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한번 글을 올리고 전화로 상담 받아본 것 같은데 다시 글을 정리해서 올려봅니다.
0. 2008년 7월30일 경 보험을 들려고 보험안내책자를 받음.
1. 2008년 8월9일 청약 시 계약자를 본인, 피보험자를 자녀(***, 아들, 당시 만5개월)로 하여 현대화재해상 굿앤굿어린이CI보험 보험청약서에 사인함. 오전에 와이프가 의사가 안 해도 된다는 혈액검사를 한번 하겠다고 해서 실시함. 청약 시 혈액검사 했다고 고지했음-그전엔 병원 진료 없음.
2. 12일 보험 보장개시 됨. 1회 보험료 빠져 나감(자동이체).
3. 12일 혈액검사 결과 간수치 조금 높다고 하니까(차후에 의료기록 열람결과 원인미상의 출혈성 병태였음) 안 된다고 함(당시에 간 쪽으로 병을 진단받은 것은 아님)- 당시는 계약자 보험지식 없음, 그런가보다 생각함.
4. 부산성모병원이나 좋은강안병원에 가서 재검사 받아보라는 의사(부산 자모여성병원)의 말에 12일 오후에 부산대학병원에 가 혈액검사 받음. 급한 상황이 아니어서, 병원 측에선 다른 정밀검사가 나오면 입원하자고 함.
5. 18일부터 22일까지 부산대학병원 입원(22일 진단-서울아산병원으로 감.)
6. 지인(보험연결시켜준 사람)이 찾아와서19인가 20일인가 신분증 필요하다고 함-대학병원 원무과에 가서- 복사본을 지인에게 줌(지금 이것 때문에 보험설계사는 계약자(본인)가 해지한다는 걸 인정한게 아니냐는 식으로 주장함) -보험회사에서 당연히 차후 조사가 나오겠지 생각함.
7. 22일 서울아산병원 입원-10월2일 간이식
8. 병원에 있으니 보험해지가 부당했을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됨(보험회사로부터 해지통보나 어떤 것도 전해받지 않음)
9. 그래서 보험설계사에게 전화하니 청약 시 혈액검사 했다는 걸 들은 적이 없다고 함-처음엔 고지의무 위반 때문이라며 해지 된 거라고 거짓말을 함.
10. 증인(녹취도 있음)을 대니, 혈액 검사는 했고,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해지하는 걸로 했다고 함-그런 적 없음(사람의 기억은 한계가 있으니-그런데 설령 그런 녹취가 있다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11. 상황이 이렇게 되니, 보험설계사 보험회사에 청약철회취소신청 했다고 함-녹취 있음. 당시엔 왜 청약철회취소 하는지 그 이유 몰랐음.
12. 콜 센터에 전화하니, 계약자(본인)가 청약철회 한 걸로 되어있음. 철회사유도 없음. 보험설계사가 계약자 동의 없이 철회서 작성, 서명 위조함(사실인증 녹취 있음)- 12월 중순 보험설계사 상대로 형사 고소함(형사고소하니 그 형사라는 사람이 이건 고소건이 되지 않는다는 둥, 보험설계사는 무고죄로 고소한다는 둥, 현재 그런상황임)
13. 10월 말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 함- 보험회사 회신(자녀의 질환은 청약거절 사유에 해당함- 청약철회서에 철회사유가 간 이상으로 되었음- 당시엔 진단받지 않은 병임), 그리고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승낙 거절했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해지라고 주장함(보험회사의 이 모든 회신이 모순이라고 생각함. 우리 아들의 질환이 승낙거절사유에 해당되었다면, 그리고 그것에 따른 승낙거절이었다면, 왜 보험설계사가 문서 위조하면서까지 계약자가 동의하지도 않은 청약 철회서를 작성했겠습니까?)
14. 그러나 보험설계사는 당시에 보험회사에 아들의 혈액검사결과를 보고하지 않고, 보험설계사가 해지 권한이 없는데도 계약자가 원해서 청약 철회한 걸로 업무 처리함.
15. 만약 그랬다면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하거나 계약자에게 알림장을 보내든지 연락이 왔을 것임. 보험설계사가 전에 청약철회취소신청 했다는 것을 그때서야 이유를 알게 됨.
16. 요약하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1 개월 안에 승낙 거절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당시엔 피보험자의 질환이 청약거절사유에 해당되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되는 책임을 소홀히 했고, 보험설계사가 보험회사의 보험승낙 및 해지의 대리권자가 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원해서 한 것처럼 청약을 철회했으므로, 민원회신에 기재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해지라는 주장은 억지이며, 이 청약철회는 무효이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승낙 거절할 수 있는 1개월 기한이 경과됨. 그러므로, 피보험자의 보험은 당연히 유효함으로, 보험회사는 발생된 보험금을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가 보험회사와 한국소비자원에 올린 민원입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형사고소건도 무혐의로 처리될 수 있다고 지인이 진술할 때 형사로부터 들었다네요.
첫댓글 이유가 어떠하든 청약철회신청서에 보험설계사가 대리 서명날인 한 것은 위법행위입니다. 법적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