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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 사회복지학과 인천지역대학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유게시판 회칙_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인천지역 사회복지학과
김동현(19/사복/인천/4학년대표) 추천 0 조회 565 20.05.04 23:25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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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토론회에서 논의되었던~모든것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야하지 않을까요?

  • 제6조 2항 자격에 대한
    집행부회의가 아닌 학우10명이상 동의? 이렇게 바꿔야하지 않나요?

  • 학생회임원2이상. 학년회임원 2인이상. 학우 5인 이상 등 구성

  • 활발한 의견 개진 감사합니다~♬


  • 제7조(권리 및 의무)

    1.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2. 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회의소집 요구권, 의결권, 발언권 및 정·부학생회장 탄핵 의결권을 갖는다.
    3. 본 회의 회원은 제반사업계획 및 활동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갖는다.
    4. 본 회의 회원은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5. 본 회의 회원은 과학생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6. 본 회의 회원은 학문탐구 및 교양을 위한 소모임을 형성할 수 있다.
    7.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 이 카페는 3, 4학년 학습을 우선적으로 도모하는 곳입니다.
    눈치보지마시고....망설이지마시고...
    재학생 학우님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제시해주세요.
    앞으로 들어올 후배학우님들의 길잡이가 될 것이고,
    인천지역대학 사회복지학과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일이니 찬찬히 읽어봐주세요.

  • @장민임(19/사복/인천 선배님, 감사합니다!
    저도 선배님을 사랑합니다♥

  • 제 9조 (구 성)
    본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총회, 집행부,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은 회장. 집행부1명. 각 학년대표.부대표, 스터디대표.부대표 포함한다

    이에 따른 학생총회. 집행부. 운영위원회의 세부세칙이 필요함

  • 제11조 소집

    학생총회에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갖으며

    1. 정기총회는 매년 하반기 중 1회를 갖는다.
    2. 임시총회의 소집은 운영위원회의2/3이상의 요구나, 회원 1/5 이상 이 발의시, 의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3. 소집요건이 구비되었음에도 소집하지 않을시와 학생회장 탄핵요구 가 있을 시에는 3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한다.
    (단, 학생회장 탄핵 시 부회장이 이를 소집, 집행한다.)
    4. 총회의 소집은 총회 15일 이전에 학과게시판에 공고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시 예외로 한다.)

  • 제23조 구성

    감사

    학생회의 예산집행 및 행정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며, 행정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단, 운영회의 회의에는 참여하나 임원에 속하지는 않는다.)

  • 토론회이후 2주이상 회장의 연락두절공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칙에 비상대책위원회관한 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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