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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추방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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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질문 게시판 하수도 동파관련
선한농사꾼 추천 0 조회 122 18.06.05 05:38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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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6.05 10:51

    첫댓글 공용하수도라면 관리주체의 관리대상입니다. 관리주체가 관리를 못하여 얼어 터진경우라면
    관리부실을 입증할만한 근거자료도 준비하시고 소송을 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불어 정신적피해보상도 가능하지않을까 싶네요 소송은 변호사와 상의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아니면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 작성자 18.06.05 10:52

    감사 합니다

  • 18.06.05 12:44

    하수도 배관이. 얼어서 1층세대로 역류하여 손해를 봤다면 아파트에서 가입한 종합보험에 해당할 것으로 보니 문의해 보세요.
    우리아파트는 보험처리했습니다.

  • 18.06.05 17:03

    종합보험을 가입한경우가능하겠군요..우리아파트는 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구요
    어떤 종류의 보험인가요?

  • 18.06.06 11:35

    @풍각쟁이 당 아파트는 11년되었으며,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중, 특약으로 급배수설비 누출 손해담보금 21억원을 계약하였고, 작년 여름 7일 내내 장마비로 옥상누수로 인한 최상층 누수피해 벽지가 빗물에 얼룩이 졌는데 모두 새 벽지로 교체해 줬고, 하수도 역류로 인한 1층세대 바닥 역시 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 18.06.06 12:16

    @시냇물 화재보험과 동시에 들었군요. 우리아파트는 화재보험만 들어서리...영업배상책임보험을 들어야 하네요..
    입대의에 건의해봐야겠습니다.. 보험료보다 수리비가 더 들지 싶은데요..1층세대는 항상
    위험부담을 안고 있으니

  • 18.06.08 16:38

    시설물영업배상보험은 대부분 가입하고 있습니다.
    역류되었다면 소독을 포함하여 복구비용 전액 지급가능합니다.
    단, 자기 손해부담금은 아파트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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