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일을 잃은 경우, 급여와 유사한 재산성 지원을 받는 제도이고, 권고사직이란, 종업원이 상사나 상급자 등으로부터 직접적인 권고를 받아서 사직을 결정한 것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실업급여 수급조건 : : 권고사직 뜻 및 사유, 위로금 및 자진퇴사 차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관심있는 분들은 함께 지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조건 : : 권고사직 뜻 및 사유, 워로금 및 자진퇴사 차이
< 실업급여 수급 요건 >
실업급여 수급 요건부터 살펴보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수급요건이 필요하네요, 가장 중요한 것이 권고사직이라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이은 내가 이직을 하거나 퇴직을 하는 이유가 내 뜻이 아니어야 하는데요, 회사에서 권유를 해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이거나, 해고를 당한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적극적이어야 하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이 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에 제시된 것보다 낮아지게 되었거나, 임금체불, 최저임금에 미달,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 평균임금의 70% 미만 지급 등이 해당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종교 / 성별 / 신체장애 /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 성적인 괴롭힘, 감원예정 등이 이유가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곳으로 전근, 거소이전, 통근이 곤란한 경우 등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았을 때, 재해 위험에 노출, 체력의 부족이나 심신장애 / 질병 / 부상 등이 해당이되며,
임신이나 출산을 했는데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았을 경우 등도 해당 사유가 되고,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사진을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세요.
< 자진퇴사와 차이점 >
또한, 자진퇴사와의 차이를 살펴보면, 자진퇴사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나머지 실업급여 요건까지 갖추게 된다면 지급 받을 수가 있지만,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위 사진과 같이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라면, 절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꼭 주의하시고,
형법이나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되었거나, 손해를 끼쳤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을 한 경우 등에 해당되는 사유로 해고가 된 경우라면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수급대상이 안됩니다.
< 실업급여 받는법에 대해서 >
실업급여 받는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실업상태인 경우에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되고, 이직 이후에는 지체 없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처음에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은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신 이후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절차대로 진행하므로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과 답 >
마지막으로,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 중에서 대표적으로 두 개만 뽑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를 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사진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꼭 확인을 하시고 참고하세요.
두번째 질문은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구직활동, 직업훈련,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자영업 준비 활동 등이 해당이 된다고 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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