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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토론 기존건축물에 캐노피를 설치할 경우 소방시설 적용여부
리베라맨 추천 0 조회 1,617 11.12.02 10:53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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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2.02 14:20

    첫댓글 캐노피 와 기존 건축물을 하나의 건축물로 보고 스프링클러설비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기존 건축물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있는경우)

  • 작성자 11.12.02 14:49

    네 의견 감사드립니다.. 캐노피와 기존 건축물을 하나로 보아 캐노피를 건축면적을 삽입하여,기존건축물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단서조항에 반하는 스프링클러가 만약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인지?? 만약 이런 해석을 가진다면 캐노피설치 비용대비 스프링클러의 설치비용이 많아 현실성이 없는 것 같고,17조에 의한 적용특례 의미를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기술적인 부분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구~ 에궁^^

  • 11.12.03 00:19

    @"기존부분에 대하여 증축당시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 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는 것이 4가지가 있읍니다만 !리베라님이 글올리신 내용을 보면 ""1.캐노피는 3면이 개방된 것으로 제품의 상차를 위해 (빗물로 인한 제품보호 등) 기존 건물에서 9MX50M로 면적은 400㎡ 이며,높이는 약 8M이상 입니다..""라는 말은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법률의 제외기준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 #자동차 생산 공장등 화재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캐노피(3면이상에 벽이 없는 케노피를 말한다)를 설치할 경우입니다#

  • 11.12.03 00:23

    리베라맨님의 경우는 화재위험이 없는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닌~ 화재위험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고 추가로 캐노피를 설치하는 것이므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할듯 하군요^^

  • 작성자 11.12.04 07:36

    헬코님 의견 감사합니다.. 요점은 소방시설은 위의 내용처럼 설치합니다만.. 스/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가 입니다.. 그럼 스/클러도 설치를 해야 한다는 의미인지요..

  • 11.12.05 00:05

    우수로 인한 제품보호가 주 목적이라면 캐노피 말고 다른방법도 있을듯 하군요
    모터를 작동시켜서 펼쳣다 말았다 하게 할 수도 있을것 같은데~
    우수로 인한 제품보호가 주 목적이라면 캐노피를 꼭 해야 할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했습니다~^^
    아참! 그리고 소방방재청에 질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회신답변 줄 겁니다!
    캐노피 치고는 좀 큰 캐노피라는 생각이 드네요!
    업주는 돈 적게 들일려구 하구~ 담당자는 뜻대로 쉽게 일처리하기 힘들구~ㅋㅋ

  • 11.12.02 14:30

    소방시설기준의 특례를 보아 화재의 위험성이 적은 캐노피로 보아 소방시설을 적용한다는 것은 과다설계가 아닌가 싶네여~ 더구나 3면이 전부 외기에 면해있고 또한 건축면적에 포함되지않은것 같고요~

  • 작성자 11.12.02 14:54

    의견 감사드립니다.. 건축면적에는 포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축법시행령 119조) , 말씀처럼 과다설계에 따른 비용증가를 사업주는 바라질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스/클러를 설치를 해야할 법적근거가 있다면 이에 따랴야죠 .... 혹여 법적근거를 아시는 휀님께서는 의견을 달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11.12.02 16:30

    캐노피가 설치되는 행위는 바닥면적의 증가로 증축에 해당이되며(단,창고는 창고 건축면적의 10%이내는 바닥면적 포함제외)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17조 1항 3호에 의해 기존부분에 대하여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지만,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다면, 캐노피에도 적용이 됩니다. 단, NFSC103 제6조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인지의 의미가 중요하겠네요,,,,

  • 작성자 11.12.02 19:56

    의견 감사드립니다.. NFSC103 제6조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 이란 어떤 의미인지 ?? 현재 기존건축물의 외벽에 캐노피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고 캐노피의 면적은 400㎡입니다.NFSC 103 제6조(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의 소화범위 해석을,기존건축물과의 면적산입으로 인해 방호구역을 같이하여 스/클러를 설치하는 것인지,아님 기존건축물과 증축캐노피를 방화셔터로 방화구역을 하여 캐노피면적에 따른 방호구역을 하여 스/클러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지 다시한번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1.12.02 22:28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같은 생각인데요.. 기존건축물과 캐노피를 같은 방화구역으로 할 경우 기존 건축물에 면적을 산입하여 방호구역을 설정하여 기존 스/클러를 설치해야 할거구 만약 얼룩동사리님 말씀처럼 기존건축물 외곽에 방화셔터를 설치할 경우 증설캐노피의 경우 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에를 준용한다면 스/클러 대상이 아닐것으로 판단해도 될련지~ 법적관련사항 또는 기술적으로도 헤드의 설치가 바람직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의견은 없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11.12.02 22:40

    사실 이런 캐노피의 경우 제품상차를 위해 하역차량이 잠시 머물다 가는 목적으로 생산제품의 적치 및 보관은 하지 않는 것인데.. 이럴 경우 건축법에서 정하는 필로티의 경우와 비슷하지 않나요? (보행자 통로 및 차량의 잠시주차 등) 만약 스/클러를 설치해야 한다면 다른 건축물 예) 대형호텔 정문의 캐노피(필로티) 및 물류창고의 캐노피의 경우도 면적 및 용도에 따라 스/클러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혹여 사업장,감리,설계에 계시는 분들 중 관련내용을 경험하신 분 들의 의견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 11.12.05 10:28

    근본적인 질문을 할께요,,1층에 S/P가 설치되어 있다면 무창층 공장인가요?? 공장은 4층이상 1000M2이상인 층만 S/P가 설치되는데,,,,아님 자진설비로 설치된 현장인가요??

  • 작성자 11.12.05 22:38

    무창층 건물은 아니구요 180Mx50M의 2층 건물로 사무실과 제품생산등 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로써 무창층의 건물은 아닙니다 1,2층 스/클러 설치됐구요 50M길이에 캐노피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11.12.09 14:54

    저생각은 .캐노피의 용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만약 상,하차용 물품이나 차량이 주차(특히 야간에 대기 및 상,하차차량)를 하게된다면 주차의 용도로 봐서 S.P설치,그렇지 않고 단지 물품 적체하지않고 차량도 상,하차시 외에는 야간시간등에 주차하지않거나 않도록 관리한다면 외기와 면한 곳으로 보아 S.P설치제외가능할 것으로 봅니다.S.P제외한다하더라도 건축면적에 포함되면 감리의 의견대로 소방시설은 설치하여야 하며,자탐( 외기와 면한 5M이내부분제외)감지기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작성자 11.12.10 13:17

    의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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