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산당동1단지 주공 50년 공공임대아파트 예비후보자 모집 【 이 주택은 분양을 하지 않는 50년 공공임대주택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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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산당동1 주공아파트는 2002년 7월 최초입주한 주택입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향후 공가(해약세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이므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아파트 입주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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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위치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874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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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형별 및 임대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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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형별 (㎡) |
세대별 주택면적(㎡) |
건설 호수 |
모집 호수 |
임대조건 |
층수 |
비고 |
공급면적 |
기타공용 (지하 주차장) |
계약 면적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전용 |
주거 공용 |
계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 시) |
계 |
49.86 (20평형) |
49.86 |
17.6427 |
67.5027 |
2.1281 (5.4232) |
75.0540 |
389 |
78 |
4,410 |
17,640 |
22,050 |
59,580 |
15층 |
개별난방 (도시 가스) | |
- 상기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2005년도 기준 임대조건이며, 입주 시기에 따라 변동됨. (2006년도 8월 임대보증금 인상 예정이며, 인상율은 미확정) - 상기 임대조건은 공고일 현재 최초입주세대의 임대조건으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물가 상승율 및 제세공과금을 반영하여 인상됨. - 공용면적 중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의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동 (관리 사무소, 경로당 등)등의 면적임. - 이 주택은 개별난방, 벽식, 복도식으로 되어있음. -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의 자금을 지원하여 건설 공급한 공공건설(50년 공공임대) 임대주택으로 분양하지 않는 주택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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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형별 및 임대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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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기간 : 2년(본 주택은 분양을 하지 않는 50년공공임대 주택으로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입주자격 요건에 적합한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 임대조건변경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의 임대조건으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물가상승율 및 제세공과듬등을 반영하여 인상됨. - 잔금 납부시에는 소정의 관리비 선수금을 납부하여야함. (입주시 납부하고 퇴거시 반환받되, 물가 변동 등 경제여건에 따라 관리비 선수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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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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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06.07.12)현재 파주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다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 복지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없는 세대주로서 20세 이상 인자도 신청가능. - 동일 순위(1.2.3순위)에서 경쟁시는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06.07.12)현재 파주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자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보다 우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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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선정방법 및 절차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 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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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위의 신청자격에 해당 하는자중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동일 순위 내 경쟁시에서는 파주시 거주자가 수도권 거주자보다 우선함.
-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2~10만원)을 24회 이상 납입한자 -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 일에 월 납입금(2~10만원)을 6회 이상 납입한자 -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무주택 세대주로서 청약저축 미가입자와 납입회수가 2순위에 미달한자) - 3순위 경쟁시 예비입주자 결정방법 가. 무주택세대주 기간 나. 부양가족수 다.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순으로 결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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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40㎡를 초과하는 주택인 경우 : 동일 지역내 동일순위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1,2순위자에 한함) |
1. 5년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자중 저축총액이많은자 2. 3년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3. 저축총액이 많은 자 4. 납입회수가 많은 자 5. 부양가족이 많은 자 6. 당해 주택 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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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및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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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형별 (㎡) |
신청대상 |
접수일자 및 시간 |
예비입주자발표 |
장소 (신청,발표) |
입주예정일 |
49.86 |
파주시 및 수도권 거주자로서 1,2순위 |
2006. 07. 19 10:00~18:00 |
2005.07.21 (게시 및 전화확인) |
문산당동1 아파트관리소 |
해약등에 따른 공가 발생시 예비입주대기 순번에 따라 개별안내를 통한 계약 및 입주 |
파주시 및 수도권 거주자로서 3순위 |
2006. 07. 20 10:00~18:00 | |
※ 1·2순위 신청자수가 모집대상수를 초과한 경우 3순위를 접수치 않으며, 1·2순위 신청자가 모집 대상에 미달할 경우 3순위는 모집인원에 도달할 때까지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모집함 - 계약체결은 해약세대 등으로 인한 공가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로 개별 안내함 - 입주지정일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인터넷 접수는 시행하지 않음. - 예비입주자 발표 명단 및 공급순번은 상기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하며 개별통보는 하지않습니다. (착오방지를 위하여 유선으로 명단, 공급순번 안내를 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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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구비사항 (모든 서류는 모집공고일 2006.07.12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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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 : · 국민주택공급신청서 1통 : 1,2순위자에 한하며, 청약저축통장, 예금인장 및 주민등록증 (배우자 포함)을 지참하여 청약저축 가입은행에서 발급 · 무주택서약서 : 공사소정양식으로 신청 장소에서 배부 및 작성 제출함. - 주민등록등본 1통 공고일 현재(2006. 07. 12)로부터 과거 무주택세대주로서의 주소지(주소변동내역) 및 거주기간 (전입일)까지 확인가능 하도록 주민등록등본을 발급.(주민등록등본상 과거주소지 및 거주기간 (전입일) 확인불가시 주민등록등본1부와 주민등록원초본1부 추가로 제출) - 신분증, 도장 (본인 신청시 서명 가능) - 호적등본 1통 단독세대주 및 배우자와 분리세대주,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세대주가 아닌 호주승계예정자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장애인수첩 사본 첨부) ※ 배우자와 분리세대주는 호적등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사항 본인, 배우자 및 동일 세대원, 직계가족임이 확인된(등본 또는 호적등본상)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하며,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위임장 1통,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1통, 신청자의 인감도장,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 신청시 신청자의 불편해소 및 행정 간소화를 위해 무주택입증서류는 제출치 않고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 기간을 정확히 산정하여 기재한 무주택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택 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될 경우 재확인기간(소명기간 : 14일)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정당한 사유없이 등 기한내에 증명서류를 제출 하지 아니할 경우 예비입주자격은 취소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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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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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임대주택법 제22조)
- 문산당동1단지 50년 공공임대주택 567세대는 이미 2002.7.9일 최초 입주한 주택으로서 향후에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반납되는 주택을 재임대하기 위하여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이므로 공급시까지는 상당한 시 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와 청약저축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저축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 신청하거나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예비당첨자격을 취소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당첨 이후 주소지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된 주민등록등본을 우리 관리소에 서면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당 1,210원)을 부과합니다. (단, 퇴거시에 돌려드립니다.)
- 이 주택은 예비입주자 발표 후 임대차계약,입주 임대차기간동안 전매, 전대가 금지되며 당첨자, 임차인, 입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하고 이를 위반시 계약은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거 제재조치를 받습니다.
- 신청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 계약후 입주전 해약시는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 이 주택에 당첨된자는 당해주택에 입주까지 무주택세대주(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이어야 하며 이를 위반시 체결된 계약은 취소합니다.
- 청약저축통장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기간 만료전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된 경우에는 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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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산당동1관리소(031-952-74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내용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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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07.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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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 위 대리인 주택관리공단 문산당동1관리소장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