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허가
필자는 한국 최초로 『개구리엑기스 전문 건강원』을 시작 하였었다.
그러나 개구리엑기스전문 건강원을 운영하면서 부닥친 난제가
건강원은 주문에 의한 가공이나 즉석 제조판매만 가능한 것이다.
이에 외부에 판매를 할 수 있는 능동적 판매를 위해서는
『식품제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식품제조허가는 하늘에 별 따기로 어렵다고들 한다,
따라서 능동적 판매를 위한 식품제조판매 허가를 준비하는 필자로서는
보통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걱정은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
우선 상담이나 하고 보자는 마음에서 군청 담당자를 찾았는데
식품제조허가의 개념부터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인쇄하여 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는 것이었다.
예전에는 식품제조 허가가 수차례의 방문과 수개월이 걸리는 것이
보편적 이었다고 하는데 필자의 경우 건강진단서 1주일,
지하수의 수질검사 4일, 그리고 관계부서의 협의를 위한 사전 가 접수를
제외하면 현장 확인 포함 3일 만에 『식품제조 가공업 등록』(허가)증을
취득 하였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20여평(최소 15평정도)의 건물이 필요로 하고
여기에 식품제조등록(허가)을 위한 규정대로
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포장실, 창고, 화장실이 구분돼 있어야 하고
관련 비품이 위생적으로 돼 있어야 한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식품제조허가』 어려울 것이 없다는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