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헌제 교수 Ⓒ교회와신앙 |
말씀과 은혜를 중시하는 한국교회에서 교회 운영은 의례히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하시는 대로 맡겨두고 교인들은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만 잘하면 그만이었다. 하여 대부분의 교회는 교회법이니 교회정관 같은 것에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다. 정관이 없는 교회도 많고 또 있다고 하더라도 은행 융자를 받을 때 제출하는 서류의 하나로서 급조하여 제출하기 일쑤 이어서 그 내용이 아주 간단하거나 부실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연히 교회의 운영은 당회, 특히 담임목사의 의중에 의해 좌우되기 마련이다. 특히 담임목사가 오랫동안 노력하여 교회를 성장시킨 경우나 목사님의 영적 카리스마가 큰 교회일수록 교회운영에 있어서 담임목사에 의존하는 정도가 심하였다. 그러나 교회의 규모가 커지고 특히 교회내 교회운영을 둘러싸고 교인들간에 또는 교인들과 담임목사 간에 갈등이 생길 경우 정관이나 교회법이 정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해결이 쉽지 않다. 사실 한국교회의 많은 분쟁이 정관에 명확한 규정만 두어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관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분쟁이 법원의 소송으로 갔을 때 법원에서는 교회의 정관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요즈음 들어 많은 교회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교회정관을 마련할 지를 고민하면서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있다. 또 여러 기독교 관련 단체에서 이른바 모범정관이라는 것을 만들어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보면 마치 정관에 무엇이든지 정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정관만능주의가 팽배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이 글에서는 교회운영과 관련한 교회 정관의 규정 내용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짚어 본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장로정체를 취하고 있는 4개 교회의 정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모범정관과 유사한 A교회 정관, 교인수 1000명 내외의 중간급교회인 B교회 정관, 최근 교회분쟁에 휩싸인 후 이를 경험삼아 새롭게 교회정관을 가다듬은 대형교회인 C교회 정관, 그리고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초대형교회인 D교회 정관을 각각 참조하였다.
2. 교회정관의 법적 성질
교회는 민사소송법 제52조에서 말하는 비법인 사단이다. 교회가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사단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대표자가 정해져 있고 단체의 규약, 즉 정관이 구비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에서 본 대로 대부분의 교회는 사단성을 지니고 있으나 정관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정관은 단체의 조직과 활동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근본 규칙을 말한다. 정관이 내부 구성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근거, 즉 교회 정관의 법적성질에 대하여는 교인간의 계약으로 보는 계약설과 교회라는 단체의 자치법규라고 보는 자치법규설로 대립되지만 자치법설이 다수설이다. D교회 정관은 “본 교회의 정관은 이를 제정할 당시의 교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교회에 등록한 교인들에게도 적용되어 법적 효력이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관작성에 참여한 자들뿐만 아니라 작성 이후 새로 가입한 자까지 당연히 구속한다는 점에서 그 법적 성질을 자치법으로 보는 다수설에 입각한 규정이라고 하겠다.
3. 교회정관의 구성
교회의 정관은 대부분 소속교단의 헌법에 근거하여 제정되기 때문에 교회헌법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때 교회개혁실천연대등 개혁성향의 단체들이 모범정관을 제정하여 정관보급을 장려한 적이 있고 목사의 임기제도입, 신임투표 등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나 기성의 보수교단의 시각에서는 그다지 큰 호응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교회정관은 대부분 당해 교회의 교리와 신조 및 구성 원칙을 선언하는 제1장 총칙, 교인의 자격과 권리 의무를 정하는 제2장 교인, 목사와 장로, 집사 및 권사 등 교회의 직분자들을 정하는 제3장 직원, 그리고 당회, 공동의회, 제직회등 각종 교회의 의사결정기구와 절차에 관한 제4장 회의, 교회의 재정과 회계 및 감사 절차를 정하는 제5장 재정, 교인의 징계절차를 정하는 제6장 권징 등으로 구성된다. 이외에도 교회재정에 관해서는 정관과는 별도로 상세한 세칙을 두는 교회도 많다.
이러한 정관의 규정 중 교인의 지위, 직원, 회의체 기구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II. 교회의 운영원칙과 교회정관
1. 교회정관의 규정사례
대부분 교회 정관에는 ‘정치원리’ 또는 ‘총칙’ 부분에서 그 교회가 근거하고 있는 교리와 신조가 무엇임을 밝히고 있다. 가령 D교회 정관은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에 나타난 전통적인 개혁신앙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간에 서로 교제하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본받아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을 섬기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교회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본 교회는 마태복음 0장 00절에 나타난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승하여, 제자훈련의 국제화와 다음세대를 위한 인재양성과 복음적 평화통일과 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라는 보다 구체적인 운영 목표를 정하기도 한다.
나아가 A교회 정관은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교회의 주권은 그의 부르심을 입어 ○○교회를 구성한 교인들에게 있다. 주님만이 양심을 주재하시므로 우리 중 누구든지 신앙에 관계되는 사건에 대하여 각자의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고 아무도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라는 식으로 교회의 주권이 주님과 교인에게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한편 D교회 정관은 “본 교회의 주권과 모든 권리는 교인에게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교인에게 교회의 주권이 있다는 선언은 선언으로 그쳐서는 의미가 없고 교인들의 주권이 보장되도록 정관에 이를 구체화할 규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음에서 보듯이 실제 교회운영에서 과연 교인들이 교회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지가 의문스러운 경우가 허다하다.
2. 교회정관과 교단헌법
많은 교회의 정관에서는 당해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의 명칭 및 교단헌법과 정관간의 관계를 정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C교회나 D교회 정관은 “총회 헌법을 본 교회의 독립성과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관에 준하는 자치 규범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와는 반대로 “총회헌법은 본교회의 최고규범으로서 본교회 정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는 식으로 규정하는 정관도 많다. 이와 같이 교단 헌법과 당해교회 정관과의 관계를 서로 다르게 정하는 것은 교회가 소속하고 있는 교단의 정체가 교계주의를 취하는가 아니면 회중정치를 취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위 C교회와 D교회의 정관은 법원 판결에 기한 것인데 법원은 교단과 지교회는 별개의 종교단체로 보아 교단 헌법은 교단 총회만을 규율하는 규범으로, 정관은 지교회 규범으로 각각 분리하여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지교회가 교단헌법을 정관에 준하는 자치 규범으로 받아들일 경우에만, 그리고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교단헌법이 지교회 내에서 효력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회중정체를 취하는 교단에는 타당할찌 몰라도 교계주의를 취하는 감리교단이나 중도적인 장로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교회의 정체를 무시하는 태도가 아닌가 한다. 적어도 어느 교회가 그 소속을 “대한예수교 장로회”로 정관에 명시하는 한 이는 예수교 장로회의 교리와 예배, 정치원리, 권징을 받아들인다는 표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관은 교단 헌법의 내용을 지교회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 보충하는 선에서 그쳐야지 교단 헌법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않될 것이다.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여 교단내에 지교회정관이 교단헌법에 위반되는 여부를 심사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III. 교인의 지위와 교회정관
교회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사단의 구성원인 교인은 교회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가지며 교회재산처분을 위한 사원총회에 참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다.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교인의 2/3 이상의 다수파에게 교회재산을 귀속시키는 기준을 제시한 이후 교회분열에서 교인지위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 교회 정관에서는 교인의 지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가 많다.
1. 교인 자격
1.1. 자격의 취득
(1) 정관의 규정 사례
A교회 정관: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면 교회의 비전, 운영 등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를 받은 후 등록하여 교인이 됩니다.
B교회 정관: 대한예수교 장로회(합동) 총회 헌법을 준수하고 본 교회의 정관 및 규정을 순응하는 자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신앙고백을 하고 본 교회에 등록한 세례교인을 회원이라 한다.
D교회 정관: 교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과 구주”로 영접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입회하여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 교회의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자를 가리킨다.
(2) 교회출석과 등록
대부분의 교회정관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는 교인의 자격 또는 정의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로서 당해 교회의 교리를 받아들이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교인으로서 등록한 자를 말한다. 등록교인이 되는 절차는 교회마다 다르지만 대개는 6개월 이상 교회에 출석한 자가 교회소정의 교육을 거쳐 등록하는 것을 가리킨다. 교회등록절차는 교인카드를 제출하면 교회에서는 이들을 교인명부에 기재하고 교회에서 등록교인으로 선언하는 일종의 의식을 거쳐는 것이 보통이다. 교회마다 교세확장을 위해 새로운 교인이 등록할 때에는 대대적인 환영을 해주는 것이 보통이다.
이외에도 연령적 제한이나 세례교인만을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교인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즉 교인을 원입교인, 유아세례교인, 세례교인(입교인), 이명교인으로 구분하고 교인총회의 의결권행사를 할 수 있는 교인을 특정한다. C교회 정관은 “본 정관에서 교인이라 함은 특별하게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입교인과 세례교인을 의미하며,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단, 본 교회 최고의결기구인 공동의회 의결권에 참여할 수 있는 교인은 만18세 이상의 세례교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D교회 정관은 의결권을 가진 교인을 “의결교인”이라고 부르며 입회절차(등록)를 거친 교인을 가리킨다.
(3) 검토
문제는 세례와 연령기준, 그리고 6개월간 교회출석이라는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등록을 원하는 교인의 자격을 교회(당회나 담임목사)가 심사하여 그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교인의 입회와 퇴회”를 당회의 권한(직무)으로 정하는 교단헌법에 따른 정관조항으로서 이단의 침투가 예상되거나 교회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 교인들을 교회에서 가려서 그 등록여부를 결정하려는 데 있다. 다만 이 조항이 자칫 담임목사 등 교회의 주류 세력이 반대가 예상되는 교인들의 교회 진입을 막는 장치로 남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등록 거부의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등록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교회를 출석하는 교인이나 원입교인으로서 아직 교회출석을 하더라도 6월이 되지 않은 교인은 의결권은 없지만 다른 지위, 가령 교회재산의 사용수익권한을 부여할 것인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
1.2. 자격의 상실
(1) 정관의 규정사례
A교회 정관: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
B교회 정관: 본인이 이적을 요청하였거나 제명의 처분을 받은 경우, 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인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C교회 정관: 무고히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에 계속 출석치 아니한 교인은 교인의 권리가 중지된다. 단, 권리중지의 결정은 당회의 결의에 의한다. 본 교회 정관에 따라 시벌을 받은 자는 공동의회 회원권을 보류하되, 제명 및 출교 처분를 받은 자는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며 교회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D교회 정관: 6개월 이상 주일예배를 참석하지 아니하면 실종교인으로서 의결권을 상실하고, 실종교인이 아니라는 입증은 교인자신이 한다. 실종교인은 별명부로 관리한다. 본 교회 정관에 따라 시벌을 받은 자는 상급기관의 판결과 상관없이 공동의회 회원권을 보류하되, 제명 및 출교처분을 받은 자는 즉시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며, 해벌이 확정되기 전 까지 교회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검토
대부분의 교회정관에서 교인자격 상실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6월 이상 출석하지 않고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명 및 출교처분과 같은 징계를 받은 경우이다. 그러나 교회에 따라서는 등록절차만을 규정하고 자격상실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도 있다. 교인자격을 상실하면 교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점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교회의 교권을 장악한 측에서 반대가 예상되는 교인들을 불법적으로 제명함으로써 의결권행사를 봉쇄하는 경우이다.
또한 장기간 불출석을 이유로 교인자격을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교인들의 교회출석 여부에 대한 명시적인 확인절차를 두어야 할 것이다. 언제부터 출석을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가끔 한번 씩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반복될 경우 교인지위를 상실시킬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특히 교인명부가 제대로 비치되고 관리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교회현실에서 불출석을 이유로 교인지위를 상실시키는 것은 실제상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장기간 결석교인들을 실종교인으로 관리하고, 실종교인이 아니라는 증명을 본인이 하도록 하는 D교회 정관은 참조할만하다. 나아가 교인등록부를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교인들의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정관에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2. 교인의 권리와 의무
2.1. 교인의 의무와 책임
(1) 정관의 규정 사례
A교회 정관: 교인은 정기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교회의 치리에 순종하며 몸과 마음, 물질을 드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의무를 갖습니다.
B교회 정관: 회원은 정기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며 헌금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의무를 지며, 경건의 훈련과 진리의 지식을 쌓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교회의 각종 교육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C교회 정관: 모든 교인은 성경과 본 교회 정관을 준행하고 치리에 복종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D교회 정관: 제00조 (교인의 의무) ⓵ 교인의 의무에서 교인이란 입교인과 세례교인을 의미한다. ⓶ 본 정관과 장로회 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십일조, 기타 헌금의 의무를 가진다. ⓷ 각자의 은사에 따라 봉사의무가 있다. ⓸ 교인은 침해받지 아니할 양심의 자유가 있으며, 반대로 교회의 자유에 의해 제정된 규칙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2) 검토
이와 같이 각 교회정관은 교인의 의무 또는 책임의 내용으로 교회의 예배에 출석할 것, 교회의 치리에 복종할 것,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헌금을 할 것 등을 정하고 있다. 교인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정관 규정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의무(책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인 자격 상실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헌금, 특히 십일조를 교인의 의무로 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 교인이 헌금을 하는 여부는 헌금을 실명으로 하는 경우가 문제되는데 대부분 교회에서 월정헌금이나 각종 작정헌금 등에서는 실명으로 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빈 손 들고 가지 말라는 성경의 가르침이나 가난한 과부의 동전 두닢 헌금을 칭찬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헌금을 교인들의 의무로 정하는 정관의 규정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 또 장로교 등 중요교단의 헌법에도 “교인은 교회의 경비와 사업비에 대하여 성심 협조하며 자선과 전도사업과 모든 선한 일에 노력과 금전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의로 교회의 의무금(義務金)을 드리지 않는 자는 직임을 면함이 당연하고 교인으로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로 간주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다만 교단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금에 십일조가 포함되는가 하는 점은 논의의 여지가 있다. 십일조를 구약 이스라엘 시대에만 해당하는 제도로 보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십일조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십일조는 신약시대에도 그대로 교인들의 의무라는 견해가 있다.
종래 교회에서 헌금 강요는 교회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을 가지게 하는 큰 원인이 되고 있다. 한국교회에는 38가지나 되는 헌금종류가 있다는 것을 매스콤의 보도는 그 단적인 사례라고 하겠다. 실제로 교회 건축과 같이 일시적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할 경우 교회 장로나 권사, 안수집사 등 중직자에게는 거의 반강제적으로 일정액이 할당되는 경우가 많고, 예배 광고시간이나 주보에 누가 얼마를 헌금하였는지를 교인 전체에게 공표하는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헌금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더하여 일부 교인들 중에는 아직도 ‘씨와 양식’을 구별할 줄 아는 신앙적 안목을 가지지 못하고 기복적 신앙 수준에서 자신이 부담하기에 과중한 헌금을 한 후 시험에 드는 수도 많다. 이러한 헌금강요와 즉흥적‧기복적 헌금은 ‘억지로 하지 말라’는 성경적 헌금원리에 반함은 물론이고 약정헌금의 이행과 반환을 둘러싸고 교인들간에 불화가 조성되는 씨앗이 되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십일조를 교회에 바쳐야 하는 여부는 교인들의 믿음의 정도에 맡겨두어야지 이를 교인의 자격요건으로 정하여 강요하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
2.2. 교인의 권리
(1) 정관의 규정사례
A교회 정관: 교인은 교회의 주체로서 교회 회무에 참여 하며 교회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각종 회의의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습니다.
B교회 정관: 본 교회의 교인은 각각 정해진 절차를 따라 양육과 영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회원(세례교인)은 교회의 주체로서 교회 회무에 참여하며 교회 정관 및 규정이 규정한 바에 따라 각종 회의의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C교회 정관: 1. 교인은 본 교회 정관과 장로회헌법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가지며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2. 본 교회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인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3. 교인은 본 교회 정관과 장로회헌법에 따라 교회(당회)와 교회 상급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가 있다. 4. 세례교인은 성찬에 참례하는 권한이 있다.
D교회 정관: 제00조 (의결권교인의 권리) ⓵ 교인의 권리에서 교인이란 입교인, 세례교인, 이명교인을 의미한다. ⓶ 공동의회를 통해 의결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⓷ 본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⓸ 성찬에 참여와 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⓹ 본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회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⓺ 본 정관과 장로회 헌법이 정한 치리기관에 의하여 권징조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검토
대부분의 교회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공통적인 교인의 권리는 공동의회참여권, 각종 교회직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성찬과 예배참여권 등이다. 또한 교인은 비법인 사단인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민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교회재산의 사용수익권한이 있다. 교인의 권리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두가지가 문제가 된다.
첫째, 교인이 교인자격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의 권리 중 일부를 제한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가령 D교회 정관에서는 “제00조 (교인의 권리 제한) 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회의 결의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⓶ 교인은 성경과 본 교회 정관을 준행하며, 치리에 복종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⓷ 본 정관에 따라 소송 중에 있는 원고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당회의 결의로 교인의 권리를 보류할 수 있다. ⓸ 교회관련 사건으로 교회내 소송의 피고가 무죄 판결로 확정될 경우 일정기간 동안 소송의 원고에 대한 교인의 권리를 당회의 결의로 제한 할 수 있다. 단 당회의 결의로 교회를 위한 소송일 경우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서 말하는 소송은 형사소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형사소송의 피고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교회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입된 조항으로 보인다. 그러나 형사범 중에도 기독교인으로서 윤리에 반하는 파렴치범에 대해서만 교인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가 생각한다.
둘째, 교회재산의 사용수익권한에 대한 제한이 가능한가 이다. C교회와 D교회 정관에서는 “본 교회 교인은 정관과 기타의 규약에 의하여 총유물을 사용ㆍ수익하되, 당회가 주관하는 예배시간과 예배장소를 벗어난 별도의 예배 및 집회 행위와 그 행위를 위한 총유물의 사용·수익은 불법행위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한다. 당회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예배를 주관할 권한과 책임이 있고 따라서 당회의 주관을 벗어난 집단적인 예배를 제한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본다. 다만 당회가 주관하지 않은 모든 예배행위를 불법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한다. 예배와 기도는 교인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원칙적으로 교인들이 교회 내에서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교인의 예배를 방해한다든가 담임목사의 예배 주재를 방해한다든가 하는 사유가 없는 데도 당회가 주관하지 않은 일체의 예배와 기도회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지나치게 예배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본다.
(3) 제안
교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소수 교인들이 교회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상법상 소수주주권과 같은 개념을 교회에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럴 경우 가령 전체 교인의 10%내지 30%정도에 해당하는 교인들에게 교인총회 소집요구권, 교회재정장부 열람권, 교회장소 집단사용 요구권 등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런데 C교회와 D교회 정관에서는 재정장부열람권에 대해 공동의회출석교인의 2/3이상 또는 재적교인의 2/3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요건이 아닌가 한다. 법원은 단체 구성원은 단체에 대하여 회계장부 등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정관규정은 무효가 될 소지가 많다. 다만 교인들의 헌금명부라든가 비밀이 보장되어야 할 특정 선교지역에 대한 지원 내역 등 프라이버시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거부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IV. 교회의 직원과 교회정관
1. 직원의 의미
직원은 교회에 따라서는 장로와 집사 등 평교인들이 담당하는 직을 제외한 전문적인 신학교육을 받은 사역자를 지칭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교회에서는 직원을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사 등으로 구분한다. 다른 한편 교회에 계속적으로 사역하는가에 따라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하여 담임목사와 장로, 집사 등은 항존직으로, 그리고 1년 단위로 임시로 임용되는 자를 부교역자로 규정하는 교회도 많다. 여기에서는 전자의 예를 따라 교역자만을 직원으로 보기로 한다.
항존직 직원의 핵심은 담임목사이며 대부분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고 교인들을 양육하는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특히 담임목사가 개척하여 대형교회로 키운 경우나 초빙된 목사라고 하더라도 전하는 말씀의 영적 권위를 인정받은 교회 목사들은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임무의 범위를 넘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반면 기성교회에 초빙을 받은 목사들은 주로 당회를 중심으로 하는 장로들의 영향력 아래 있어 정관상 규정된 목사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2. 담임목사
2.1. 청빙과 위임
(1) 정관의 규정사례
A교회 정관: 목사는 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얻은 자로서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초빙되며 공동의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임기 등의 청빙 조건은 청빙 시에 결정한다.
B교회 정관: 담임목사는 당회가 추천하여 공동의회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초빙하며, 임기 등의 청빙 조건은 청빙 시에 결정한다.
C교회 정관: 본 교회 위임(담임)목사의 청빙, 선거 및 위임식은 다음과 같이 행한다. 1. 자격: 본 교회가 소속된 교단에서 강도사 인허와 목사임직을 받은 본 교단 소속 목사로 한다. 2. 후보자선정: 본 교회 위임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회가 ‘청빙청원위원회’가 되어 후보자를 공동의회에 추천한다. 4. 청빙준비: 당회가 추천한 후보자에 대하여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 공동의회에서 가부의 투표를 하되 투표자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노회에 청빙을 청원한다.
D교회 정관: 담임목사의 결원이나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투표자의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① 청빙위원회 1. 담임목사가 정년이 되기 1 년 전 또는 결원이 생긴 1 개월 이내에, 당회장 및 당회원 중 5 명 내외로 청빙위원회를 구성한다. 2. 청빙위원회 구성 및 역할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② 선임 당회는 공동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당회원 연명으로 청빙서를 작성하여 장로회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청빙한다. ③ 임직 1. 최소 3 개월간의 공동 목회(담임목사와 후임목사의 공동 사역)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을 통해 사역이 원만하게 승계되도록 한다. 2. 청빙 후 1 년 이내에 노회의 승인을 받아 담임목사 위임예배를 드리고 담임목사로 위임한다.
(2) 검토
담임목사의 청빙에 관하여 교단헌법은 “위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공동의회에 출석한 세례교인(입교인)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 명단, 당회록 사본, 공동의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청빙서를 접수한 노회는 노회의 결의로 청빙을 승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 교회의 정관은 이러한 교단헌법 규정에 따라 당회의 추천과 공동의회 출석교인의 2/3 이상의 결의로 청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형교회에서는 당회 내에 청빙위원회를 두어 적격자를 물색하고 있으며 청빙공고, 서류심사, 설교시취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교회의 분쟁이 주로 담임목사의 교체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정관에 청빙절차와 요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2.2. 사직 또는 면직
(1) 정관의 규정 사례
A교회 정관; 목사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혹은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D교회 정관: 본 교회에서 청빙한 위임목사의 사면 및 사직은 장로회헌법의 규정과 절차에 따른다.
교단헌법의 권고사임 : 목사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당회 및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교회는 시무사임의 권고를 노회에 건의할 수 있으며, 노회는 권고사임의 건의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고, 권고에 따라 당사자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노회는 처리할 수 있다.
(2) 검토
교단헌법에 목사의 권고사임에 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교회 정관에는 목사의 면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음에서 보듯이 담임목사는 한번 위임을 받으면 정년이 될 때까지는 임기도 없고 재신임을 받는 절차도 없고 더구나 면직에 관한 규정도 없어 사실상 무제한적인 지위를 보장받고 있는 셈이다. 목사를 제외한 다른 어떠한 직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지위이다.
담임목사는 비록 지교회의 담임을 맡고 있으나 그 소속은 노회(교단)이며 목사의 위임이나 면직도 노회의 전권사항이므로 지교회 교인들은 청빙할 수는 있지만 목사의 면직권은 없다는 것이 교계의 일반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노회의 지지만 받으면 지교회 교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목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일부 교회에서는 법원에 비송사건으로서 공동의회소집을 허락받아 공동의회결의로 목사를 면직 시킨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목사의 임기나 재신임 또는 면직에 관한 규정을 정관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2.3. 지위와 권한
(1) 정관의 규정사례
A교회 정관: 1. 목사는 우리 교회의 목회활동에 종사한다. 2. 목회활동이라 함은 설교, 교육, 심방, 성례식 집전 등의 활동을 의미한다.
B교회 정관: ① 담임목사는 교회의 목회활동에 종사한다. ② 목회활동이라 함은 설교, 교육, 심방, 성례식 집전 등의 활동을 의미한다. 단, 대외 활동의 범위는 당회와 협의한다.
C교회 정관: 위임목사는 본 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로 교회를 대표하고 설교, 심방, 인사, 재정 및 모든 교회직무와 사역을 총괄적으로 지도 감독하며 당회장이 된다.
D교회 정관: 목사는 노회로부터 교회 목양권과 교리권, 교훈권을 위임받은 자이다. 담임목사는 ① 양 무리된 교인을 위하여 기도한다 ②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강도한다 ③ 찬송하는 일과 성례를 거행한다 ④ 하나님을 대리하여 축복한다 ⑤ 어린이와 청년을 교육한다 ⑥ 교우를 심방한다 ⑦ 궁핍한 자와 병자와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한다 ⑧ 장로와 합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2) 업무집행권
목사라는 칭호는 예수그리스도께서 부활한 후 사도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떼를 치라”라고 명령한데서 유래 한다. 대부분의 교회정관이나 교단헌법에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목회자는 교인(양떼)의 구원을 책임지는 영적 지도자라는 것이다.
따라서 담임목사의 권한은 강단권(교훈, 성례, 축복)과 치리권으로 집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담임목사의 권한이 매우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그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 지는 교회에 따라서 다르다. 다만 담임목사는 모든 교회에서 당회장이며, 공동의회 의장이고, 제직회 회장을 겸직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교회의 모든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셈이다.
(3) 대표권
교회는 비법인 사단이고 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법인의 대표자의 권한에 관한 규정, 즉 담임목사는 교회를 대표하여 재판상,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민법상의 권한이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 정관에서는 담임목사의 대표권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거나, 당회가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거나, “대외 활동의 범위는 당회와 협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대표권의 범위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점은 사단인 교회의 대외적 거래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정관에 좀 더 명확히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단 대표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판례는 총유재산의의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결의 없이 한 처분행위는 비록 상대방이 선의의 경우에도 효력이 없으며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2.4. 보수와 목회활동비
(1) 보수
교회에서는 목사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지위를 존중하여 목사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월급’ 또는 ‘연봉’ 등으로 표현하지 않고 ‘사례비’로 명명하고 있다. 사례비 이외에도 담임목사에게는 목회활동비, 도서비, 회의비, 자녀교육비 등 각종 명목의 금원이 지급되며, 재정이 넉넉한 교회에서는 관사도 제공하며 관사에 소요되는 운영비까지도 교회가 부담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담임목사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그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 앞으로 목사의 수입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질 경우 어디까지를 목사의 개인적인 수입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
교회정관에서 유일하게 교역자의 사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D교회의 경우에도 “1. 교역자와 사무국장, 유급직원은 교회 재정형편에 따라 사례한다. 2. 교역자와 직원이 교회사역, 또는 용무로 출장할 때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매우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 생각건데 교회정관에는 목사의 보수책정에 대한 대체적인 기준이라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나아가 담임목사의 보수 총액에 대해서는 공동의회 결의나 적어도 당회결의 사항으로 정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상법에서도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결의 사항으로 하는 것이 참고가 될 것이다.
(2) 목회활동비
요즈음 일부 대형교회 담임목사의 목회활동비 유용이 사회적으로 문제로 되고 있어 목회활동의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또 목회활동비를 목사가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통 목회활동비는 목회자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와는 별도로 목회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서 일반 교회에서는 그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목회자의 재량에 맡겨 목회에 필요한 곳이라면 다양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목회활동비가 공동의회나 제직회에서 통과되었다면 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목회자가 심방, 전도, 선교, 식사, 책구입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교회에 따라서는 그 구체적인 범위가 달라서 이를 일반화 하기는 어렵다.
목회활동비와 관련해서 대한예수교장로회 91차 총회 보고서는 “목사의 각종 선교활동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된 예산은 목사의 재량에 맡겨 처리해야하고, 증명자료는 없어도 가하다”라고 결의한 해석이 있다. 이러한 일선교회에서의 관행과 교단의 헌법해석에 의하면 목회활동비는 총액으로 책정되어 있으면 그 구체적인 사용에 대한 재량은 담임목사에 일임되어 있어 그 사용내역에 대한 영수증이나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판례도 목회활동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사회단체장의 업무추진비 또는 판공비에 대해서 임직원에게 그 사용처나 규모,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재량이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판공비 등을 사용한 임직원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사후적으로 그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이를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목회활동비에 대해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는 목회활동과 관련해서만 사용해야 하며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목회와 관련되었다고 하더라도 과다하게 사용할 경우 횡령이 될 수 있다. 다만 어느 정도를 사적사용으로 볼 것인가는 목회자의 지위와 목회활동의 특수성에 비해 일반사회의 업무추진비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즉, 사회단체장은 업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만 목회활동은 훨씬 광범위하다. 즉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리고 일반인들이 다 공휴일로 쉬는 일요일(주일)까지 전 인격적인 충성을 요하는 것이 목회자이다. 달리 표현하면 목회자에게는 공적업무(목회활동)와 사적 생활이 거의 구분이 없다시피 하다. 이러한 목회활동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목회활동비를 사적으로 사용하였느냐 여부는 업무추진비와는 달리 극히 제한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본다. 다만 말썽의 소지를 없애고 하나님께 바쳐진 헌금이 남용되고 있다는 세간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을 참고해서 각 교단이나 교회 정관에서 ‘목회활동비 사용지침’을 제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3. 부교역자
(1) 정관의 규정사례
B교회 정관: 부목사는 담임목사를 보좌하여 설교, 교육, 심방, 성례식 등의 활동을 한다. 부목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당회의 결의로 연임할 수 있다.
C교회 정관: 부교역자는 위임(담임)목사를 보좌하는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협동목사를 칭한다. 부교역자는 당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회가 인준하고 청빙하되 시무의 계속여부는 당회장의 천거와 당회 결의에 따른다.
D교회 정관: 부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교역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담임목사의 요청에 의하여 당회의 결의로 재임용할 수 있다.
(2) 부목사의 지위
부목사는 목사와 동일한 자격을 구비하였지만 대부분의 교회에서 담임목사를 보좌하며 1년의 임시직으로 임용된다. 부목사의 지위에 대해서는 부목사의 사택이 취득세 면세의 대상이 되는 가와 관련해서 판례상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소송을 제기한 교회측에서는 오늘날 대형교회에서 담임목사 혼자서는 목회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부목사는 교회의 목적 사업에 불가결한 존재라고 주장하였지만 대법원은 부목사는 담임목사와는 달리 1년 단위로 임시로 임직되는 점을 중시해서, 부목사 사택은 교회의 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 볼 수 없어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부목사와 전도사 등 부교역자가 교회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여부도 정관에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판례는 부교역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목회활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생활보조금의 성격이 강하고, 담임목사와 직접적인 종속관계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는 형식적인 기준에 치우친 판단일 뿐 대부분 교회에서 부교역자들은 교회에서 지급되는 보수 이외에는 다른 수입이 없는 형편이며, 담임목사가 죽으라면 죽는 시늉도 할 정도로 존속성이 강한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각 교회는 성직자의 지위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개인적으로 많은 희생을 강요당하는 부교역자들을 위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V. 교회의 기관과 교회정관
각 교회의 정관에는 당회, 공동의회, 제직회 등 회의체 기관을 두고 각 기관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교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대부분 교회 정관에서는 당회는 교회의 본연의 목적인 예배와 치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공동의회는 사단으로서의 교회의 주요 의사결정(담임목사의 청빙, 정관의 개정, 예결산 승인)을 담당하며, 제직회는 교회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그 업무와 역할을 분담시키고 있다.
교회 운영에서의 핵심은 당회와 공동의회간의 역할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이는 각 교회의 정체(政體)와 관련되어 있다. 회중정체를 취하는 교회일수록 공동의회가 교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기관이지만 감독제형이나 장로제에서는 오히려 당회가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교인수가 수천명에서 수만명에 이르는 대형교회에서는 공동의회는 개최하기도 힘들고 회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권한이 당회 또는 당회장에게 집중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일반 교인들이 교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동의회가 사실상 형식화됨에 따라 교회의 주권은 교인에게 있다는 정관의 규정은 구호정도의 의미 밖에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1. 당회
1.1. 구성과 운영
(1) 정관의 규정사례
A교회 정관: 당회는 목양회원과 장로회원 및 각 부 부장으로 구성한다. 당회는 매월 마지막 주에 정기적으로 열리며 제직회의 요청이나 목양회장, 장로회장, 혹은 당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로 소집한다.
B교회 정관: 당회는 목사(담임)와 장로(시무장로)로 조직한다. 당회장은 담임목사가 되며 서기 1인을 둔다. 당회장과 장로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C교회 정관: ① 본 교회 당회는 노회에서 위임받은 위임목사와 본 교회 시무장로로 구성하고 위임목사가 당회장이 된다. ② 본 교회 당회는 1년 2회 정기당회로 회집하며, 임시당회는 당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장로 반수(半數)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상회가 회집을 명할 때, 교인의 공동의회 소집청원으로 당회가 결의할 때 당회장이 소집한다. ③ 당회는 위임목사 1인과 시무장로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 성수가 되며 당회의 의결은 출석 당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D교회 정관: ① 당회는 교회의 대표인 담임목사와 무흠한 시무장로 구성하며, 당회장은 담임목사가 된다. 당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장로회를 둔다. ② 당회는 1 년에 4 회 매 분기 정기 당회로 소집하며 임시당회는 당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당회원 2 분의 1 이상이 요청할 때, 상회가 당회 소집을 지시할 때 당회장이 소집한다. ③ 당회의 결의는 당회장과 당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당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담임목사 청빙, 장로∙시무집사 및 권사의 임면, 정관 개정의 안건은 당회장과 당회원 3 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 공동의회에 상정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 할 경우 당회장에게 서면으로 위임장을 제출 할 수 있다. ④ 당회의 결의는 당회장의 결의 공포로 효력이 발생한다.
(2) 당회의 구성
장로정체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회들은 평신도 대표인 장로와 성직자 대표인 목사가 공동으로 당회를 구성하여 여기에서 예배와 교회행정의 중요사항을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교회의 당회는 교단과의 관계에 있어서 당회, 노회, 총회로 이어지는 치리회의 계층구조상 제1심을 담당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당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첫 번째로 문제되는 것은 장로정체에 있어서 당회는 성직자인 목사와 평교인 대표인 장로가 동등한 지위에서 구성하고 운영해야 하는데 대부분 교회의 당회원은 항존직인 장로들과 담임목사 1인으로 구성된다는 점이다. 이는 당회에서 1인1표에 의한 다수결에 의할 경우 장로들이 모든 결정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며 목사의 성직권(목양권과 치리권)과 평교인의 장로직이 상호 대등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많다.
이에 대한 견제장치로는 두가지가 고려될 수 있다. 우선 담임목사가 당회장으로서 당회소집권한을 가지고 있고 당회장이 출석해야 당회가 구성된다는 점이다. 즉 당회에서 담임목사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당회를 소집하지 않든가 출석을 거부하면 당회결의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또 하나는 D교회 정관에서 보듯이 당회결정에 대한 공포권을 당회장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당회장의 당회결의 공포권을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에 대한 공포를 거부할 권한으로 보게 되면 사실상 당회장이 당회의 모든 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 때문에 당회장의 공포권도 마치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대외적으로 공포하는 권한과 마찬가지의 의례적 권한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당회의 운영
대형교회의 경우 당회원이 수십, 수백명에 달하여 당회 자체의 소집과 운영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정기 당회는 교회에 따라서는 1년에 2회 또는 4회 정도로 밖에는 개최되지 않기 때문에 당회에서 교회의 실질적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결정을 내리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자연히 당회의 권한은 당회장이나 당회장의 강한 영향력 아래에 있는 운영장로회 또는 운영위원회라는 별도의 기구에 집중되기 마련이어서 이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
1.2. 지위와 권한
(1) 정관의 규정 사례
B교회 정관: 당회는 교회를 대표하며 교회 정책수립과 의결 및 감독기관으로 교회 운영을 지도 감독한다. ①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한다.② 교인의 입회와 퇴회를 담당한다. ③ 예배와 성례를 거행한다. ④ 장로, 집사, 권사의 후보자를 추천하며 임직을 관장한다 등.
C교회 정관: 본 교회의 당회는 교회운영을 지도 감독하는 기관이며 신령상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교인의 행위를 총찰하는 사법권과 행정권을 갖는 치리회이며, 권징은 본 교회의 당회권징재판에 관한 규칙과 장로회헌법 권징조례에 따른다. 1.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하여 신령상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2. 교인의 입회와 퇴회를 결정한다. 3. 예배와 성례를 거행한다. 4. 교회 목양권과 교리권, 교훈권을 노회로부터 위임받는 위임목사 청빙을 청원한다 등.
D교회 정관: 본 교회 정책수립과 의결 및 감독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당회를 구성, 운영한다. 당회는 장로회헌법에 명기된 아래와 같은 직무와 권한을 수행하되 아래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들에 대하여는 이를 운영장로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는다. 구체적으로는 ① 교단의 탈퇴 또는 가입심의 ② 담임목사 청빙 심의 및 장로․안수집사 및 권사의 임면 심의 ③ 예산의 수립 및 결산의 심의 ④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 취득, 처분, 증여, 매매, 교환, 변경 및 관리 ⑤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차입 및 담보 제공 ⑥ 각종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설립 및 해산 ⑦ 정관의 심의 및 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기 ⑧ 제직회 및 공동의회의 소집,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⓽ 교인지위의 취득(입회)과 상실(퇴회)
(2) 검토
대부분 교회의 정관에서 당회는 교인의 믿음생활을 책임지는 최고기관이며 나아가 교회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감독하는 기관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교인총회의 의결사항을 사전에 검토하며 그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이니셔티브도 쥐고 있다.
당회가 교회운영의 감독기관이라는 의미는 교회의 대표자이며 행정책임자인 당회장을 견제하고 감독하는 기관이라는 의미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감독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가 미흡한 것이 문제로 보인다. 특히 당회의 권한행사를 당회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이 많은데 이는 당회가 당회장을 감독하는 기관이라는 점과 모순된다고 하겠다.
2. 교인총회(공동의회)
2.1. 소집과 운영
(1) 정관의 규정사례
B교회: 교인총회는 당회가 필요로 할 때와 제직회의 청원이나 무흠 입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나 상회의 명령이 있을 때에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한다.
C교회 정관: 본 교회의 최고의결기구로 공동의회를 둔다. 본 교회 공동의회는 1. 당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결의한 때, 2. 제직회의 청원으로 당회가 결의한 때, 3. 회원 3분의 1이상의 청원으로 당회가 결의한 때, 4. 상회(노회, 총회)의 지시가 있어 당회가 소집을 결의한 때 당회장이 소집한다.
D교회 정관: 공동의회는 1. 당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3. 회원 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4.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당회의 결의로 회장이 소집한다. 공동의회는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과 시간, 장소를 주보, 혹은 예배광고, 홈페이지 등 기타 방법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2) 소집결정
대부분 교회정관에서 공동의회는 당회, 제직회, 교인 3분의 1,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당회가 소집을 결정하며 당회장이 소집한다. 어느 경우에나 공동의회 소집결정은 당회가 하며 구체적인 소집은 당회장이 한다. 당회 소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교인 1/3 이상 청원에 의한 공동의회 소집이다. 이는 대개 일부교인들이 당회장이나 당회와는 대립하는 상황에서 개최청원이 이루어지는데, 청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회가 소집결정을 하지 않는다든지 당회장이 소집을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D교회 정관에는 이러한 경우를 예상하여 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회가 소집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 당회장이 직접 총회를 소집하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그러나 당회장이 소집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다. 실제로 담임목사의 면직결의를 위해 교인들이 공동의회 소집청원을 당회나 당회장이 묵살함으로써 교인들이 법원에 비송사건으로 총회소집청구를 하여 이를 관철시킨 사례가 많다.
(3) 위임장, 전자투표제
교인수가 수천명, 수만명에 이르는 대형교회에서는 교인총회 개최나 의결이 실제적으로는 대단히 어렵다. 또 교인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총회가 무산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서 위임장에 의한 투표를 도입한 교회가 늘어나고 있다. 교인총의를 효율적으로 소집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자주주총회와 같은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교인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교인들의 확정을 위해서는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제도와 유사한 교인명부의 확정 및 열람과 폐쇄 등의 제도를 도입할 여지도 있다고 본다.
2.2. 권한
(1) 정관의 규정사례
A교회 정관: (1) 목사와 장로 중에서 교회를 대표하는 공동의회 의장 선출과 해임 (2) 공동의회 서기 및 각종 사역자의 선출과 위임 및 해임 (3) 각종 예산과 결산 (4) 재산의 취득과 처분 (5) 감사의 보고사항 (6) 교회 정관 및 시행세칙의 제정과 개정 (7) 교인의 권징 (8) 기타 안건
B교회 정관: ① 연말 정기 공동의회에서는 당회의 경과사항을 들으며 제직회와 부속 각 회의 보고와 교회 경비 결산과 예산, 감사의 보고사항을 채용하며 그 밖에 법대로 제출하는 사건을 의결 한다. ② 위임목사 청빙에 관한 일, 장로와 집사, 권사 선거에 관한 일, 재판 등 중요 안건이 있을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관계 안건을 의결한다.
C교회 정관: 1. 당해연도 결산안과 차기연도 예산안의 확정, 2. 감사보고서의 승인, 3. 교회운영정관의 제정 및 개정, 4. 교회소속교단 및 노회 탈퇴, 노회소속 변경, 5. 당회가 공동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제시한 안건, 6. 상회가 공동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제시한 안건, 7. 위임(담임)목사의 청빙청원에 관한 사항 및 투표, 8. 시무장로, 시무집사 및 권사의 선거
D교회 정관: ① 공동의회의 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당회가 제시한 사항 2. 제직회 청원 사항 3. 예산과 결산의 승인, 감사보고의 승인 4. 담임목사 청빙 19, 장로∙시무집사 및 권사 선거 5. 상회가 요구한 사항 6. 정관의 제정 및 개정 7. 중요 재산의 취득, 증여, 매매, 교환, 변경, 처분, 차입 및 담보 제공, 단 위의 사항을 당회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8. 교단 및 노회의 탈퇴/가입, 노회소속 변경, 행정보류, 교회합병 9. 재정장부공개 및 열람 승인 ② 일반결의는 과반수로 결정하고 6내지 9 사항은 회원 2/3 다수결로 의결한다.
(2) 검토
대부분의 교회정관에서는 공동의회를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규정하고 총회에서 담임목사 청빙을 위시한 직분자들의 선거, 교회예산과 결산의 승인, 정관의 제정과 개정 그리고 노회의 탈퇴와 변경 등 중요 교회의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다만 D교회 정관을 제외하고는 교회재산의 관리, 처분 권한이 교인총회에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정관에 교인들의 총유재산인 교회재산의 처분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276조 1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반드시 사원총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문제는 D교회 정관과 같이 교회재산의 처분을 총회가 아닌 다른 기관인 당회에 위임할 수 있는가 이다. 위 민법 조항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만 총유재산인 교회재산의 처분은 반드시 교인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법원 판결에 의하면 교회명의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교인총회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제직회
대부분 교회 정관에서는 교단헌법에 따라 제직회(諸職會)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집사로 구성하며 제직회장인 담임목사가 소집하며, ①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② 재정에 관한 일반수지 예산 및 결산 ③ 구제비의 수입, 지출 및 특별 헌금 취급 ④ 당회가 요청한 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즉 제직회는 주로 당회나 교인총회의 결정에 따라 교회의 재정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직분자들의 회의체인 제직회의 권한을 당회의 결정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 있다.
VI. 결론
이상에서 교회운영과 관련된 주요 교회의 정관 규정과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오늘날, 교회 특히 대형교회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의 권한이 비대하여 직권남용의 우려가 커지면서 교회를 민주적으로 개혁해서 교인들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주장에 일면 공감을 하면서도 교회는 일반 사회단체와는 다른 믿음 공동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교회는 믿음공동체인 동시에 사회법적으로는 교인들의 단체인 사단이다. 이 두가지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교회의 양측면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교회의 지배구조, 교인들 권리, 담임목사의 지위 등 교회운영상의 중요 문제에 바로 접근할 수 있다고 본다.
1. 교회의 신앙적 측면과 교회운영
신앙적 측면에서의 교회운영, 가령 교리의 확립이라든가, 예배방법, 치리 등은 민주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이 아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진리가 다스리는 곳이며 진리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신학훈련을 받은 성직자들이나 장로들이 일반교인보다는 더 가깝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앙적 측면과 관련된 교회운영의 모든 권한은 당회에 맡겨질 수밖에 없으며 그 한도내에서 교인들의 권리가 제약될 수밖에 없다. 성경에도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구제 등 교회행정은 집사들에게 위임한 사례나, 사도바울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장로로 부르고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를 구분한 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교회운영이 어떠해야 함을 보여주는 모범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교인들은 예배에 참여할 의무가 있으며 교회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헌금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교회의 예배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당회의 지도나 결정에 순종할 의무가 있으며 믿음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당회의 치리에 순종해야 한다. 다만 그러한 치리가 교회법에서 정한 절차와 원리에 위반될 경우에는 교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상회(노회, 총회재판국)에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2. 교회의 사단적 측면과 교회운영
한편 교회는 세속법상으로는 교인들의 단체인 사단이며 사단으로서의 민주적 구성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즉 민주적 교회 운영을 위해선 특정 직분자나 기관에게 교회의 의사결정권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회 기구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자치규범이 정관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대부분의 교회는 담임목사의 말씀 선포에 있어서의 영적 카리스마가 그대로 교회행정과 운영에도 영향을 미쳐서 월권과 권한남용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교회법(정관)이 아니라 사람이 다스리는 교회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 법치주의로 돌아가야 한다. 하여 믿음공동체의 확립과 유지에 직접 관련이 없는 교회의 운영이나 재정 문제는 담임목사가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당회가 아니라 교인들이 중심이 되는 교인총회나 제직회에 대폭적으로 권한을 이양할 필요가 있다.
교회의 주권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그리스도에게 있다. 또한 교회의 주권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사신 양떼(교인)들에게 있다. 직분자들은 주님의 양떼에게 때를 따라 양식(말씀)을 나눠줄 청지기에 불과하다. 청지기가 주인노릇 하는 것은 주님의 교회를 훔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구제와 교회행정은 7집사에게 맡긴 것이 교회 운영의 최고의 모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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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헌제 교수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공정거래위원회·외교통상부·법무부 자문위원
· 미국 UC Berkeley 연구교수
· (사)국제거래법학회 회장
· 중앙대학교 부총장 역임
· (사)아시아법연구소 소장
· (사)교회법학회 회장
· (사)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이사 및 운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