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6] <개정 2009.9.10>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3조관련) ┏━━━━━━━━━━━━━━━━━━━━━━━━━━━━━━━┯━━━━━━━━━━┓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 │안전관리자의 자격 ┃ ┠───┬───────────────────────────┼──────────┨ ┃제조소│1.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 │위험물기능장, 위험물┃ ┃ │배 이하의 것 │산업기사, 위험물기능┃ ┃ │ │사, 안전관리자교육이┃ ┃ │ │수자 또는 소방공무 ┃ ┃ │ │원경력자 ┃ ┃ ├───────────────────────────┼──────────┨ ┃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위험물기능장, 위험물┃ ┃ │ │산업기사 또는 위험 ┃ ┃ │ │물기능사 ┃ ┠───┼───────┬───────────────────┼──────────┨ ┃저장소│1. 옥내저장소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위험물기능장, 위험물┃ ┃ │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산업기사, 위험물기능┃ ┃ │ ├───────────────────┤사, 안전관리자교육이┃ ┃ │ │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제2석유류· │수자 또는 소방공무 ┃ ┃ │ │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원경력자 ┃ ┃ │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 │ ┃ ┃ │ │하의 것 │ ┃ ┃ ├───────┼───────────────────┤ ┃ ┃ │2. 옥외탱크저 │제4류 위험물만 저장하는 것으로서 │ ┃ ┃ │장소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 ┃ ┃ │ ├───────────────────┤ ┃ ┃ │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 │ ┃ ┃ │ │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 │ ┃ ┃ │ │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 ┃ ┃ │ │것 │ ┃ ┃ ├───────┼───────────────────┤ ┃ ┃ │3. 옥내탱크저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 ┃ ┃ │장소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 ┃ ┃ │ ├───────────────────┤ ┃ ┃ │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 │ ┃ ┃ │ │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 │ ┃ ┃ │ │는 것 │ ┃ ┃ ├───────┼───────────────────┤ ┃ ┃ │4. 지하탱크저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 ┃ ┃ │장소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 ┃ ┃ │ ├───────────────────┤ ┃ ┃ │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 │ ┃ ┃ │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 │ ┃ ┃ │ │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 │ ┃ ┃ │ │수량 250배 이하의 것 │ ┃ ┃ ├───────┴───────────────────┤ ┃ ┃ │5. 간이탱크저장소로서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 ┃ ┃ ├───────────────────────────┤ ┃ ┃ │6. 옥외저장소 중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 │ ┃ ┃ │서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것 │ ┃ ┌───────────────────────────┐ ┃ │7.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공급하 │ ┃ ┃ │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장소 │ ┃ ┃ ├───────────────────────────┤ ┃ ┃ │8. 선박주유취급소, 철도주유취급소 또는 항공기주유 │ ┃ ┃ │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 ┃ ┃ │저장하는 탱크저장소로서 지정수량의 250배(제1석 │ ┃ ┃ │유류의 경우에는 지정수량의 100배)이하의 것 │ ┃ ┃ ├───────────────────────────┼──────────┨ ┃ │9.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장소 │위험물기능장, 위험물┃ ┃ │ │산업기사 또는 위험 ┃ ┃ │ │물기능사 ┃ ┠───┼───────────────────────────┼──────────┨ ┃취급소│1. 주유취급소 │위험물기능장, 위험물┃ ┃ ├───────┬───────────────────┤산업기사, 위험물기능┃ ┃ │2. 판매취급소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 │사, 안전관리자교육이┃ ┃ │ │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수자 또는 소방공무 ┃ ┃ │ ├───────────────────┤원경력자 ┃ ┃ │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 │ ┃ ┃ │ │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 │ ┃ ┃ │ │동식물유류만을 취급하는 것 │ ┃ ┃ ├───────┴───────────────────┤ ┃ ┃ │3. 제4류 위험물 중 제1류 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 │ ┃ ┃ │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지정수량 │ ┃ ┃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알코 │ ┃ ┃ │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 ┃ ┃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가.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의 │ ┃ ┃ │하여 위험물을 소비하는 것 │ ┃ ┃ │ 나. 위험물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 │ ┃ ┃ │입하는 것 │ ┃ ┃ ├───────────────────────────┤ ┃ ┃ │4.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 │ ┃ ┃ │수량 10배 이하의 것 │ ┃ ┃ ├───────────────────────────┤ ┃ ┃ │5.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 │ ┃ ┃ │동식물유류만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 │ ┃ ┃ │20배 이하의 것 │ ┃ ┃ ├───────────────────────────┤ ┃ ┃ │6.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 ┃ ┃ │자가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 │ ┃ ┃ │취급소 │ ┃ ┃ ├───────────────────────────┼──────────┨ ┃ │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취급소 │위험물기능장, 위험물┃ ┃ │ │산업기사 또는 위험 ┃ ┃ │ │물기능사 ┃ ┗━━━┷━━━━━━━━━━━━━━━━━━━━━━━━━━━┷━━━━━━━━━━┛ ※비고 : 왼쪽란의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오른쪽란에 규정된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는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
첫댓글 아죄송...그새법이바뀌었네요...잘지내시지요 쫑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