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놀이하는사람들 후원자님께!
2023년 한 해에도 놀이하는사람들과 함께 어린이청소년 놀권리와 놀이인식 개선을 위하여 변함없는 활동과 소중한 후원금으로 응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 납부해주신 소중한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후원회원 가입 시 성함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 정보를 기재하셨다면 다른 요청 없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에 후원하신 내역은 2024년 1월 중순 이후 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4년 1월 중순이후 확인 가능]
: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 〉연말정산 간소화〉 기부금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입력되어야 발급이 가능하오니 회원가입 시 등록하지 않으신 경우 2024년 1월2일(화)까지 법인 사무국 이메일사무국(nolsa2009@daum.net)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메일 발송 시 이메일 제목에 "2023년 기부금 영수증 신청_000(이름)"로 적어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법인 사무국 전화 (02-823-8633)으로 연락주세요.
모든 기부금영수증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가입한 기부회원 본인 명의로만 발급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소득공제 시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의 기부금은 기부금 공제대상에 해당되며, 이 경우에는 기부회원 명의를 변경하지 않아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 범위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 직계존속, 동거 입양자, 형제자매 등으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기준 및 세액공제 범위
1.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후원한 기부금에 대해 ‘본인 명의’로 발급됩니다.
2. 계좌이체를 통한 일시 후원금에 대해서도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3. 사단법인 놀이하는사람들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코드40)에 해당됩니다.
[공제한도]
1) 개인 : 소득금액의 30%
2) 법인 : 소득금액의 10%
3) 세액공제율
-1천만원 이하 기부금 : 15%
-1천만원 초과분 : 30%
-이월 공제기간 10년
※공제한도 범위 및 세액공제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2021~2022년 한시적으로 상향조정되었던 세액공제율 적용
기간은 마감되었습니다.
2023년 한 해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24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놀이하는사람들 사무국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