로 법 집행을 하는 것보단 정당성을 만들어주는게 더 합리적이였다고 생각됩니다.
atm기 다시 설치할 예정이면 행정적 절차만 밟고 실물은 유지하면 안되나
법도 중요하지만 쓸데없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보기 좋지않음..
걍 입주민 동의받고 신고 절차 하면 되잖아.
뭐하러 돈 아깝게 철거했다가 다시 설치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