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 친지분 중에 어렵게 농사 짓는 분이 계시면 권해 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사보다 즐거운 세상에서 노후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65세 이상 74세 이하 농업인을
대상으로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를 올해부터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영이양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65세부터 74세에 해당하는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논 밭 과수원)를 55세 이하의 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5년 이상 장기임대 할 경우 평당1000원의 국고보조금을 매월 소유자 통장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예 3,000평 임대시 연 3백만원 보조금+도지(임대차인간 약정액 전액, 10년 계약이면 3천만원)
형님 삼촌 친지중에서 해당이 되시는 분은 농지소재지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단양 제천은 충주에서 처리) 에 신청하시면 현지조사를 거쳐 지급이 됩니다. 친지 중에 해당사항이 있으신 분은 알려 주셔서 이제는 나이들어 어렵게 농사 짓지 마시고 국고보조금으로 최소한의 복지 혜택을 누리십시요
그리고 농촌에 거주하지 않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1996년 농지법 개정 이후 농지를 취득 하신분은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발각되면 처분의무통지와 강제처분통고를 받고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농지를 매도 할 때가지 매년 납부해야만되는 낭패를 당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보전 직불금 파동 이후 농촌 분위기가 과거와는 다르게 변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 할 경우 합법적으로 농지를 소유함과 아울러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임대료도 챙기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에서 벗어 날 수 있습니다. (상속농지는 9,075평까지는 소유가 허용되나 그 이상은 상속받은 농지라도 자경하지 않으면 처분해야 합니다)
또한 농업에 종사하시다 부채가 많아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은 소유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서 매입하여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고 당해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와 환매권을 부여하여 경영이 정상화 된 후 농지를 다시 되 찾아 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에 열거한 사업이외에 농지매매 농지임대차, 비축농지매입등 영농규모화사업과 새만금사업을 비롯한 서남해안간척,경지정리, 농업기반시설,전원마을,농촌종합개발,지하수,해외식량기지개발등등 도시민과 농어민을 위한 사업이 있습니다만 경영이양직접지불, 경영회생, 농지임대차, 농지수탁등 농지은행에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 이용대 (010-2023-9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