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전남 순천시 신대지구에 미국계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입점을 반대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가 해당 지역 개발사업자인 중흥건설을 광고표시 위반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15일 대책위 관계자는 "중흥건설은 지난해 12월 중순 신대지구에 조성 중인 아파트 '중흥 S-클래스 견본주택 개관 초대장'을 순천 및 광양 일대 각 가구별로 발송하면서 신대지구에 대형마트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냈다"며 "이는 광고표시법 제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중흥건설이 허위·과장광고를 낸 코스트코 입점에 대해 광양경제청과 순천시, 순천시의회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등이 일제히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태"라며 "특히 최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으로도 입점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인데 중흥건설은 입점이 확정됐다고 광고해 아파트와 투지 매매계약을 하는 주민의 피해가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신대지구 개발 시행업체인 순천에코벨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중흥건설이 허위·과장광고로 아파트 분양과 신대지구 개발, 지가 상승만을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순천에코밸리는 신대지구 토지 무상임대가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조선대병원과 분원 건립을 위해 무상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인허가권자인 광양경제청의 반대에 부딪히는 등 신대지구에 병원 유치가 불투명한 상태인데도 이를 무리하게 추진하거나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공정위 제소에 이어 16일부터 순천시청 앞에서 신대지구 코스트코 입점 반대를 위한 천막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에 중흥건설 관계자는 "본사가 제작한 시안이 나가야 하는데 담당영업사원의 실수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단지가 배포됐다"며 "잘못된 광고물을 회수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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