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법무사 사무실 사무원들의 모임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민사관련 자료실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 급하게 고수님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공부하장 추천 0 조회 455 22.08.19 10:30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2.08.19 10:45

    첫댓글 채권압류신청을 하여 시효연장이 되었는데 굳이 시효연장의 소를 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2009년도에 득한 지급명령으로 다른 집행하는데 문제없을것 같습니다. 시효완성주장은 상대방에서 하는거고 거기에 중단사유를 반박하면 될것 같습니다.

  • 작성자 22.08.19 12:06

    채권회수금액이 없는데도 가능할까요?

  • 22.09.05 16:11

    채권압류결정 인용으로 판결문은 시효연장이 되었고요 채권회수금액이 없는지 여부는 추후 소멸시효 연장 신청 할때 첨부서류는 아닙니다. 원 지급명령결정문, 채권압류 결정문 2개로 2029. 06. 21. 까지 시효가 연장된 상황입니다.
    질문은 질문게시판에 해 주시면 더 빠른 답변을 받으실수 있어요

  • 23.10.26 09:56

    채권압류및추심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도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존재하고 있어야 채권압류의 효력이 유효합니다. 채권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여야 집행권원에 대한 시효중단 효과가 발생합니다. 만일 압류의 효력이 불분명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시효를 연장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원 20 가단 대여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있음을 확인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원인 판결을 받았는데 시효가 다되어 이를 연장하기 위하여 청구한다. (인지는 기존납입할 인지의 10분의1 납부)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