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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회칙개정위원회가 구성될 것입니다.
좋은 회칙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학우 여러분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회칙 개정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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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인천지역 사회복지학과 회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학생회는“‘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인천지역대학 사회복지학과 학생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학생의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을 통해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사회복지학과의 발전을 위하고, 학우들과 선·후배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자치활동의 역량을 신장함에 그 목적을 둔다.
제 3 조 (위치)
본회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인천지역대학 內에 둔다.
제 4 조 (회칙의 변경)
① 본회의 회칙의 변경은 참여한 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칙의 변경은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에서만 할 수 있다.
제 5 조 (자치활동)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치활동을 시행할 수 있다.
1. 회원 상호 간, 선·후배 간의 친목과 우호증진에 필요한 자치활동
2. 모교와 학과 발전에 관한 자치활동
3. 본 대학교, 지역학생회, 본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협조할 수 있는 자치활동
4. 기타 본 회의 발전에 필요한 자치활동
제 6 조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인천지역 사회복지학과에 등록 한 자로 한다.
② 본회의 명예훼손과 발전을 저해하는 회원은 집행부 회의 의결로 자격을 정지한다.
제 7 조 (권리)
① 본회의 회원은 학과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의결권 갖는다.
② 본회의 회원은 학습 및 학문의 자유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알 권리를 갖는다.
제 8 조 (의무)
①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한다.
② 본회의 회원은 학과의 발전을 위하여 후원을 할 수 있다.
제 9 조 (구성)
① 본회 활성화와 목적달성을 위해 학생총회, 대표자회, 학생회장단, 집행부, 학년임원회, 1급 사회복지사 대비반(이하 “일사대”), 학습동아리 연합회(이하 “학동연”) 스터디를 구성한다.
②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특별기구를 구성할 때는 집행부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당대 학생회를 중심으로 상위 3대 동문까지는 자문위원으로 둔다.
④ 고문은 자문위원을 제외한 동문 중 사회복지학에 능통하거나 영향력을 가진 자로 한다.
⑤ 학생회의 올바른 예산 집행을 위하여 감사 3인 이하를 둔다.
제 2 장 학생회 기구
제 1 절 학생총회
제 10 조 (지위 및 구성)
① 학생총회(이하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 회의로써 지위를 갖는다.
② 총회는 사회복지학과 회원 전체로 구성한다.
③ 총회의 의장은 사회복지학과 학생회장이 한다.
(단, 사회복지학과 학생회장 부재 시 수석부회장, 실무부회장 순으로 한다.)
제 11 조 (회의의 종류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뉘며, 정기총회는 학기별 1회, 년2회 상·하반기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긴급 또는 사안에 따라 필요시 의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 일자는 집행부 협의하에 결정한다.
③ 임시총회는 의장 직권 또는 집행부 1/3 요구에 따라 의장이 개최한다.
제 12 조 (의결)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정기총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칙의 변경 및 보완
2. 회장선출
3. 결산승인
4. 결의심의
5. 기타 전반적이며 포괄적인 회의 운영사항
제 13 조 (권한위임)
총회 무산 시 대표자회에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
제 2 절 대표자회
제 14 조 (지위 및 구성)
① 대표자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② 학생회장단, 집행부, 각 학년 대표단으로 구성한다.
③ 대표자회의 의장은 사회복지학과 학생회장이 한다.
(단, 사회복지학과 학생회장 부재 시 수석부회장, 실무부회장 순으로 한다)
제 15 조 (회의의 종류 및 소집)
①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월별로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의장 직권 또는 집행부 1/3 요구에 따라 의장이 개최한다.
제 16 조 (업무 및 권한)
① 본회의 예, 결산 심의 의결권 및 감사권
② 학생총회 소집 요구권
③ 회칙개정의 발의 제안권
④ 특별기구 구성 의결권
⑤ 회원 및 임원의 출석 요구권
⑥ 본회의 중요 행사와 업무에 관한 승인권
⑦ 회원 징계 의결권
⑧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의결권
⑨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모든 사항의 심의 의결권
제 17 조 (의결)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절 학생회장단
제 18 조 (회장 지위)
학생회장(이하 ‘회장’)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인천지역대학 사회복지학과를 대표하며 본회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며 본회를 대표하여 모든 대내외적인 활동과 행사의 총책임자가 되며, 본 회칙의 수호자로서 지위와 명예를 위하여 회칙에 의한 권리를 갖는다.
제 19 조 (회장 업무 및 권한)
① 회장은 총회, 대표자회의, 집행부 회의 등 모든 회의를 소집, 주관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부회장 및 집행부 장에 대한 임명권을 갖는다.
③ 회칙 개정안 발의 제안권을 갖는다.
④ 집행부 예산 집행의 승인과 편성, 결산을 총괄한다.
⑤ 각 학년 대표 및 임원 조직의 보고를 받으며 업무 집행 계통의 절차 무시와 회칙에 반하는 각 학년임원회 및 산하 기구에 대한 업무 정지 및 예산집행정지 권한을 발동하며 7일 이내에 집행부의 동의를 받는다.
⑥ 회장은 재학생이 학과 발전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학생회, 학습동아리(스터디), 홈페이지(카페)활동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⑦ 우수 학생 또는 우수 스터디에게 공로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 20 조 부회장
①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때 집행국의 지휘, 통제, 조정 업무를 대행한다.
② 실무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수석부회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때 그 권한을 대행하며 집행국의 일상 업무를 맡는다.
제 21 조 (임기)
회장 임기는 선거실시 차기 연도 2월 1일부터 익년 1월 말일까지 1년으로 한다.
( 단, 신설해 인 2018년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제 4 절 집행부
제 22 조 (지위)
① 집행부는 본회의 최고 집행 회의와 운영기구이며 의결 및 실행기구이다.
② 집행부는 본회 회원의 권리와 권익을 위하여 활동에 관한 여러 가지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갖는다.
제 23 조 (구성)
① 집행부는 회장, 수석부회장, 실무부회장과 각 부서의 국·차장, 각 학년 대표, 부대표 1인으로 구성한다.
② 집행부는 산하에 특별기구(감사 포함)를 둘 수 있다.
③ 집행부의 각 국의 長은 업무 수행의 원활함을 위해 차장을 임명할 수 있다.
( 단, 회장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회 장 : 본회를 대표하여 회칙에 따른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 회 장 : 회장을 보조하고 회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수석부회장과 실무부회장 순으로 한다.)
3. 감 사 : 사무 및 회계를 감사하며, 본회의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는 년 2회 상·하반기 총회에 한다.
(단, 재학생 10인 이상의 긴급 요구 시 감사를 실행한다.)
4. 기 획 국·차 장 : 제반 활동의 기획, 조사업무, 향후 정책 방향 등을 창출하는 업무
5. 사 무 국·차 장 : 모든 사업 진행에 따른 서무 및 지원, 준비 총괄 업무, 각종 회의 기록 업무
6. 재 무 국·차 장 : 재정 및 회계 관리 업무 (타부서와 겸임할 수 없다.)
7. 홍 보 국·차 장 : 각종 행사계획에 따른 대. 내외 활동 홍보 및 진행. 본회 활동 관련 여론 조사행사, 사진 촬영 및 사회복지학과 카페에 기록 업무
8. 학 습 국·차 장 : 스터디 운영, 재학생 학습 도모, 특강 주관, 학습자료 구성,
카페 학습자료 담당, 강의실 배정의 업무
9. 정보통신 국·차 장: 학습자료 발췌 및 수집 · 정보 · 교환 담당 등 학습을 제외한 일반 학사정보 일체 기록, 카페 관리 업무
10. 편 집 국·차 장 : 학생회 활동의 전반적인 활동에 관한 자료취합, 간행물 및 인쇄물 제작· 발간· 배포에 관한 업무
11. 문화체육 국·차 장: 월미체전, 방송대인의 등산모임(이하 “방등모”) 및 본회 회원의 친목을 위한 각종 행사의 기획 및 진행의 업무
12. 각 학년대표: 각 학년 스터디 팀장과 연대 및 공조하여 행사의 참여 및 지원. 스터디 활성화, 학년 학우들의 발전 도모 업무
13. 일 사 대 : 사회복지사 1급 대비를 위한 운영을 담당하며, 이를 위해 학습자료 구성 및 공유, 카페 자료 등록 업무
제 24 조 (겸임금지)
사회복지학과의 집행부로 임명된 자는 인천지역대학 내의 타 단체의 어느 직도 겸임할 수 없다. (단, 2018년 한 해에 한하여 예외 적용한다.)
제 25 조 (임기)
본 회의 회장 및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 5 절 학년임원회
제 26 조 (지위)
학년임원회는 각 학년의 최고 집행기구이며 의결기구이다.
제 27 조 (구성)
① 각 학년 대표는 각 학년에서 선출한다. 선출유형은 통관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신입생은 학생회에서 주관하며, 재학생은 각 학년 대표의 주관하에 투표로 결정한다.)
② 학년임원회는 해당 학년이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표, 부대표를 두며. 대표, 부대표의 요구로 부서를 구성할 수도 있다.
제 28 조 (업무 및 권한)
① 학년 대표는 집행부 회의 소집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학년의 대표로서 학년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부대표 및 각 부서의 장을 임명한다.
② 학년 대표는 학년 임원 회의를 구성하거나 변동이 있을시 이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고를 통해 알린다.
③ 부대표는 학년 대표를 도와 학년의 활동을 하며, 대표 부재 시 업무를 대행한다.
④ 각 부서의 업무 및 역할은 집행부 부서의 기능을 표준으로 삼아 적용한다.
제 6 절 학습동아리 연합회 (학동연)
제 29 조 (목적)
학생회, 동문회, 지역 시민이 함께하는 자율동아리로, 공동체 의식 함양으로 학교 및 사회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기여함과 자발적 참여의식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제 30 조 (지위)
학동연은 본회에 적을 둔 회원에 의해 생성된 자율적 기구이며, 동문회, 시민과 연계된 기구로, 학생회, 동문회, 시민대표자와 함께 관할한다.
제 31 조 (구성)
① 본회의 모든 회원, 동문, 지역 시민(단체)으로 구성한다.
② 구성 방법은 집행부 회의에서 정한다.
③ 학동연 구성 시 본회의 집행부의 승인을 받는다.
제 32 조 (조직)
① 학동연 팀장은 회원들이 선출하며 본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조직과 회칙을 가질 수 있다.
② 학동연이 본 회칙에 위배되는 회칙제정 및 조직과 회원에 한해 학생회 집행부 임원의 2/3 동의를 얻어 조직 해산 및 해임할 수 있다.
제 33 조 (스터디운영)
스터디는 자율적인 활동을 통하여 면학 분위기 조성과 학습 능력 향상을 시키며, 스터디 팀장은 회원들이 선출하며 본 회칙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조직과 회칙을 가질 수 있다. 팀장은 학년 대표와 함께 학생회 각종 행사 참여 및 지원을 한다.
제 34 조 (기 타 )
본 회 활성화를 위하여 학년대표 타부서 및 일부 회원에게 회장이 기타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제 3 장 안건
제 35 조 (일반안건)
일반안건은 모든 회의에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 36 조 (중대안건)
집행부 과반수 이상이 중대 안건으로 발의한 경우 그 회의의 출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 37 조 (재투표)
상기 제 36조항의 의결 정족수에 못 미치는 경우 재투표한다.
제 4 장 선거
제 38 조 (선거)
① 회장 및 학년대표는 직접 선출하되 회장은 반드시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②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선출한다.
제 39 조 (선거 시기)
본 회의 회장 선거는 하반기 총회에 한다.
제 40 조 (선거권)
선거권은 선거당 시 등록한 인천지역대학 사회복지학과 재학생으로 한다.
제 41 조 (임기)
본회의 임기는 2월 1일부터 익년 1월 말일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회장 임기는 단임제로 한다. ( 단, 신설해인 2018년에 한 해 연임할 수 있다.)
제 42 조 (피선거권)
① 회장에 출마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학년으로 입학한 자는 연속 6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자
2. 2학년으로 편입한 자는 연속 4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자
3. 3학년으로 편입한 자는 연속 2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자
4. 학생회비를 납부한 자
② 회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있을 시 출마할 수 없다.
1. 학칙 및 본회 회칙에 의해 징계를 받은 자
2. 학생회비 미납자
3.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에 위배된 자
제 43 조 (당선확정)
① 당선자는 최다득표자로 한다. 단, 최다득표자가 선거규정에 반하여 당선 확정 무효 시 재선거를 할 경우 선거규칙 위반자는 재출마할 수 없다.
② 입후보자가 1인 일 경우 10인 이상의 임원동의서를 선관위에 제출하고,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유효투표수 과반수이상 찬성자로 한다. 단, 선거 무효 시 선거규칙에 위반한 낙선자는 재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제 44 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관리위원(이하 ‘선관위’)은 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선거관리 규정을 둔다.
② 선관위는 위원장은 회장이 된다.
( 단, 2018년 한해 회장 연임 시 집행부에서 선관위 위원장을 임명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당 해 연도 임원 중 2명 이하, 학생회 임원이 아닌 재학생 2명 이하, 총 4명 이하로 정한다.
④ 선거관리 위원에 위촉된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단, 선관위원 중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직위를 선거 14일전에 사퇴하여야 한다.
⑤ 선관위는 선거 입후보자 등록 공고부터 당선자 확정 공고 시까지 활동하고, 공고 후 제반 문서를 집행부에 이관하고 즉시 해산한다.
⑥ 선거관리 규정의 개정, 발의 및 조정은 선관위에 있다.
⑦ 소청심사는 선거관리위원을 제외한 집행부 ⅔이상 참석,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단, 소청심사는 후보자 자격 박탈 시에만 한다.
제 45 조 (선거공고)
선관위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 선거일정 및 입후보자 등록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46 조 (입후보자 등록)
①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입후보자 공고 후 20일 이내에 입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작성하여 등록마감 시간 전까지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후보자 등록원서(선관위 소정양식)
2. 사회복지학과 등록생 각 학년 5인 이상 총 30명 이상의 추천서( 선관위 소정양식)
(단, 본인의 직접 서명에 의하며 2명 이상의 후보에게 복수로 추천할 수 없다)
(단, 2018년 한 해 10인 이상의 추천서를 받은 자에 한한다.)
3. 재학증명서 (학교 당국발행)
4. 출마소견서
5. 선거공약서
6. 증명사진 2매 및 명함판 사진 1매
7. 참관인 재학증명서, 서약서
8. 그 외 선관위에서 준비한 소정 양식들
③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등록 공고를 하며, 그 기간은 5일로 한다.
④ 재등록 공고기간 만료 후에도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대표자회의에서 추천하여 표결, 당선인으로 확정한다.
⑤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등록일로부터 선거 전일까지로 한다.
⑥ 회장 선거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실시한다.
⑦ 선거 기간 중 다음과 같은 후보자 제한 사항을 둔다.
1. 문자홍보는 절대 금지한다.
2. 각 후보자 별도의 인터넷 홍보를 금지하며, 선관위에서 지정한 게시판과 사회복지학과 카페에 한 해 홍보한다.
3. 금품수수
4. 후보 간 비방이나 흑색선전
5. 휴학생이나 졸업생 동행은 불법 선거운동으로 간주한다.
제 47 조 (입후보자 심사)
선관위는 후보 등록 후 24시간 이내에 본 회칙에 의거 입후보자 자격심사를 해야 한다. 단, 회칙 규정에 어긋남이 있을 때는 선관위의 결정으로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 48 조 (입후보자 최종등록)
선관위는 등록시간 마감 24시간 이내에 입후보자 최종등록을 위한 모임을 소집하여 입후보자를 공고한다.
제 49 조 (참관인)
① 투·개표 참관인(이하 ‘참관인’이라고 한다)은 각 후보를 대신하여 해당 투·개표소에 배치되어 투·개표 진행을 참관한다.
② 각 후보자는 참관인 1인을 투표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③ 참관인은 당 학과 재학생으로 한다.
제 50 조 (참관인의 의무)
① 참관인은 투표시간 동안 자리를 비울 수 없다. 단, 선관위원장의 허락 하에 자리를 비울 수 있으며, 이때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참관인은 투표시간 동안 선관위에서 발행한 명찰과 자신의 도장을 항시 지참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참관인은 투표 시작시간까지 투표소에 도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참관인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제 51 조 (참관인의 부정행위)
① 참관인은 투표소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② 참관인이 부정행위를 할 때에는 선관위의 결정으로 해당 참관인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③ 참관인의 부정행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2.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3. 해당 선관위가 부정행위라고 결정한 행위
제 52조 (선거무효)
선거에 부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관위의 결정에 의하여 선거 무효나 당선 무효를 선언한다. 단, 선거 무효 및 당선 무효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선거 쟁의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 53 조 (재선거)
①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선자가 없을 때
2. 당선자가 무효로 결정되었을 때
3.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 사퇴하거나 사고를 당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되었을 때
② 재선거 실시 후에도 당선자가 없는 경우 대표자 회의에서 추천하여 표결, 당선인으로 확정한다.
제 54 조 (재선거자 등록 및 선거)
재선거 후보자 등록 및 선거에 따른 제반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55 조 (보궐선거)
① 보궐선거는 대표자회서 실시한다.
② 회장이 자진 사퇴로 공석이거나 불신임, 또는 탄핵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회장 잔여기간이 1/2 이상이 남았을 경우 제4장에 의거 선출한다.
③ 회장이 자진 사퇴로 공석이거나 불신임, 또는 탄핵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회장 잔여기간이 1/2 이하가 남았을 경우 수석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 56 조 (임원 결원)
부회장 및 나머지 임원의 결원 시 회장이 임명한다.
제 5 장 : 재정
제 57 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
① 신, 편입생 후원금 및 각 학년별 분담금
② 인천지역대학 총학생회에서 지급되는 학과 지원비
③ 수익사업을 통한 잉여금
④ 기타 수익금
제 58 조 (회계연도)
①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2월 1일부터 익년 1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본회의 재정은 학기별로 구분 집행하며 학기마다 예산편성과 결산 보고를 한다.
제 59 조 (회비)
① 본회의 회비는 집행부에서 책정한다.
② 본회의 회비는 오리엔테이션 및 출석수업과 함께 납부하거나 회계부서장의 계좌로 입금한다.
제 60 조 (예산편성 및 집행)
① 본회의 예산은 학기별로 구분 편성, 집행한다.
② 회계연도 개시 후 30일 이내에 예산안을 작성하여 집행부 회의에서 의결한 후 집행한다.
③ 재무 국·차장은 매월의 출납상황을 월말에 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학년임원회의 재정은 학년임원회서 관리 한다.
⑤ 본회의 모든 사업비 및 경비지출은 회장의 승인 후 집행하여야 한다.
➅ 집행부가 사회복지연합회 참석 시 교통비, 식비(1일 만원)를 집행한다.
제 61 조 (결산)
① 학생회장 및 각 학년 대표, 재무국장은 매 학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수의 학생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공고한다.
② 학생회의 단위 사업별 정산은 사업 종결 후 10일 이내에 한다.
③ 결산 보고서는 기부. 후원. 발전기금 등 기타 일체의 입. 출금을 포함한다.
제 62 조 (감사)
① 감사는 대표자회 및 집행부서 각 회기 시작 60일 이내에 선임한다.
② 감사는 3인 이하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본회의 예산 집행에 대한 심사를 한다.
④ 감사 기간은 1학기는 7월중에. 2학기 감사는 익년 1월말일로 종결한다.
⑤ 감사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산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 63 조 (회계책임)
본회의 회계책임자는 학생회장으로 한다.
(단,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6 장 장학회
본 회의 제5조의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학회를 둘 수도 있다.
제 64 조 ( 운영 )
당해 연도 재정 상황을 고려 학생회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장학회를 운영한다.
제 65 조 ( 자격 기준 )
1. 인천지역대학 사회복지학과 스터디 회원에 한한다.
2. 인천지역 학생회 행사에 적극적인 자.
3. 각 학년 대표단의 추천을 받은 자.
4. 장학회는 성적장학금, 임원장학금, 기타 단체에서 수상자는 제외한다.
제 7 장 회칙개정
제 66 조 (개정안 발의 및 공고)
① 본회의 회칙 개정안 발의 요건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총회의 발의
2. 본회 대표자회의 발의
3. 회장의 발의
4. 본회 집행부의 발의
5. 본회 회원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
② 회칙 개정안에 대한 발의가 있으면 학생회장은 이를 즉시 다수의 학생들이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7일 이상 공고한다.
제 67 조 (회칙개정 절차)
본회의 회칙개정은 다음 절차를 따른다.
① 개정 발의
② 회칙개정소위원회 구성
③ 소위원회 개정안 작성
④ 집행국 심의
⑤ 개정안 발의 공고
⑥ 학생총회 의결
⑦ 개정 공포
*부 칙
제 1 조 : 본 회칙은 아래 제정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2 조 : 본 회의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관 관례에 따른다.
제 3 조 : 본 회의 모든 제반 사항은 일반 회칙에 준한다.
제 4 조 : 한국방송대 인천지역 사회복지학과 카페 운영은 본 회칙을 표준으로 삼아 적용한다.
회칙제정 : 2018년 0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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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토론회에서 논의되었던~모든것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야하지 않을까요?
제6조 2항 자격에 대한
집행부회의가 아닌 학우10명이상 동의? 이렇게 바꿔야하지 않나요?
학생회임원2이상. 학년회임원 2인이상. 학우 5인 이상 등 구성
활발한 의견 개진 감사합니다~♬
제7조(권리 및 의무)
1.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2. 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회의소집 요구권, 의결권, 발언권 및 정·부학생회장 탄핵 의결권을 갖는다.
3. 본 회의 회원은 제반사업계획 및 활동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갖는다.
4. 본 회의 회원은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5. 본 회의 회원은 과학생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6. 본 회의 회원은 학문탐구 및 교양을 위한 소모임을 형성할 수 있다.
7.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 카페는 3, 4학년 학습을 우선적으로 도모하는 곳입니다.
눈치보지마시고....망설이지마시고...
재학생 학우님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제시해주세요.
앞으로 들어올 후배학우님들의 길잡이가 될 것이고,
인천지역대학 사회복지학과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일이니 찬찬히 읽어봐주세요.
@장민임(19/사복/인천 선배님, 감사합니다!
저도 선배님을 사랑합니다♥
제 9조 (구 성)
본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총회, 집행부,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은 회장. 집행부1명. 각 학년대표.부대표, 스터디대표.부대표 포함한다
이에 따른 학생총회. 집행부. 운영위원회의 세부세칙이 필요함
제11조 소집
학생총회에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갖으며
1. 정기총회는 매년 하반기 중 1회를 갖는다.
2. 임시총회의 소집은 운영위원회의2/3이상의 요구나, 회원 1/5 이상 이 발의시, 의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3. 소집요건이 구비되었음에도 소집하지 않을시와 학생회장 탄핵요구 가 있을 시에는 3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한다.
(단, 학생회장 탄핵 시 부회장이 이를 소집, 집행한다.)
4. 총회의 소집은 총회 15일 이전에 학과게시판에 공고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시 예외로 한다.)
제23조 구성
감사
학생회의 예산집행 및 행정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며, 행정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단, 운영회의 회의에는 참여하나 임원에 속하지는 않는다.)
토론회이후 2주이상 회장의 연락두절공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칙에 비상대책위원회관한 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