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별은 영원히 빛나고
여시들 부산 기장에 있는 웨이브온이라는 카페 알아?
4면 모두에서 바다를 볼 수 있고 특이한 모양의 건축물로 유명해진 곳이야
이 카페 건물은 이뎀건축사사무소의 곽희수 건축가가 설계해 2016년에 완공됐어
주변 자연과 잘 어우러졌고 건축물이 우수해서 2017년에는 세계건축상, 2018년에는 한국문화대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함
이 건축가분 자체가 상도 많이 받고 콘크리트 건축계에서는 유명한 분임!
근데 2년이 좀 지난 후에 기장과 1시간 거리인 울산에 이렇게 생긴 A카페가 들어섰어
콘크리트를 사용한 외관, 바닷가가 잘 보이는 위치인 점도 비슷하지?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30920.22002006050
결국 이뎀사무소에서는 울산 카페를 상대로 건축물 표절 소송을 제기했어
성격 급한 여시들을 위해 결론만 미리 말하자면,, 4년간의 법적 공방 끝에 오늘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판결이 내려짐
좀 더 자세히 궁금하면 위 기사 전문 읽어보길 추천!!!
아래에 나오는 사진들은 이뎀건축사무소에서 제공한 사진들이거나 뉴스에서 사용된 사진들임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 두 개를 비틀어 쌓은 형태
연면적(약 490㎡)과 높이(11~12m), 규모(지상 3층)도 비슷함
가운데가 뚫린 ‘오픈 스페이스’ 형태
중앙 계단과 카운터의 배치
지붕면과 위에서 내려다본 전경의 유사성
지붕과 옥상의 바닥 및 계단을 원목으로 구성하고 콘크리트 조망대를 설치
2층 전경
3층 전경
2층 발코니
창 방향에 대각선으로 빛이 들어오게 한 부분
천장에 사각형 모양으로 음각을 넣은 부분
사진은 모두 왼쪽이 기장 웨이브온 / 오른쪽이 울산 A카페임
참고로 울산 카페를 건축한 사무소 측은 “웨이브온의 존재를 모른 채 외관만 설계한 것”이라고 해명했었고 (흠...)
건축 철거 명령이 내려지자 유사한 부분만 철거하면 안 되냐고 했지만
“웨이브온을 무단으로 복제한 건물이 이뎀건축사의 전시권을 침해하고 있다”, 창작성에 기여하는 내·외부의 세부 조형까지 유사해, A카페에서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부분만 따로 떼어 폐기하는 건 가능하지 않다고 판결을 내렸음
** 찾아보다보니 철거명령은 지방법원에서 내린 1심 판결이고...
대법원에서는 그냥 벌금형이나 수정시공 정도만 될 수도 있다고는 하네~!
그래도 이런 판결을 내렸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해. 혹시나해서 덧붙입니다!
https://weekly.donga.com/society/3/05/11/1970467/1
국내에서는 민간 건축물에 대한 표절을 인정해주는 판례가 별로 없었어서
이번 소송이 승소함에 따라 새로운 판례가 생긴 것에 대해 건축계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이 많은 듯함
위 기사도 읽어보면 재밌을듯~!
근데 이 건축물 표절이라는 부분에 대해 사람들의 의견이 꽤 갈리더라고?
긍정적인 의견으로는
건축물도 엄연히 예술품이다
창작물을 마땅히 보호해줘야 한다
지적 재산권을 무시하거나 개인 저작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좋은 선례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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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의견으로는
이왕 지어진 건물인데 철거까지 하는 건 비용이 아깝다
웨이브온의 인테리어로 특허를 낸 것도 아닌데 비슷하다고 철거까지 해야하냐
아파트도 다 똑같이 생겼는데 아파트도 다 철거해야되냐 (???)
창작은 표절에서 시작하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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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등이 있었어....!혹시 몰라서 내 의견은 글에 쓰지 않지만 여시들은 댓글로 다양한 의견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
흥미돋아서 글 써봤는데 어떻게 끝내지?글에 문제 있다면 알려주세요 제발제발 알려주십쇼 ...
첫댓글 헐 우가포네;;; 웨이브온은 안가봐서 몰랐고 우가포생기고 얼마 안돼서 가보고는 오 건물이쁘네 했었는데 베낀거냐 ㅅㅂ... 웨이브온 건축물로 특허낸건 아니지만 저건에바지 건축도 인테리어도 다 디자인이고 아이디어인데 도랏나 저정도면 걍 빼다박았는데 (지나가던 건축인테리어전공 모카)
아파트에 대한거도 다 똑같아보이지만 브랜드 건설사마다 단위세대 평면 구성에대한 개발팀 따로있고 진짜 혁신적이다 싶은 부분은 특허도 냄.........아깝다고 이거 용인해주면 처음 설계한 사람은 무슨 죄야..(아파트 설계하는 모카)
다인원이 살기위해 만들어진 아파트랑 개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만든 건축물이랑 비교를 왜 해
그냥 어느정도 참고한 수준을 넘었으니까 철거하라고 한거네.. 이렇게 엄격하게해야 다음부터 이런일이 없겠지
앟얼... 진짜 표절 진짜 너무함...
그니까 남의 것을 왜 베낌.... 안베꼈으면 없었을일.... 창작권리 인정받아야지....이제
상도덕 좀 지키자 언제나 그렇듯 표절한게 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