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골저(附骨疽)
부골저(附骨疽)의 일증(一證)은 최근 속(俗)에서 첩골옹(貼骨癰)이라고 부르니라. 저독(疽毒)이 가장 심(深)하니, 골(骨)의 제(際)에 결취(結聚)한 것을 모두 부골저(附骨疽)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특히 양고(兩股)의 사이 육(肉)이 후(厚)한 곳에 이 증(證)이 많다.
이 증(證)의 원인(因)은 노(勞)로 근골(筋骨)을 상(傷)하여 그 맥(脈)을 잔손(殘損)하는 경우, 주력(酒力)을 믿고 입방(入房)하여 그 음(陰)을 곤삭(困爍)하는 경우, 우사(憂思) 울노(鬱怒)로 그 기(氣)를 유결(留結)하는 경우, 풍사(風邪) 한습(寒濕)으로 그 경(經)을 주체(湊滯)하는 경우가 있다.
사람의 환도혈(環跳穴)의 곳에 무고(無故)하게 산통(酸痛)하고 오래되어도 낫지 않으면 바로 이 증(證)의 조(兆)이니, 속히 그 증(證)을 인하여 조치(調治)하여야 하니, 지(遲)하면 안 된다.
초기(初起)할 때는 소양경(少陽經) 일점(一點)의 역체(逆滯)에 불과(不過)하지만, 역(逆)하여 불산(不散)하면 점차 옹(壅)하고 옹(壅)하면 종(腫)하며 종(腫)하면 궤(潰)하니, 연만(延漫)하게 되면 삼음(三陰) 삼양(三陽)에 연급(連及)하지 않음이 없으니, 모든 퇴(腿)가 궤(潰)하게 된다.
그런데 이 증(證)은 원기(元氣)의 대휴(大虧)로 운행(運行)되지 못하므로 인한 것이 아님이 없으니, 유체(留滯)하여 불산(不散)하게 되어 나중에 결렬(決裂)에 이르면 진실로 위증(危證)이 된다.
만약 궤(潰)한 후에 맥(脈)이 화(和)하면, 비록 심(甚)한 곤약(困弱)이 나타나더라도 오로지 기혈(氣血)을 대보(大補)하는 것을 위주로 하면 모두 보전(保全)할 수 있다.
만약 궤(潰)한 후에 맥(脈)이 도리어 홍규(洪芤)하면서 번조(煩躁)하고 불녕(不寧)하며 발열(發熱)하고 구갈(口渴)하면, 반드시 치(治)할 수가 없다.
이를 치(治)하는 법(法)에서, 노(勞)가 근골(筋骨)을 상(傷)하게 되면 마땅히 대영전(大營煎)에 대방풍탕(大防風湯)을 겸한 것으로 치(治)하여야 한다.
만약 주색(酒色)이 음(陰)을 상(傷)하였으면 마땅히 팔미환(八味丸) 육미환(六味丸)이나 우귀환(右歸丸)과 대방풍탕(大防風湯)을 겸(兼)한 것으로 주(主)하여야 한다.
만약 우사(憂思) 울노(鬱怒)로 기(氣)가 결(結)하면 마땅히 창과유기음(瘡科流氣飮)이나 오향연교탕(五香連翹湯)과 대방풍탕(大防風湯)을 겸한 것으로 주(主)하여야 한다.
만약 풍한(風寒)이 외습(外襲)하면 마땅히 오적산(五積散)과 대방풍탕(大防風湯)을 겸한 것으로 주(主)하여야 한다.
대체로 이 증(證)이 초기(初起)이면 곧 마땅히 대영전(大營煎)으로 기혈(氣血)을 온보(溫補)하고 혹 선방활명음(仙方活命飮)을 겸하여 독기(毒氣)를 통행(通行)하여야 한다.
화(火)가 있으면 마땅히 속히 연교귀미전(連翹歸尾煎)으로 그 독(毒)을 해산(解散)하고, 이어 속히 두(頭)를 심(尋)하여 격산구(隔蒜灸)나 두시병(豆豉餠)으로 구(灸)하여 그 독(毒)을 속히 산(散)하여야 하니, 이것이 가장 첩(捷)한 법(法)이다.
만약 습열(濕熱) 담음(痰飮) 등의 증(證)이면 당연히 아울러 아래의 법(法)을 구하여 치(治)하면 대해(大害)를 면(免)한다.
만약 환도(環跳)가 오래 통(痛)하여 불이(不已)하거나 둔고(臀股)에 미종(微腫)이 나타나면 이미 성(成)한 것으로 그 세(勢)를 산(散)할 수 없으니, 오로지 속히 탁보(托補)을 써서 전적(專)으로 근본(根本)을 고(固)하므로 속히 기(起)하고 속히 궤(潰)하여야 한다. 곧 근본(根本)이 실(實)하면 비록 흉(凶)하여도 또한 대해(大害)가 없고, 반드시 쉽게 궤(潰)하고 쉽게 수렴(:斂)하여 쉽게 낫게 된다.
만약 맥(脈)에 활삭(滑數)이 나타나고 안(按)하여 연숙(軟熟)하다면 농(膿)이 이미 성(成)한 것이니, 속히 침(針)하여 오래 유(留)하지 않도록 하니 심(深)하게 식(蝕)하는 염려를 방(防)하여야 한다.
이해(利害)에 불명(不明)하고 목전(目前)만 도모(:圖)하여, 극벌(剋伐) 소산(消散)하여 다시 원기(元氣)를 상(傷)하거나 한량(寒凉)의 부약(敷藥)을 써서 그 독기(毒氣)를 알(遏)하게 되면 반드시 날을 끌수록 날로 심(甚)하게 되어 원기(元氣)가 날로 패(敗)하니, 한 번 궤(潰)하면 수습(收拾)이 불가(不可)하게 된다.
여러 방서(方書)를 고(考)하여도 모두 이 증(證)에 대해 상세히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그 인(因)한 바를 다 기록하였고, 아울러 뒤에 그 치안(治按)을 부(附)하였다.
입재(立齋)가 이르기를 "부골저(附骨疽)는 노와(露臥)로 인하여 풍한(風寒)이 골(骨)에 심(深)히 습(襲)하거나, 형기(形氣)의 손상(損傷)으로 인하여 기발(起發)하지 못하거나, 극벌(剋伐)의 제(劑)로 원기(元氣)를 휴손(虧損)하므로 인하여 발출(發出)하지 못하거나, 외(外)에 한약(寒藥)을 부(敷)하므로 인하여 혈기(血氣)가 내(內)에 응결(凝結)하거나 하여 된다.
모두 환처(患處)를 구(灸)하고 위(熨)하여 독기(毒氣)의 해산(解散)과 원기(元氣)의 보접(補接)과 비위(脾胃)의 온보(溫補)를 위주로 하여야 한다.
만약 음식(飮食)이 여상(如常)하면 먼저 선방활명음(仙方活命飮)으로 해독(解毒) 산울(散鬱)하고, 이어서 육군자탕(六君子湯)으로 영기(營氣)를 보탁(補托)하여야 한다.
만약 체권(體倦) 식소(食少)하면 단지 육군자탕(六君子湯)으로 제장(諸臟)을 배양(培養)하여, 사기(邪)가 정(正)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농(膿)이 이미 성(成)하였으면 곧 침(針)을 하여야 하니, 독기(毒氣)가 내침(內侵)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생(生)을 대(帶: 농이 되지 않았다는 뜻)하여도 침(針)을 쓰는 것은 무방(無妨)하다.
만약 화침(火針)을 쓰면 불통(不痛)하고 또 쉽게 수렴(斂)하며, 격산구(隔蒜灸)는 해독(解毒) 행기(行氣)하며, 총위법(葱熨法)은 양기(陽氣)를 조(助)하고 옹체(壅滯)를 행(行)한다.
이들은 비록 방서(方書)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내가 상용(常用)하였더니, 대효(大效)하였다. 그 공(功)은 다 기술(:述)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오직 기혈(氣血)이 허탈(虛脫)한 경우에는 응(應)하지 않았다." 하였다.
또 이르기를 "대체로 이 증(證)에서, 비록 종(腫)에는 천심(淺深)이 있고 감(感)에는 경중(輕重)이 있다고 하지만, 그 수(受)한 원인(因)은 모두 진기(眞氣)의 허약(虛弱)으로 사기(邪氣)가 심(深)하게 습(襲)한 것이다. 만약 진기(眞氣)가 장실(壯實)하면 사기(邪氣)가 어찌 환(患)이 되겠는가?
따라서 부골(附骨)의 옹저(癰疽) 및 학슬(鶴膝)의 풍증(風證)은 특히 신허(腎虛)한 자들에게 많이 환(患)한다. 전인(前人)들은 부자(附子)를 써서 신기(腎氣)를 온보(溫補)하고 또한 약(藥)의 세(勢)를 행(行)하며 한사(寒邪)를 산(散)하였다.
또한 체허(體虛)한 사람이 추하(秋夏)에 노와(露臥)하여 냉기(冷氣)가 습(襲)하고 한사(寒邪)가 복결(伏結)하여 이 증(證)이 많이 되었으니, 전동(轉動)하지 못하고 사한(乍寒) 사열(乍熱)하면서 무한(無汗)하며 안(按)하면 통(痛)이 골(骨)에 응(應)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만약 오래 지나도 불소(不消)하면 또한 극음(極陰)이 양(陽)을 생(生)하니, 한(寒)이 화(化)하여 열(熱)이 되므로 궤(潰)한다.
만약 적풍(賊風)의 상(傷)을 입어 환처(患處)가 심(甚)하게 열(熱)하지 않으면서 쇄석(洒淅)하게 오한(惡寒)하고 불시(不時)로 한출(汗出)하며 위(熨)하면 통(痛)이 조금 지(止)하면 반드시 대방풍탕(大防風湯) 및 화룡고(火龍膏)로 치(治)하여야 한다.
만약 실치(失治)하면 만곡(彎曲) 편고(偏枯)가 되니, 견경(堅硬)하여 석(石)과 같이 되면 석저(石疽)라 말한다.
만약 열완(熱緩)하고 오래도록 불궤(不潰)하며 육색(肉色)이 적자(赤紫)하고 피육(皮肉)이 모두 난(爛)하면 명(名)하여 완저(緩疽)라 말한다.
시말(始末)에 모두 마땅히 대방풍탕(大防風湯)을 복용하여야 하니, 한사(寒邪)를 구산(驅散)하려면 보허(補虛) 탁리(托裏)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하였다.
또 이르기를 "이 증(證)은 또한 산후(産後)에 악혈(惡血)이 미진(未盡)하여도 있을 수 있으니, 제복(臍腹)이 자통(刺痛)하고 사지(四肢)에 유(流)하거나, 고내(股內)에 주(注)하여 송곳(:錐)으로 찌르듯 동통(疼痛)하거나, 양고(兩股)가 종통(腫痛)한 것이다.
이는 냉열(冷熱)의 부조(不調)나 사려(思慮) 동작(動作)으로 말미암아 기(氣)가 옹알(壅遏)되고 혈(血)이 경락(經絡)에 축(蓄)하여 그러한 것이다. 마땅히 몰약환(沒藥丸)으로 치(治)하여야 한다.
또한 경혈(經血)이 불행(不行)하여 사지(四肢)나 고내(股內)에 유주(流注)하므로 송곳으로 찌르듯 동통(疼痛)하거나, 수습(水濕)의 촉(觸)으로 인하여 경수(經水)가 불행(不行)하여 종통(腫痛)하는 경우도 있다. 마땅히 당귀환(當歸丸)으로 치(治)하여야 한다.
악혈(惡血)이 정체(停滯)하면 그 해(害)가 경(輕)하지 않다. 치(治)에 다소 완(緩)하게 되면 유주(流注)하여 골저(骨疽)가 되므로 대부분 불구(不救)하게 된다." 하였다.
어떤 부인(婦人)이 슬(膝)이 종통(腫痛)하였고 한(寒)을 만나면 통(痛)이 더 심(甚)하였는데, 1개월 정도가 되어도 낫지 않고 제약(諸藥)에도 불응(不應)하며 맥(脈)이 현긴(弦緊)하였다.
이는 한사(寒邪)가 내(內)의 심(深)에 복(伏)한 것이니, 대방풍탕(大防風湯) 및 화룡고(火龍膏)로 치(治)하였더니, 소(消)하였다.
어떤 남자(男子)가 퇴근(腿根)에 있는 환도혈(環跳穴) 가까이 환(患)하여 통(痛)이 골(骨)을 뚫고(:徹) 외피(外皮)는 여고(如故)하며 맥(脈)이 삭(數)하면서 활(滑)을 대(帶)하였다.
이는 부골저(附骨疽)의 농(膿)이 성(成)하려는 것이다. 탁리(托裏)하는 약(藥) 6제(劑)로 하니, 종(腫)이 기(起)하여 작통(作痛)하고 맥(脈)이 활삭(滑數)하였다.
그 농(膿)이 이미 성(成)하니 침(針)으로 하니 1사발(:碗) 정도가 출(出)하였다.
다시 보제(補劑)를 가하여 1개월 정도 하니, 나았느니라.
어떤 남자(男子)가 부골저(附骨疽)를 환(患)하여 종경(腫硬) 발열(發熱)하고 골통(骨痛) 근련(筋攣)하며, 맥(脈)이 삭(數)하면서 침(沈)하였다.
당귀염통탕(當歸拈痛湯)을 써니, 나았느니라.
어떤 남자(男子)가 퇴(腿)의 내(內)에 옹(癰)을 환(患)하여 만종(漫腫) 작통(作痛)하고 사지(四肢)가 궐역(厥逆)하며, 인후(咽喉)가 폐색(閉塞)하고 한열(寒熱)을 발(發)하며, 제치(諸治)가 불효(不效)하였다.
이는 사기(邪)가 경락(經絡)에 울(鬱)하여 그런 것이다. 오향연교탕(五香連翹湯) 1제(劑)로 하니 제증(諸證)이 조금 퇴(退)하였고, 또 복용하니 대변(大便)을 2차례 행(行)하고는 제증(諸證)이 모두 퇴(退)하면서 나았느니라.
어떤 남자(男子)가 먼저 퇴(腿)가 통(痛)하고 후에 사지(四肢)가 모두 통(痛)하며, 유주(游走)하여 부정(不定)하고 지야(至夜)에 더 심(甚)하며, 제습(除濕) 패독(敗毒)의 제(劑)를 복용하여도 불응(不應)하고 그 맥(脈)은 활(滑)하면서 삽(澁)하였다.
이는 습담(濕痰) 탁혈(濁血)로 환(患)한 것이다. 이진탕(二陳湯)에 창출(蒼朮) 강활(羌活) 도인(桃仁) 홍화(紅花) 우슬(牛膝) 초오(草烏)를 가한 것으로 치(治)하니, 나았느니라.
습담(濕痰) 습열(濕熱)이나 사혈(死血)이 관절(關節)에 유주(流注)할 경우 신온(辛溫)한 제(劑)로 주리(腠理)를 개발(開發)하고 수도(隧道)를 유통(流通)하여 기(氣)가 행(行)하고 혈(血)이 화(和)하도록 하지 않으면 어떻게 낫게 하겠는가?
왕시형(王時亨)의 처(妻)가 산후(産後)에 요간(腰間)이 종통(腫痛)하고 양퇴(兩腿)가 더 심(甚)하였다.
이는 어혈(瘀血)이 경락(經絡)에 체(滯)하므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다. 조치(早治)하지 않으면 반드시 골저(骨疽)를 작(作)한다.
이에 도인탕(桃仁湯) 2제(劑)로 하니 다소 나았고, 다시 몰약환(沒藥丸)을 여러 번 복용하니 나았느니라.
(이상은 모두 설안(薛按)에 나온다.)
一. 위생(魏生)의 나이가 30세 정도인데, 평소 노(勞)가 많은 연고(:緣)로 갑자기 환도(環跳)의 산통(酸痛)을 환(患)하였으니, 수개월 후에는 대고(大股)가 점차 종(腫)하였다.
나에게 와서 봐달라고 하고는 이르기를 '그것은 부골저(附骨疽)이다. 속히 치(治)하여야 한다.' 하였다. 그들이 활명음(活命飮) 2제(劑)를 투여(與)하였으니, 주효(奏效)가 미급(未及)하였고, 종(腫)은 더 심(甚)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당황(:慌張)하여 난(亂)하게 투여(投)하여 청화(淸火)하거나 해독(解毒)하였으니, 결국 구오(嘔惡) 발열(發熱)하고 음식(飮食)이 부진(不進)하며 그 세(勢)가 심(甚)히 위(危)하였다. 그 연후에 내게 구(救)하여 주기를 간구(懇求)하였다.
이에 내가 삼기내탁산(蔘芪內托散)에 포강(炮薑)을 크게 가한 것으로 수 제(劑)를 하니, 구(嘔)가 지(止)하고 식(食)을 진(進)하였다.
그 종(腫)이 연숙(軟熟)하므로 농(膿)이 성(成)한 것을 알고는 속히 침(針)으로 하였으나, 침(針)한 곳에 농(膿)의 출(出)이 많지 않았다. 다시 구미이공전(九味異功煎)을 투여(與)하니 결국 대궤(大潰)하였고, 또 농(膿)이 펑펑(瓣瓣 banban) 출(出)하니 궤(潰)한 곳이 5~6처(處)이었으며 퇴(腿)의 육(肉)이 다 거(去)하고는 단지 피골(皮骨)만 남았느니라.
궤(潰)한 후에 다시 구오(嘔惡) 발열(發熱) 불식(不食)하였으니, 이에 십전대보탕(十全大補湯)과 구미이공전(九味異功煎)을 서로 교대하면서(:間) 투여(與)하였다. 그 연후에 열(熱)이 점차 퇴(退)하고 식(食)이 점차 진(進)하였으며 다소 생색(生色)이 있었다.
그런데 족(足)의 근(筋)이 단축(短縮)하여 단지 슬(膝)을 세우고(:豎) 앙와(仰臥)하고는 좌우(左右)로 긴(緊)하게 당겨서(:挨) 조금도(:毫) 동(動)할 수 없었으니, 동(動)하면 통(痛)이 극(極)하였고 스스로 이미 폐물(廢物)이 되었다고 분별(:分)하였다.
그 후에 십전대보탕(十全大補湯) 80여 제(劑)에 인삼(人蔘)을 3근(斤)으로 하여 복용하였더니, 퇴육(腿肉)이 점차 생(生)하고 근(筋)을 여고(如故)하게 서(舒)하였으니, 다시 정장(精壯)한 남자(男子)가 되었다. 이는 전적(:全)으로 본(本)을 구(救)한 공(功)이었다.
어떤 진씨(:陳姓) 남자(男子)가 나이가 30세 가까운데 평소 절욕(節慾)을 하지 않더니 갑자기 환도(環跳)에 산통(酸痛)이 나타나고 1개월 정도가 되어도 낫지 않았다.
내가 '이는 가장 외(畏)한 것이니, 옹독(癰毒)의 환(患)이 생(生)할 우려가 있다.' 하였는데, 그가 내 말을 불신(不信)하였다.
또 그가 어떤 용의(庸醫)에게 도모(謀)하였는데, 그 의사가 도리어 꾸짖으며(:詬) '그러한 등(等)은 헛소리(:胡說)이니, 진짜 가소(可笑)롭구나! 근골(筋骨)의 통(痛)은 상사(常事)일 뿐이다. 풍열(風熱)이 그렇게 한 것에 불과(不過)한데, 어째서 옹독(癰毒)을 말하는가?' 하였다. 이어 산풍(散風) 청화(淸火)하는 등의 약(藥)을 사용하였다.
반년(半年)이 지나 과연 미종(微腫)이 나타나면서 다시 와서 치(治)하여 주기를 구하였다. 내가 '속히 탁보(托補)하여 근본(根本)을 구(救)하여야 한다. 아직 지(遲)하지 않았다.' 하였다.
그가 또 불신(不信)하고는 양의(瘍醫)에게 도모(謀)하였더니 '종양(腫瘍)이 궤(潰)하지 않았는데 어찌 급히 온보(溫補)하는가?' 하고는 다시 청화(淸火) 소독(消毒)하는 제(劑)를 썼더니, 급기야 대궤(大潰)하면서 위(危)하게 되었다.
다시 나에게 보게 하니, 맥증(脈證)이 모두 패(敗)하였다. 비로소 나의 말을 믿고는 앞서의 실수(:失)를 통회(痛悔)하였으나, 이미 미칠 수 없었다.
어떤 고량진미(:膏粱)를 먹는 모씨(茅氏)의 나이가 30세가 안 되었는데, 평소 주색(酒色)을 일로 삼더니 이 증(證)을 앓았느니라.
조(早)하게 복약(服藥)하라고 하였으나, 집요(執拗)하게 따르지 않았다. 그 종(腫)에 농(膿)이 성(成)하길래 속히 침(針)하라고 하였으나 또한 통(痛)함을 외(畏)하여 따르지 않았다.
용류(庸流)의 말만 듣고는 고한(苦寒) 해독(解毒)하는 약(藥)을 부(敷)하였는데, 농(膿)이 이미 성(成)하면 해독(解毒)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 더 오래되면 더 심(深)하게 되고, 저절로 궤(潰)하기를 기다리면 원기(元氣)가 다 거(去)하여 수습(收拾)하기가 불가(不可)하게 된다.
(신안(新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