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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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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법률상담(토의) 부패한 사법경찰관리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에 대한 민사소송으로 진실규명 [사건 1호]
평화주의 추천 1 조회 417 15.01.03 05:42 댓글 2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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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1.03 08:16

    첫댓글 내용이 좋습니다

  • 15.01.03 08:18

    손해배상 소송의 소장은 거의 동일합니다, 예컨대
    1. 신분 관계
    2. 피고의 불법(민사책임원인발생-이라고도 표현)
    3. 손해배상범위
    4. 결론
    5. 증거물

  • 15.01.03 08:19

    @교수 구수회 내용이 대충 들어 있지만 위 틀에 맞게 한다면 판사로서는 법조인 조력을 받은 소장이구나.....로 믿게 한다고 봅니다. 필승

  • 작성자 15.01.03 13:25

    @교수 구수회 1. 증거물을 소장에 첨부 하는 방안
    2. 증거물을 변론기일에 하나씩 제출하는 방안
    어느것이 승소하는 지름길 입니까? -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15.01.03 15:41

    증거물은 각 주장사항마다 참조로 기재하고, 당연히 소장에 첨부해야 될것으로 사료합니다.

  • 15.01.03 17:42

    @평화주의 특별히 전략적인 것이 아니면 99% 소장에 첨부합니다

  • 15.01.03 11:56

    공무원인 경찰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배소송은 항상 국가를 공동피고로 해야 합니다
    국가를 공동피고로 하지 않고 경찰 개인만 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소송비용 청구가 제기될 위험성이 있고,
    국가를 공동피고로 하는 경우 다른 동료 경찰들이 소송수행을 하기 때문에 소송비용 청구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 작성자 15.01.03 13:03

    감사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도 진행했지만 피고 당사자를 선정하는 방안도 좋은 방안입니다.

  • 15.01.03 11:58

    소장을 그런 식으로 작성하는 경우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불법행위에 관한 관련 법조항을 적시하지 않는 경우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이 안됩니다

  • 작성자 15.01.03 13:04

    감사합니다.

  • 15.01.03 13:07

    위 글 의 댓글과 같음

  • 작성자 15.01.03 13:20

    감사합니다.

  • 작성자 15.01.03 13:46

    법령을 위반하면서 범죄혐의자인 상대방과 결탁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한다면 본 소송과 중징계처분의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모두 취하 해 줄수 있으나,

    대한민국의 법질서 확립과 범죄혐의자들을 비호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종말을
    온누리에 울려 퍼지도록 언론보도까지도 강구 할 것입니다.

  • 15.01.03 18:55

    새해에는 필승!

  • 작성자 15.01.04 22:12

    리마찰리님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리마찰리님께서도 승소를 기원합니다.

  • 15.01.05 12:36

    부패한 사법경찰관리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에 대한 민사소송으로 진실규명 [사건 1호로 탄생 기원합니다

  • 작성자 15.01.06 19:11

    - 범죄혐의자와 결탁한 - 부패한 사법경찰관리 님 - 귀하는 위대한 조직에서 썩을 대로 썩어든 암덩어리로
    반드시 제거 될 것이므로 그날을 기다리시게나

  • 작성자 15.01.11 11:16

    00 경찰서 경사 구00는 왜 범죄혐의자들을 비호하면서형법 제227조에 해당하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죄를
    남용하는수사를 거부하는 장난을 치고 있는가???

    -- 에 명확히 답하라 --답을 거부하면 법정에서 귀하의 범죄행위를 판결문에 기록하도록 하여 보존토록할 것이다

  • 작성자 15.01.11 11:19

    00 경찰서 경사 구00는 왜 범죄혐의자들을 비호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96조 및 개인정보사항 유출의 범죄행위는
    2014년도에 판결문에 기록되어 보존되어서 귀하는 파면 및 형사소추 대상으로 2015년도에 반드시 실행될 것으로 사료된다.

  • 작성자 15.01.11 12:39

    일선 경찰서 사법경찰관리가 범죄혐의자와 결탁하여, 법령을 위반하면서 범죄혐의자를 비호하면서,
    사건일체는 물론 본인의 진술내용은 물론이고, 수사진행중에 알게 된 모든 사항 및 , 개인정보사항을

    상대방과 수시로 만나고, 통화하면서 알려주고 보여주는 범죄행위를 자행하면서 최종적으로
    형법 제227조에 해당하는 허위공문서(허위수사보고서) 작성 및 동행사죄를 자행하고 있는 사건에서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허위수사보고서를 인용하여 종결처리하고, 판사는 사법경찰관리의 허위수사보고서와
    검사가 사법경찰관리의 허위수사보고서를 인용하여 종결처리한 것을 인용, 원용하여 판결하는 사례가 만연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15.01.11 12:43

    손자 손녀들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 소장, 법무부장관, 국무총리, 대통령이 되는 날 다시한번 재판이 열려 질 것입니다

  • 16.07.22 14:56

    고맙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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