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29 보건복지콜센터를 알아본다 등 주간 뉴스
질문 : 최근 복지가 상당부분 확대되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 자신에게 어떤 혜택이, 어떤 서비스가 적용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럴 경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대표님,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네, 복지에 대한 모든 상담을 책임지고 있는 곳이 바로 보건복지콜센터라고 하는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29번입니다. 129번은 2005년부터 보건복지콜센터 전용번호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콜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모든 분야의 복지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위기상담은 365일 24시간 내내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분들을 위해서는 070-7947-3745로 영상전화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129콜센터 홈페이지 129.go.kr로 접속하시면 인터넷채팅상담도 가능해서 청각장애인의 경우 채팅상담을 통해 문자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질문 : 129 콜센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상담되고 있는지 안내해주시죠?
답변 : 먼저 사회복지정책상담의 경우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정책 모든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혜택, 서비스, 각종 복지정보,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자활사업, 사회서비스, 민생안정 등등에 대해 상담이 가능하고요.
보건의료상담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등 각종 보건의료정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 상담이 있는데 노인정책,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아동복지, 출산지원정책, 모자보건, 보육정책 등과 관련하여 상담이 가능하고요.
또, 위기 대응상담에는 긴급복지지원, 아동학대, 노인학대, 실종노인, 실종아동, 당번약국 안내를 주 상담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것저것 열거 했지만 그와 상관없이 복지와 관련되어 궁금하다 하면 무엇이든지 모두다 상담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듯 싶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장애인전화 1588-0420, 치매노인 1588-0678, 청소년 1388, 성폭력 1366, 등등 분야별로 수십종으로 전화가 달라는데요.
이렇게 분리 운영되어 실상 해당번호들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번호 외울 필요 없이 129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 : 장애인들도 129센터를 이용하면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서비스나 혜택들도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민간차원에서 별도로 장애인차별과 관련된 상담을 제공하는 곳이 있다면서요?
답변 : 그렇습니다.
<1577-1330 장애인차별 상담전화>는 사회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장애로 인한 차별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었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장애인차별 상담전화 1577-1330>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기반한 장애인 차별 상담에 대해 상담을 해 주는 대표적인 장애인 민간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상담전화입니다.
특히 이 상담전화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고 장애인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장애인 차별 상담 뿐만 아니라 법률지원, 법 시행 모니터링 등의 활동도 병행 하고 있습니다.
질문 : 그렇군요. 다른 소식 알아보죠. 정부가 각종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일제 조사에 들어갔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부터 10월말까지 기초생활보장 등 주요 8개 복지사업 전체 수급자에 대해 소득과 재산을 재조사해서 복지급여를 다시 계산하고, 그래서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복지급여대상자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청소년특별지원 등 8개 복지사업 수급자가 대상인데요.
특별히 이번 조사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개별급여와 기초연금 도입에 맞춰서 부정수급 또는 복지급여 누수에 대한 방지책의 일환으로 더욱 철저하게 진행된다고 정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안전행정부 등 타 부처·기관과의 적극적 협업을 통해 기존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금액의 최신 자료를 확보해서 개인별 복지급여액을 재산출하고요.
그래서 복지대상자 자격을 확인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해고라든지, 실직으로 인해 소득감소 등 공적자료가 현재 상황과 다를 경우, 시군구청 내 담당자에게 10월말까지 증빙 서류를 제출할 경우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조사가 끝나서 급여가 변경되거나, 탈락이 예상되는 대상자에게는 지자체로부터 본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요, 기존 급여가 유지되는 대상자에게는 별도로 통지되지 않습니다.
질문 : 만약에 부정수급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어떻게 되지요?
답변 : 신고 없이 기준을 초과하는, 그러니까 집을 사거나 건물을 사거나 해서 액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나 은닉소득, 은닉재산이 발견될 경우는 그간의 부정으로 받은 수급액을 모두 환수조치하고요. 부정수급 기간 또는 부정수급 금액의 정도에 따라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자로 확정된 사람은 중점관리대상 목록에 등재돼 지속적으로 중점 관리되고요, 미납 환수금액이 있을 경우 앞으로의 타 복지급여 수령 시 환수금액만큼 빼고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일제조사와 관련, 충실한 안내와 성실한 소명 절차 진행을 통해서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역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소명기간을 운영합니다.
질문 : 장애인의 경우 차량을 이용할 경우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지적되어 왔는데요. 이제, 노상주차장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확대될 전망이라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및 운영방법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관계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노상주차장의 경우 장애인 주차 공간 부족 문제 때문에 장애인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해결방안을 제시한 것인데요.
현재 노상주차장 관련 규정은 주차대수가 20대 이상인 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한 구역만 설치하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가 제시한 개선안은 주차면수에 따른 일정비율, 즉 2~4%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주차대수의 2~4%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할당하도록 되어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겁니다.
질문 : 국민권익위가 제시한 개선안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대상 장애인도 확대 했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혹은 차량에 장애인주차증이 있다고 모두 다 주차할 수 없는데요. 장애인전용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대상은 걷는데 불편한 장애인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양팔이 절단된 1급 장애인의 경우에도 주차를 하면 안됩니다.
하지만 양팔이 절단된 장애인의 경우에는 신체 평형감각이 잘 조정이 안돼서 실제로는 보행이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 도움없이 없이는 차량에 승하차가 불가능한데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선안에 양팔이 절단된 상지 1급 장애인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이나 걷는데 어려움이 있는 기능 장애 1급의 경우에도 장애등급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본인이 아닌 보호자의 명의로 대여한 자동차는 장애인이 타고 있더라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던 현행 규정도 개선되는데요.
보호자 명의로 1년 이상 대여한 자동차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개선하도록 한 겁니다.
이처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면수가 확대되고,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발급받는 대상도 확대돼 장애인의 이동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저소득층 디지털TV 보급 사업’이 시행된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최근 저소득층이 디지털TV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보급될 디지털TV는 시청자 선호와 가격 부담을 고려해서 22인치부터 42인치까지 다양하게 제공되고 디지털방송 수신기능, 해상도, 청각 장애인용 자막방송 등 방송시청에 필수적인 기본 기능이 탑재된 디지털TV를 보급하게 됩니다.
정부는 TV를 만드는 제조사를 대상으로 경쟁 공모를 통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동일 회사 제품의 온라인 판매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참고로 올해 보급되는 가격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난해의 경우 정부가 모든 TV 사양에 대해 10만원을 지원해 42인치는 59만원에 구입했고. 22인치의 경우는 8만여원에 구입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급대상은 과거 디지털TV 보급 사업에서 TV구매 보조를 받은 7만5천 가구를 제외한 모든 저소득층 가구로 2017년까지 매년 공모를 통해 꾸준히 시행할 방침이고요. 판매 대수는 당연히 가구 당 1대로 제한합니다.
질문 : 디지털TV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요?
답변 : 디지털TV 보급은 한국전파진흥협회에 설치될 ‘저소득층 디지털TV 보급 지원센터’에서 하게 되는데요.
디지털TV 구매를 원하는 저소득층 가구는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지원센터에 구매신청을 하면 저소득층 여부를 확인한 뒤 디지털방송 매체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급대상자로 확정되시면 가전업체에 TV 구매대금을 결제하면 가전업체는 시청자를 방문해 TV를 설치하게 됩니다.
첫댓글 유용한정보 감사합니다![굽신](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0724/texticon_81.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