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운전기사 자격이란?
대리운전기사 자격은 “ 자격기본법 제17조” 근거에 의해 시행하는 자격으로
(사)부산교통안전협회 주관 대리운전기사들의 교통법규 지식과 기능의 정도,
안전관련 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심사하여 법률이 정하는 일정 수준에
있음을 인정하는 자격 제도
■ 대리운전기사 자격 시행이유
대리운전기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교통안전, 응급처치 등
대리운전기사 전문교육과 평가를 통해 고객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대리운전기사 자격’ 제도를 시행
■ 대리운전기사자격 교육 · 검정기관
시험주관 : (사)부산교통안전협회
교육주관 :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 검정일정 : 2012년 7월 14(토) 17:00~18:40[100‘]
■ 검정장소: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교육장(1F)
■ 검정과목
이론시험: 부산해당지역 지리, 도로교통법, 안전운행 및 관리법, 응급처치법
총 100문제 (과목별 25문제 출제)
* 총평균 70점이상 합격
(단 검정과목 중 한 과목 70점이하 점수가 나온자는 과락으로 실격 처리됨)
■ 응시자격
1. 1종 보통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로 연령 · 학력 · 경력 제한 없음
2.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없음
- 금고이상 형을 확정 받은 자로 형집행 만료된 지 2년이상 되지 않은 자
-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 취소 및 정지 되었던 자로 2년이상 되지 않는 자
- 성범죄로 인하여 전과기록이 있는 자
* 검정합격자라도 추후에 응시자격 제한에 해당되는 자는 실격 처리됨.
■ 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
- 2012년 6월 11일(월) ~ 6월 30일(토)
■ 응시시 제출서류
응시원서 (사)부산교통안전협회의 소정양식
* 단, 인터넷으로 접수하신 분들은 별도의 응시원서 작성 불필요함.
- 운전면허증(1종 보통 이상) 사본
- 반명함판 사진 2매
■ 수험원서 교부 및 접수처
우편 :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동 870-13번지 평광빌딩 11층
(사)부산교통안전협회 사무국장 박형고
(051-999-9009 FAX 051-631-9200)
* 인터넷 접수 : 사단법인 응시원서 작성 후 응원원서 접수
■ 교육비 및 검정수수료
- 교재비 : 10,000원 (협회로 구매 요청)
- 검정비용 : 6,000원 (자격증, 배지 발급 포함)
■ 검정문의 연락처
(사) 부산 교통 안전협회
- 부산시 진구 범천1동 870-13번지 평광빌딩 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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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고~
고객의 안전과 생명보호는 명분이고 혹시 다른뜻이 ........^^*
결논은 대리기사를 위함보다는 돈 이죠.교재비,검정비용 요것이 끝이 아니라 2,3년 마다 자격증 갱신이 또 있습니다.그리고 신체검사비. 이게 끝이 아니죠.협회가 생기면서 협회비. 보험료까지 위임 받아 챙깁니다. 수년전 부터 합법화를 부르짖는 이유 다 여기 있습니다.
택시기사 자격요건에 지리시험 필수입니다
자격증 없이도 잘만 하고 있구만 ㅋㅋ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겠어요? ㅎ
대리사무실자격은 없는가벼 불공평하자나.
결국 검정시험으로 인한 수익발생에 촛점이 맞춰지는군요. ㅎ
제17조 (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2.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4.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②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계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론은 "사단법인"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운 데 말이죠...ㅎㅎ
자격증 생기면 아마도 피곤한일 많이 생길겁니다 . 예를들어 상, 하반기 일년에 두번 교육 , 또 복장도 갖춰 입어야 할거고 , 조직도 생길거고 조직에 충성 해야지 조직에 반해서 기사님들 위하여 좀 껍적대면 가차 없이 합벅적으로 자격 박탈해버릴 누구나 걸릴수 밬에 없는 법도 만들어질겁니다. 법이 만들어 지면 누구나 조직에 길수밬에 없음니다. 법만들면 누구나 다 걸려듭니다.
택시도2종인데..대리는 1종이라..대리가 돈 더버나요?
ㅎㅎ 한마디로 지랄들하는거죠..
그저 서민들 뜯어먹지못해 안달난거죠..
지멋대로 사단법인 들먹이며 도로교통공단 운운하고 수입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불순한 의도로밖에 안보입니다. 아니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이 최고이지 무슨 차량을 안전관리 한다는등 무슨 어설픈 응급처지가 뭔 필요가 있데요. 사고 나면 가중에 따라 보험사, 경찰 부르면 될 것이며 사람이 다치면 어설프게 만지지말고 구급차량 요청하면 되죠.
무슨 시내바리 1만원짜리갖고 대단한 자격증 값어치가 될려나요.
그리고, 교통공단에서는 안전운전에 관한 교육을 요하는 단체에게는 교육을 해 주긴 합니다만 주관하여 자격시험 제도를 만들면서 자격 시험을 보고 공인 자격증을 발부하지는 않죠.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것처럼 과장하기는 ㅉㅉ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께서 자격시험의 목적이 요금갈취라는 입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코카쿨럭'님의 답변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자격증 어찌보면 좋을것도 같지만 족쇠라고 생각합니다.
택시기사도 합승및 부당운송을 하면 자격증 반납...
화물운송자도 운송거부및 파업시 화물운송자격증(정확히는 모르구요)
암튼 지네들 밥그릇 키우려는 것으로 밖엔 생각이 안드네요...
다 좋다라고 가정하고 대리운전 기사의 처우에 대해서는....
택시기사의 처우와 마찬가지 일것입니다.
말로는 택시기사의 처우를 개선한다 하면서 그런거 본적 없구요...
있는 넘들은 절대 없는 사람편이 아닙니다...(대 부분)
오직 투쟁의 역사조?부르조아 와는..
말도 안되는 시나리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