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3년째 시행하고 있는 ‘
학원·교습비 옥외가격표시제’가 일선 학원의 참여율 저조로 겉돌고 있다.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학원·
교습소 3139개 중 옥외가격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770개로 시행률이 24.5%로 집계됐다.
도내 학원·교습소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옥외가격표시제에 동참하지 않아도 법적 제재가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정책 도입 당시 각 시·도교육청별로 조례 개정을 추진해 학원
외벽에 의무적으로 교습비를 표시하도록 했지만 충북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교육청은 최근까지도 관련 규칙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춘천 A학원 원장은 “학원비도 경쟁력인데 외벽에 공개할 경우 타격이 크다”며 “참여를 안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공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도내 학원·교습소 10곳 중 8곳이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겉돌고 있는 것은 물론 도내 학생·학부모의 알권리도 침해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옥외가격표시제에 대한
홍보와 동참을 독려하고 있지만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참여가 부진하다”며 “정부는 조례를 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상위법 자체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조례를 개정하는데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승훈 lshoon@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