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농지(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이때 상속 금액은 어떻게 결정할까요?
상속받은 금액이 커지면 상속세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지레 겁을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상속세부터 적게 내고 보자는 생각으로
최소 금액으로 상속 금액을 신고하는 게 보통이지요
과연 옳은 방법일까요?
먼저 상속 금액을 정하는 절차는 알아보면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신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상속인의 상속세 신고 및 납부,과세 관청의 검토 및 과세 확정,
추가, 감소분 발생 시 추가 납부 및 환급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상속 금액을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중요한 요소인데요
상속 금액 결정 방법에는 3가지가 있어요
매매 사례 가격
기준 시가(공시지가 등)
감정평가액
위 3가지 중 상속인이 선택하여 상속 금액으로 정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이중 매매 사례 가격은 동일 물건, 동일 시기 등에 꼭 맞는 사례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워요
따라서 기준 시가, 감정평가액 중 선택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지요
만약 상속 금액을 낮추고 싶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준 시가를 적용하면 됩니다
상속 금액이 낮으면 당연히 상속세의 부담이 줄겠지요~
한데 상속세는 보통의 경우 10억 원까지는
과세 표준이 없어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기준 시가가 6억 원이고
상속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으면
과세 관청에서는 상속세 납부 기간인 6개월 후에
기준 시가 6억 원을 상속 금액으로 봅니다
즉 농지(토지) 취득 가액으로 보는 것이지요
이후 상속인이 농지를 매도하게 되었어요
이때는 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10억 원에 농지를 매도하였다면
상속 시 취득가액 6억 원을 뺀 나머지 4억 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하는 것이지요~
사업용 토지라는 것을 전제로 약 1억 3천만 원 이상의 양도세를 내어야 합니다
비사업용이라면 이 금액에 10%를 가산하여야 하고요
만약 상속세 신고 시
상속 금액(취득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통상적으로 토지는 공시지가보다
시가 나 감정평가액이 40~50% 이상 높게 나옵니다
공시지가가 6억 원이라면 감정가액은 최소 10억 정도는 나오겠지요
감정가액이 10억 원이 나왔을 때 이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면 상속 금액(취득가액)은 10억 원이 됩니다
이경우 상속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매도 시 양도세는 매도 금액 10억 원, 취득금액 10억 원으로
양도 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 감정평가를 받으려면
감정평가사에 정식으로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받으면 되는데요
감정평가액 10억 원이면 약 100~150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참조하세요
누구나 상을 당하면 경황이 없어집니다
부모님께서 물러준 농지(토지)는 오래오래 보유해야 할
소중한 유산으로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요
여기에다 상속세 부담을 생각하여 공시지가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상속받은 농지(토지)를 양도할때
크게 후회하게 되는거죠
상속세는 6개월 정도 여유가 있어요
그 기간 내에 세무 상담도 받아 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최선을 방법을 찾아 미리 상속 시 취득가액을 정해 놓으면
상당한 절세가 가능하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상속금액(취득가액)은 감정평가를 받아
확정해 놓으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토지투자동호회밴드
추천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