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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토론방 '입찰참여 의향서' - 수의 계약을 위한 꼼수?
122/김은정(가족신관호,늘푸른나무) 추천 2 조회 594 24.06.05 13:4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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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6.05 13:56

    첫댓글 시공사 선정 입찰참여 공고 및 입찰지침서가 조만간 이사회 심의가 완료되면,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개가 될 것입니다.

    그리 의심이 되신다면, 대의원회의 결의 후 공개를 건의드릴 예정입니다.

    조합집행부는 경쟁입찰을 하여야 하기에,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런 제한을 할 의도도 전혀 없습니다.

    입찰의향서를 보내는 것은 많은 시공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달라는 의도로 보낸 것입니다.


  • 24.06.05 18:42

    입찰의향서는 통상 입찰지침서를 "나라장터"에 공개경쟁 입찰공고후
    시공사들의 의향을 묻는다면 "수의계약"을 위한 준비단계라고 볼 수 있으나,

    시행문서를 보니 강압적 강제적 수단이 전혀없는 그냥 참여독려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조합이 오늘 시행한 입찰의향서는 수의계약 전단계라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이지요. 다만 아쉬운건 왜?
    조합원들이 수의계약 걱정을 하는 이 시기에 오해받을 일을 하셨나 이겁니다.

    대의원회에 입찰지침서 승인받아 나라장터에 공고를 하기전에 시공사 선정에 걱정이 태산인
    대의원 설득용 자료로 활용 하고자 했다면 집행부의 고뇌가 보여져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많은 시공사 참여를 독려하려는 집행부의 의도에 너무 날카롭게 대응하는건 자제해 주셔야 할듯 싶어요

  • 24.06.06 10:05

    다들 수의계약 할까봐 걱정근심 한다면
    그냥 수의계약은 없다라고 정하면 의구심이 없지 않을까요?
    그게 힘든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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