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을 아주 좋아하는 30대 중후반 기혼여성입니다
2004년에 10년짜리 관광비자를 발급받은적이 있고 이 비자를 이용해 두번 여행을 한적이 있구요
그러다가 무비자가 되면서 무비자로 2번 거의 90일 꽉꽉채워 작년과 올해에 걸쳐 다녀왔습니다 문제는 올해 북미대륙 여행을 계획중이였는데 제 상황에서 무비자로 재입국시 거부당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관광비자를 발급받으려 하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10년짜리 관광비자는 2014년 3월에 만기였고 무비자 입국은 작년5월과 10월이었어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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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안내>
안녕하세요,
미국이야기 카페지기 미국대사관 하익수입니다.
1. 먼저 말씀하신대로 2004년에 10년 유효한 관광비자를 발급받은적이 있으셨다면, 해당 관광비자의 만기일이 2014년 작년이셨을텐데, 차라리 작년에 미국여행을 준비하실 때, ESTA 무비자로 진행을 하지 마시고, 해당 관광비자 재발급의 방향으로 인터뷰 준비를 하셔서 관광비자를 받아두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2. 2008년 ESTA 무비자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B1/B2 관광비자 발급에 대해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상당히 까다롭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 여행/방문의 경우, '무비자 프로그램으로도 가능한데, 관광비자를 굳이 신청하려는 이유에 대해 대부분의 영사는 신청자의 의도된 장기체류 혹은 미국내 체류신분 연장/변경을 위한 목적'이라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선생님의 경우, 이미 무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작년과 올해에 2번의 90일 체류를 하고 오셨다면 총 6개월 가량을 체류한 상황입니다. 해당 상황에서 추가 무비자로 미국입국하시는 것도 입국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현 조건에서 관광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담당영사는 선생님의 의도적인 미국내 장기체류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관광비자 심사과정에 영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심사하는 내용은 '신청자의 국내 가족기반과 사회적/경제적 기반입니다.' 최근에 연속적인 무비자 체류를 통해 약 6개월동안 체류하셨든 기록은 회원님께서 현재 국내 기반 (소득증명)에 대한 증명이 힘든 조건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기혼여성이셔서 배우자의 재정보증으로 국내 가족관계 및 기반증명을 할 수 있지만, 최근의 미국내 장기체류는 담당영사에 따라 선생님의 혼인관계 유지에 대해서도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3. 현 조건과 상황에서 관광비자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관광비자 신청을 위한 명분과 해당 명분을 위한 회원님의 자격조건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실텐데, 현재의 미국여행기록과 조건은 이를 반증하기가 쉽지 않을 듯 합니다.
말씀하신 북미대륙 여행을 언급하실 수는 있으나, 지난 2번의 무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었든 시간이었다고 영사들은 판단할 것이며, 해당 체류기간이 미국내 지인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가능할 수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관광비자 신청이 미국내 지인을 통한 의도적인 장기체류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최종 결정은 선생님의 국내 기반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당장의 미국비자 신청은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욕심만으로 관광비자를 신청하셨다가 거절안내를 받게된다면 현재 사용중인 무비자 프로그램 이용에도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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