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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진행상황 교도관 승소판결과 관련한 협조 안내문
서초지킴이 추천 0 조회 800 24.04.18 17:06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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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24.04.22 10:27

    구미님께서 신경 쓰주셔서 자료를 찾아주신 부분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함정운영관리 규칙 등 기본적인 자료는 이미 1심 및 항소심에서 제출하고 준비서면을 통하여 주장한바 있습니다.
    함정운영관리규칙은 함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기본적이 부분에 대한 것만 규정하고 세부적인 부분은 "함정기본조직에관한규칙", 해양경찰경비규칙" 등 기본적인 근무규칙 이외에 세부사항이 규정된 세칙등을 확보하여야만 교도관들이 승소할 수 있었던 자료와 동등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정 표준 일과표의 경우 2024년 개정된 규칙에 등재된 자료이고, 만해에서 해경 항소심에서 자료를 제출하였지만 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 24.04.22 16:51

    감사합니다

  • 24.04.23 14:32

    함정에는 각종 상황(상황배치, 인명구조, 예인, 출입항 등)에 대비하여 특수직무분담표에 따라 모든 승조원에게 임무가 지정되어 있고, 이는 내부결재사항으로 문서대장에서 확인가능하며, 함정 운영관리규칙에 제 25조 1항 "함정이 출동시에는 함•정장의 허가 없이 하선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의해 모든 승조원은 함•정장의 지휘감독하에 함내에 항시 대기하여야 하며, 함내에는 상황발생 시 언제든 모든 승조원을 동원할 수 있는 방송장치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작성자 24.04.23 15:11

    결국 원론적인 말씀들만 하시는 것이고, 저희가 원하는 부분은 "함정기본조직에관한규칙", "해양경찰경비규칙" 등 여러가지 세칙 등 규정에 의하여 함정이 출동 중 2, 3직제에 의한 당직근무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이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어떤 형태로 대기태세를 유지하고 있는지 명문화된 자료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론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소송을 진행하면서 수 없이 했던 주장이고, 함정운영관리규칙도 수 없이 많이 언급하였던 것입니다.

  • 24.04.23 15:39

    @서초지킴이 19년도 확정된 예산안 설명자료 브로셔에 "함정요원 시간외 공제시간 삭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하여,2019.01.16 "현업공무원 심사위원회 결과 보고"에서 승인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19년 예산안 편성경과 알림"에 명시된 바, 19년도 예산안이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18.8.31일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관련하여 함정 승조원 시간외 공제시간 삭제에 대한 근거를 주장하였을텐데 그 자료에 우리가 주장하는 바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특수직무분담표에 관한 문서 내에 항해당직근무자를 제외한 승조원의 지침이 기재되어있을 것 같은데 함정에 승선중인 직원분들께서 자료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작성자 24.04.23 15:43

    @승인해주세요 이미 그에 대한 자료도 이미 제출했고, 1심 판결에서는 2019년부터 함정 출동시 휴게시간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하는 부분은 함정 근무의 기피에 따른 배려차원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그 이전에 휴게시간을 공제하는 것은 정당하고, 휴게시간에 대하여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휴게시간에 대하여 상급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명문화된 자료가 있다면 이는 필승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 24.04.23 16:06

    @서초지킴이 그렇군요. 현 상황은 잘 이해했습니다.
    그럼 특수직무분담표에 대한 근거자료를 검토해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기자들은 특수직무분담표에 따른 각종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휘감독 하에 대기하기때문입니다. 관련자료 이미 검토해보셨을까요?

  • 작성자 24.04.23 17:09

    @승인해주세요 특수직무분담표도 이미 검토하였고, 특수직무분담표가 "함정기본조직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작성되는 것이고, 특수직무분담표는 비상상황이 발생될 경우 그에 대응하기 위하여 승조원 각자에게 임무를 부여한 분담표일 뿐 그 분담표가 근무를 한다는 증거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만해 7차 항소심에서 특수직무분담표를 증거로 제출하였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 24.04.23 17:45

    @서초지킴이 혹시 "대기"라는 정의가 우리청의 다른 부서에서 정의가 명시되어 있으면 함정에도 인용이 가능할까요?

  • 24.04.24 05:45

    @서초지킴이 제가 보기에 명문화된 세칙은 없을것 같고
    혹시 이에 대한 해경청에 정보공개청구로
    관련 답을 찾으면 어떨까요?
    ex)해양경찰청 경비함정 출동중
    휴게 시간에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지?

  • 작성자 24.04.24 10:13

    @승인해주세요 그러한 자료가 있으면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검토하여 유리한 자료라고 판단되면 제출하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작성자 24.04.24 10:16

    @랑사 해경청에 사실조회 또는 정보공개, 문서제출 명령등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9차 항소심에서 해경청에 현업대상자들의 초과근무와 관련하여 초과근무명령서가 필요한지, 초과근무명령을 발한 사실이 있다면 초과근무명령서를 법원으로 보내달라는 사실조회 회신에서 단순하게 초과근무명령서가 필요하다고만 회신하였기 때문에 해경청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협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24.04.24 15:47

    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 내 제2조(정의) 7."대기근무"란 관제근무 후 사무처리, 다음 업무수행의 준비, 사고 대응 등을 위하여 해상교통관제센터 내에서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고 한다) 또는 관제운영팀장의 지휘•감독하에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선박교통관제센터도 해양경찰청 소속 부서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24.04.26 08:34

    수고 많으십니다.
    법제처- 행정법규- 파출장소 운영규칙-검색- 연혁클릭-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2010.12.16개정)
    근무방법,
    대기근무 : 각종 사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치안상황과 취약시간을 고려 소내근무자 외의 대기근무자를 둘 수 있으며,
    대기근무자는 소내에서 근무태세를 갖추고 대기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야간근무 당시 소내 사무실에서 벗어나지 않고 소내에서 자리를 비울수가 없었습니다
    필요시 연락처 : 010 6586 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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