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사항 정리]
■ 지구단위 지침관련 (자동차 관련시설 지침, 색체및 형태관련, 전면공지의 보행지장물 정의: 식재대 허용, 생태면적률)
■ 옥외광고물 지침관련 조사, 에너지절약계획서 대상유무, 준불연단열재 pf보드 , 열관류율 중부2지역
내외부 자재 사용기준, 개별점표 출입문 단열, 한전패드관련
■ 불연, 준불연 자재 대상 검토 https://cafe.daum.net/a-one/Dqlr/27
■ 엘리베이터는 현대 엘리베이터 참조
■ 각 부서 협의 내용
제 6 장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제 1 절 일반시행지침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
제 1 조 (획지의 분할과 합병)
① 모든 필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를 필지의 기본단위로 하며,원칙적으로 분할하거나 합병할 수없다.
②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지분할가능선이 지정된 획지는 그선에 따 라분할할 수있다.이경우 지형 단차 및건물 배치 등의 사유로 인해 지 정된 대지분할가능선과 다르게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사항 >
제 2 조 (용적률, 높이의 표기방식 및 적용사항)
①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는 <그림Ⅱ-6-1>과 같이 정해진 위치에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최고층수가 문자나 숫자로 표시되어야 하며,시행지 침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최대용적률, 건축물의 최고층수가 지정된
것으로 한다.
<그림II-6-1> 지침내용 도면 표시 예시도
용도 | 최고/최저층수 | P4용도의 주차장용지 | -/8 | ||
높이제한(CBD구역에 한함) | 45m | ||||
건폐율 | 용적률 | 70% 이하 | 840% 이하 |
②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표기된 바에 따라 건축하되,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관계법규에 따른다.
< 건축물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
제 3 조 (건축물의 배치) 교육시설의 경우 건축물은 가급적 남향 배치를 권장한다.
제 4 조 (건축한계선) ①종교시설의 경우에는 특정일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건축물의 주출입 구에 면한 대지경계선에서 2미터 이상 건축선을 후퇴하여 전면공지를 조 성하도록 권장한다.
②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 출입구에 면한 대지경계선에서 2미터 이상 건축선을 후퇴하여 공공조경을 조성하도록 권장한다.
③교육시설용지(학1, 학2)에지정된 건축한계선은 소음저감을 위한 이격기준 으로 경비실 및담장은 건축한계선 적용을 제외한다.
<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등에 관한 사항 >
제 5 조 (건축물의 외벽의 처리)
①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있어야 한다.
②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 를고려하여야 한다.
③옥외광고물(간판포함)에관한 사항은‘제Ⅳ편제13장(옥외광고물)’의기 준을 따른다.
④건축물의 색채는 '제Ⅳ편제12장(건축물의 색채)’의기준을 따른다.
제 6 조 (담장)
①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승인권자(또는 인허가권자)의승인을 거쳐 설치할 수있다.이때 담장은 투시형으로 설치한다.
②교육시설의 경우에 공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을 설치하도록 한다.
< 대지내 공지 등에 관한 사항 >
제 7 조 (건축한계선에 의한 공지 조성)
공공 및기타시설 중대형공공시설은 야간활동지원 및주요공간의 장소성 강 화를 위해 독특한 소재,형태,광원을 지닌 밝은 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 8 조 (공공조경) 해당없음
①지침도에서 지정한 위치에 공공조경을 설치하며,조성방법은‘제Ⅰ편제1장제 12조⑤항(공공조경)및⑥항(공공조경 조성기준 및방법)’에따라 조성한다.
②지침도에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원 및보행자도로 등공공의 성격 이강한 용지변에 위치한 시설용지의 경우 인접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2m 를공공조경으로 지정하여 인접한 녹지 및공지와 연계될 수있도록 한다.
< 보행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
제 9 조 (공공보행통로)
①공공보행통로의 바닥은 인접한 보도와 동일한 포장재료나 포장패턴 등으로 포장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바닥의 높이는 인접보도의 높이와 같게 하여야 한다.
②건축물을 통과하여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된 경우 지정된 공간(층단위 공간) 이외의 부분은 건축물의 본용도로 사용할 수있다.
③ 기타 조성기준은‘제Ⅰ편 제1장 제14조의 ④항(공공보행통로)’의 규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제 10 조 (단지내 보행로)
지침도에서 단지내 보행로로 지정된 위치에는‘제Ⅰ편제1장제14조의 ⑥ 항(단지내 보행로)’규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하며,학교용지의 경우,단지내보행로의 개방시간은 학습환경 보호 및안전사고 예방과 일반인의 보
행통로 이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있다.
< 차량 동선 및 주차에 관한 사항 >
제 11 조 (차량출입구)
①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 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있다.다만,도로 모퉁이에서 10미터 이내에는 두지 아니한다.
②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출입구만을 허용한다.
---> 차량출입 불허구간은 표시 되어 있으나 차량출입 허용구간은 미표시됨
엄격히 따지면 도로모뚱이 10m이내는 출입구를 두지 않아야 하므로 현 조건은 출입허용구간이 2개소로 볼수 있다
제 12 조 (주차장 관련기준)
① 20대 이상의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사이 또는 대지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여야 한다.
1. 폭 1미터 이상, 높이 0.3미터 내지 0.5미터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2 미터 이상,수관폭 1.5미터 이상의 교목을 제곱미터당 0.1본을 식재하여야 한다.
2. 식수대는 분리할 수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② 20대 미만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대지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을 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단주를 1.5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시설을 하였을 경우 조성면적을 조경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수원시․용인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설치하여야 하며,종교시설의 경우에는 특정일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전면도로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
도록 하여야 한다.
⑤ 지상 또는 지하주차장에 장애인 주차면을 설치할 경우, 건축물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우선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 친환경계획에 관한 사항 >
제 13 조 (생태면적률)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제Ⅰ편제2장제11조(생태면적률)을따른다.
제 14 조 (친환경관리구역) 친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블록은 제Ⅰ편 제2장 12조(친환경관리구역)을 따른다.
< 기타에 관한 사항 >
제 15 조 (에듀타운)
에듀타운에 포함된 용지는 제Ⅱ편제7장에듀타운의 지침내용을 따른다.
제 16 조 (기 타)
① U-city에 관한 사항은 제Ⅱ편 제6장 제36조(구내통신선로설비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를따른다.
제 2 절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별 시행지침
<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 생략
<문화복지시설등에 관한 사항>
<종교시설에 관한 사항>
<공급처리시설및 방재시설에 관한 사항>
<위험물 저장및 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자동차 관련시설에 관한 사항>
<철도시설에 관한사항>
<물류유통시설 용지에 관한 사항>
<지침의 준용>
<기타시설에 관한 사항>
< 자동차 관련시설에 관한 사항 >
제 26 조 (건축물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① 자동차관련시설용지의 허용용도는 <표II-6-6>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②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이 허용된 용지는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의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 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이하 주차장 이외의 용도)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 율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 이어야 한다. 단, 옥외골프연습장은 불허한다.
③ 주차장용지의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는 <표Ⅱ-6-6>을 초과하 여 건축할 수 없다.
④ 자전거주차장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5/100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자전 거 보관대 및 공기펌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주차장건축물의 형태 및 옥외광고물은 상업업무시설용지의 사항을 준용한다.
⑥ 공영차고지(도면표시:V1)는 근린공원15와 인접하여 경관훼손방지를 위해 근 린공원15 측으로 차폐식재를 하여야 한다
<표Ⅱ-6-6> 자동차관련시설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분류표
건축물의 용도 : P3 (단독주택블록내) / 주차장용지 25
- 허용용도: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및 주차장 이외의 용도.
단, 옥외골프연습장 및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 내 불허용도는 제외)
- 건폐율 80%이하, 용적률240%이하, 최고층수 3층이하, 최저층수 없음, 최고높이 해당없음
- 해당블럭: 주3~4, 주9, 주12~13, 주18~19, 주25, 주28, 주43
---------------------------------------------------------------------------------------
[참고]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aryungc0&logNo=223129312044
제1편 총론
제 4 조 (지침적용의 기본원칙)
①본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본계획과 관련하여 통합영 향평가(환경, 교통, 인구, 재해), 에너지사용계획 등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추진과정에서 협의완료,승인된 내용이나 관련법규 및경기도,수원시,용
인시 관련조례(이하 해당시)에규정된 사항은 그에 따른다.
②본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일부 내용이 기존의 법,시행령,시행규칙 및해 당시 조례 등관련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그규제내 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③시행지침의 내용은규제사항과권장사항(유도사항 포함)으로 나누어진다.
이중규제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이고,권장사항은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지킬 것을 권장하는 사항을 말한다.
④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지침과 관련되는예시도는 그 지침이 추구하는 계획목표나 방향을 가시화한 것으로서 지침과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단, 사진 및개념도,건축물 조성예시 등은 공간의 이미지 및성능을 예시적으
로 보여주는 것으로 계획 및 조성에 참고하여야 한다. (예시도에 치수가 표기되거나,적용기준이 명시된 경우는 준수할 것)
⑤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을 작성하여 적용하되,별도의 지침 이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지침을 적용한다.
⑥ 대지상호간 분할․ 합병 또는 공동건축의 해제․ 조정에 의해 대지에 서로 상 이한 지침이 적용될 경우 그규제내용은 전면도로가 가장 넓은 획지에 적 용되는 지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⑦지구단위계획구역내 가설건축물은 관련공사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이외에 는허용하지 아니한다.
⑧ 본 지침 시행 이후 본 지침과 관련된 법령 또는 조례의 제․ 개정으로 본 지침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제․ 개정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다.
⑨ 본 지침에도 불구하고 계획조정이 필요할 시에는 제영향평가 등 상위계획 수용범위 내에서 Master Planner(이하 MP)의견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사업 준공 이후에는 해당시 관련심의위원회가 MP위원회를 대신한다.
⑩본지구단위계획의 내용(건축계획 등포함)은차후 지역여건이나 대지의 환 경이 변화되어 적용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있다.
==========================================================================
<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에 관한 사항 >
제 7 조 (건축물의 외관 등)
① 1층 벽면지정선에 면한 외벽면은 7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상 부득이 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 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 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차폐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방송․ 통신용 안테나 제외)
③ 에어컨의 실외기는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의 설치공간을 마련하여야 하며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 시설을 조성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시설, 휴게 및 녹지공간이외 의 일체의 타용도로의 사용은 불허한다.
⑤ 가로에 면한 부분의 입면은 연속된 가로경관연출을 위하여 주변 건축물의 1 층 층고 및 건축선, 색채 및 외장재 등을 고려하여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⑥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대지내 공지 또는 보도와 15센티미터 이상 단차가 나지 않도록 한다. 다만, 대지여건 또는 건축계획의 특성상 부득이하다고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건축심의를 통해 높이를 결정할 수 있다.
⑦ 건축물의 색채는 지역중심지로서의 상징성 구현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제Ⅳ편 제12장(건축물의 색채)’의 기준 및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제Ⅳ 편제16장(야간경관)’의 기준을 따른다.
⑧ 건축물의 입면은 간판의 위치 및 규격과 색상을 미리 고려하여 계획하고, ‘제Ⅳ편 제13장(옥외광고물)’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옥외광고물 설치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
⑨ 업무8블록의 건축물의 형태는 원천저수지 수변경관 및 주변지역 건축물과 조화되도록 계획하고, 대규모 건축물은 위압감을 주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Ⅰ편 총 론
제 1 장 총 칙
제 4 조 (지침적용의 기본원칙)
② 본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일부 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해 당시 조례 등 관련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 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⑧ 본 지침 시행 이후 본 지침과 관련된 법령 또는 조례의 제․ 개정으로 본 지침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제․ 개정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다.
제 9 조 (건축선에 관한 용어의 정의)
①“건축한계선”이라 함은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선을 말한다.
• 도면표시 : ---------
제 11 조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에 관한 용어의 정의)
제 12 조 (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
①“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 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 공공 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공동주택용지의 경우는 제외)를 말한다.
이때,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한다.
1.“보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보행자 통행이 가 능한 구조로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2.“차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②“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1.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전면공지에는‘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경계부 처리
가.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는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 성하여야 한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 정차를 금지한 다. 다만, 맹지 등 부득이한 경우 차량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나.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와 보도로 이루어진 보행공간의 경계부는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단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간선도로의 경 우 불가피하게 주차출입구가 지정된 경우 그 출입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 하여 예외로 한다.
3. 포장 ===> 판석형 잔디블럭 또는 자연석 잔디블럭 사용https://kstone.modoo.at/?link=dg12csr0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 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 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 의 포장도 가능하다.
제 13 조 (교통처리에 관한 용어의 정의)
⑤“보행지장물”이라 함은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 장, 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등의 시설물과 건물외벽이나 지하층으로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물체(개폐식 창호나 출입문, 지하층 상부, 주유관, 배수관 파이프, 맨홀 뚜껑 등)의 돌출 등 보행 및 보행흐름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을 말한다.
단,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편의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경시설(벤치, 식재대, 환경조형물 등)은 예외로 한다.
제 15 조 (경관에 관한 용어의 정의
⑤ 건축실명표시판
1. “건축실명표시판”이라 함은 아름다운 도시경관형성을 위하여 양질의 건 축물 조성유도와 건축설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설계자 및 시공자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 건축설계자와 시공자를 명기하는 표 시판을 말한다.
2. 표시판은 광교지구내의 모든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물 주전면의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외벽면에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와 시공자의 실명 (또는 업체명)이 표기된 표시판을 영구히 설치한다. 표시판의 크기 및 재 료·색채는 건축물의 외관과 조화로워야 한다
제 2 장 생태적 지구단위계획
< 수류순환망에 관한 사항 >
제 2 조 (실개천조성 및 우수․중수의 재활용)
④ 단지계획시 우수의 저장․침투․재활용과 관련된 시설을 계획하여 단지 수류순환 망과 연계되도록 한다.
1. 우수의 자연침투를 높이기 위하여 단지내 투수성포장, 잔디도랑, 침투트렌 치(선택적 사항)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2. 비점오염원의 우수관 직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수정 주변에 최소 70cm~100cm이상 자연지반의 식생여과대의 설치를 권장한다. 단 도로, 보도, 광장 등 식생여과대의 확보 및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장치형집수 정을 설치할 수 있다.
<그림Ⅰ-2-6> 식생여과대 설치
< 단지내 동선처리에 관한 사항 >
제 5 조 (도로시설에 관한 사항)
① 정온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차량저감속도 장치를 설치하며, 보차혼용 도로를 계획할 수 있다.
② 단지내 차도 포장재료 및 색채 선택시 인근 보도와의 시각적 연속성을 확 보하고 차량의 속도를 저감하기 위하여 고압블록, 차도경계선의 완경사처 리(볼라드 설치)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녹지에 관한 사항 >
제 11 조 (생태면적률)
①“생태면적률 적용지침(환경부)”을 준용하고 생태면적률 적용지침에 의한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단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② 용지별 생태면적률은 지침도에 명기된 비율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단, 지침도 상에 명기되지 않은 용지의 경우 최소20%이상 생태면적률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생태면적률의 산출은 아래의 <표Ⅰ-2-1>에서 제시한 제곱미터당 가중치를 바 탕으로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산출한다.
• 산식 : 생태면적률 = (∑(공간유형별면적 × 가중치) ÷ 대지면적) × 100
④ 자연지반면적률
1. 지정목적 : 수목의 원활한 생육과 우량녹지의 확보, 물순환시스템의 복원 등 생 태적 건강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는 자연지반을 확보하도 록 한다.
2. "자연지반"이라 함은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으며 물의 자연순환이 가능한 지반 (토층에는 불투수성 포장금지)을 말하며, 자연지반면적률은 다음과 같은 공식 에 의해 산출하고,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20%이상 자연지반면적률을 확보하여 야 한다.
• 산식 : 자연지반면적률 = (자연지반면적 ÷ 대지면적) × 100
⑤“투수성 포장”이라 함은 투수성 콘크리트 등의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거나 잔디블록 등과 같이 포장면 상단에서 지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 될 수 있는 조립식 포장방식을 사용하여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투수성 포장이라 하더라도 경사도가 3%를 초과하는 곳은 불투수성 포장으로 본다. 공 동주택용지는 포장면적의 30%이상 투수성 포장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제 3 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 2 조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운용)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운용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의해 준공 후에도 동지침에 따라 관리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및 절차는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다.
제 3 조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심의대상 건축물은 관련법 및 해당시 조례에 의한다.
제 4 조 (인허가 관련 도서)
①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대지의 주택건설사업 승인 또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시 다음 각호의 내용이 표현된 도서를 주택건설사업승인권자 또는 건 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의 해당부분 위치표기
2. 지침 중 해당 블록의 규제사항 및 권장사항에 대한 사항
3. 외부공간의 조성계획 평면도
4. 인접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배치도 및 입면도
5. 건축물 외관에 관한 사항
6. 지침의 반영여부를 입증하는 도서 및 설명서 등의 검토 서류
7. 제Ⅰ편 제3장 제4조 ③항의‘<표Ⅰ-3-1> 친환경계획과 관련한 승인(허가) 시 제출도서목록표’와 제Ⅰ편 제1장 제15조 ①항의‘경관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에서 요구하는 서류
8.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신청시‘국토해양부신도시기획과-392(2004.03.15)신 도시의계획적개발을위한제도수립․ 시행’에 의거한 신도시계획지도위원(MP : Master Planner)의 의견서
9. 「대한민국 경위도 원점앙각 확보를 위한 고도제한」에 부합하도록 계획되었다는 검토도서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해발고도로 표현)
10. 기타 인허가권자가 요구하는 사항
② 제출도서의 축척
1.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건축물로서 건축심의를 받고자 할 때는 축척 1/100 이상의 관련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축척 1/100~1/500 범위까지는 허용한다.
2. 대지내 공지의 포장도면은 전면보도, 좌우연접대지 전면부 등의 포장패턴 이 함께 표시되어야 한다.
③ 개발사업자는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에게 별도의 친환경계획에 관 한 정량적 수치자료(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 및 인증서 포 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는 지침의 기준에 의 거 친환경계획지침의 적합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표Ⅰ-3-1> 친환경계획과 관련한 승인(허가)시 제출 도서 목록
-생태면적률 :
∙투수성포장 사용계획도서 및 적용비율 산출서(대상면적 및 적용면적 명시)
∙포장재별 투수성 인증서, 제품설명서
∙조경식재 평면도, 녹지공간 면적 산출표
제 12 장 건축물의 색채
<광교 환경색채 가이드라인의 기본원칙>
제 1 조 (기본원칙)
① 색의 선정
1. 광교신도시에 적용되는 모든 색채계획은 본 가이드라인에서 지정한 색채범 위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별권의 보고서를 참조하여야 한다.
2. [광교 60색]은 기성색과 대응시키지 않으므로, 본 보고서에 기재된 먼셀 값 을 참고한다.
3. ‘색상-채도-명도’의 순서로 우선순위를 두고 색을 선정한다.
4. 광교 60색의 색오차 허용범위는 먼셀 표기법을 기준으로 [색상±1] [명도 ±1] [채도±1] 이다.
5. 자연마감재 고유의 색상은 허용한다.
② 주조, 보조, 강조색의 범위
1. 주조색은 유리창 면적을 제외한 면적의 70%, 보조색은 30%미만, 강조색은 10%미만을 차지하는 색으로 규정한다.
2. 유리창 면적이 건물면적의 70%이상을 차지할 경우, 유리색을 주조색으로 간주한다.
④ 색상 수의 조절
1. 고층건물의 경우, 색조 배색이나 그라데이션 배색으로 색의 수 (유리색을 포함하여 3~4가지 미만)를 줄이는 것을 권장한다.
2. 2~4층 내외 저층건물의 경우 보행가로의 활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사용색상수를 다양화 하는 것도 좋다.
3. 부식 가능성이 있는 소재를 사용하는 경우, 마무리하는 단위 면적을 좁게 하여 오염되는 부분이 감춰질 수 있도록 한다
⑦ 기타
1. 인공적인 채색을 최소화하고 재료 고유의 색채가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 는 색채계획을 권장한다
⑧ 재료에 따른 적용 지침
<건축물 가이드라인>
제 2 조 (건축물 가이드라인)
⑥ 기타건축물
1. 본 색채 가이드라인에서 앞서 구분한 ‘업무/상업/도시지원시설/주거’ÿ의 용도별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타 건축물’로 구분하며 다음의 기 준을 따른다.
2. 기타건축물은 광교60색 내의 범위 안에서 색채계획 하되, 주변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해야 한다.
3. 심의시, 해당건축물과 사방으로 인접한 건축물 및 입지조건 (예 : 상업가로, 주거단지, 업무 가로 등)을 고려한 색채계획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제 13 장 옥외광고물
<기본원칙>
제 1 조 (기본원칙)
① 광교신도시에 적용되는 모든 옥외광고물은 본 가이드라인과 별권의 보고서 를 참조하여 제작/설치하도록 한다.
② 본 가이드라인은 지구단위계획 구분에 따라 규제・완화・보통지역으로 나 누어 지역적 특성과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독특한 개성과 통일감이 조 화를 이룰 수 있는 선도적인 지구가 되도록 한다.
④ 신축건물의 경우에는 사업승인(건축허가 등)시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 을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에 관한 종합 계획서를 제출하여, 광고물 담당부서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본 지침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 다),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수원시․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 관 리조례 (이하 “시조례”라 한다)에 따른다.
[대지안의조경] 용인시 조례& 국토부 조경기준 & 지구단위 지침
용인시 건축조례 제29조(식재 등 조경기준) ②
1. 교목은 50퍼센트 이상을 흉고직경 10센티미터 이상, 근경 12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조경기준: 흉고직경 5cm 이상이거나 근원직경 6cm이상 또는 수관폭 0.8m이상으로서 수고 1.5m이상)
2. 관목의 식재밀도는 제곱미터 당 2본 이상일 것
3. 교목 중 5퍼센트 이상을 시목인 전나무로, 관목 중 시화인 철쭉꽃나무를 10퍼센트 이상 식재할 것
3. 대관목 : 45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30센티미터 이상)
4. 교목 : 70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60센티미터 이상)
국토부 조경기준 제5조(조경면적의 배치)
① 대지면적중 조경의무면적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은 자연지반이어야 하며, 그 표면을 토양이나 식재된 토양 또는 투수성 포장구조로 하여야 한다.
환경부 제정 생태면적률: https://blog.naver.com/ecogis1/222098642042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유무
https://blog.naver.com/amoursjfmf/222846382986
[단열재. 준불연재 기준:]
비드법 : 2종 & 준불연재
PF보드: 준불연 단열재
경질우레탄 : 일반, 준불연
준불연 단열재 PF보드 시공부위별 두께/3층기준 9m→10m 완화
https://blog.naver.com/hyb0316/222992288015
[PF보드 부위별 두께]
https://blog.naver.com/yonwoobm/221856791893
2023 최근 https://www.isover.co.kr/law02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건축물 높이 / 지역 | 중부지역 1 | 중부지역 2 | 남부지역 | 제주도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열관류율 | 0.150 이하 | 0.170 이하 | 0.220 이하 | 0.290 이하 |
두께 | 220 | 190 | 145 | 110 | |||
공동주택 외 | 열관류율 | 0.170 이하 | 0.240 이하 | 0.320 이하 | 0.410 이하 | ||
두께 | 190 | 135 | 100 | 7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열관류율 | 0.210 이하 | 0.240 | 0.450 이하 | 0.560 이하 | |
두께 | 150 | 130 | 100 | 75 | |||
공동주택 외 | 열관류율 | 0.240 이하 | 0.340 | 0.450 이하 | 0.560 이하 | ||
두께 | 130 | 90 | 65 | 50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열관류율 | 0.150 이하 | 0.180 이하 | 0.250 이하 | ||
두께 | 220 | 180 | 130 |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열관류율 | 0.210 이하 | 0.260 이하 | 0.350 이하 | |||
두께 | 155 | 120 | 90 |
[내부자재 ]
령제 61조 1항8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대상임
1층은 해당 사항없으며, 2층은 적용됨, (2층 천정은 반자가 없을 경우 난연재 이상 적용)
거실은 난연자재이상, 거실에 복합자재 사용시 준불연재 이상, 복도 계단은 준불연재 이상, 반자가 없을 경우 지붕 부분도 적용됨, 계단 문과 문틀도 준불연재 이상 (따라서 문을 설치해야 함)
내부 PF보드위에 석고보드혹은 난연도장이상을 사용 증빙이 필요
* 지붕자재는 외부자재로 보아 PE기와가 아닌 0.45t칼라강판 기와 사용
http://iruhun.com/product/color-sheet.php
[외부자재]
9m를 초과하므로 외부벽체는 단열. 마감재 모두 적용
*벽체는 PF보드80T+벽돌90T=> 200두께 적용,
*주차장과 접하는 식당외벽은 PF보드80T+벽돌타일 20T + 여유=150T 적용
또는 PF보드80T+ 준불연 인정두께 시멘트몰탈?T적용,
*램프에 접하는 식당벽체도 PF보드80T+벽돌타일 20T포함
* 이웃과 접하는 램프위 벽체는도장처리,
*배면 벽체: PF보드80T+벽돌타일 20T +여유=150T 적용
주차장 천정은 자동차관련시설이므로 해당없으나 피로티 구조이므로 반자를 준불연 천정재 적용하고 내부 단열도 준불연 PF보드 적용, 지붕은 2층 반자가 없을 경우 난연재 마감이상 적용(즉 PF보드위 준불연급 시멘트 몰탈마감) -----> 아무래도 시멘트 칼라몰탈 준불연 이상 성능 확인
[개별점포의 출입문 단열]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의 개별점포일 경우 단열조치 (방풍실 또는 단열문설치)
---> 상현동은 단열창문을 설치해야 함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조1호 가항)
[방풍실 구조 ]
대상: 외기에 직접면하고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되는 출입문
예외: 1)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개별점포출입문 2) 주택출입문, 3)사람통행이 주목적이지 않는 출입문, 4)너비 1.2m이하 출입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조 4호 라항)
간이스프링쿨러 대상 유무 :
복합건축물중에 근린생활시설 과 주택이 복합된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해당됨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1호마항 https://youtu.be/dt1vZyclw1M
[한전패드 규격]
http://www.kepec.co.kr/03.product/productguide.jsp?MENUCODE=030100&JOB=read&PRODUCT_SEQ=1
조립식 한옥 처마 & 지붕 처리 방식
[장애인 편의증진 센터 지적사항]
|
첫댓글 저관리형 옥상녹화 시스템 https://blog.naver.com/grumi912/150116319526
[장애인 지원센터 지적사항]
1. 입구 재료와 기울기를 명시 할 것
2. 들어오는 진입로 장애인 램프 돌출난간 방향을 바꿀것
3. 계단에도 난간설치 (난간높이인 850높이)
4. 출입구 도아 높이 850, 도아 프레임은 1100설정 (모든 도아 적용)
5. 1,2층 접문에도 손잡이 있는 문은은 900이상 유지
6. 출입구 호수표지판에 점자표지판 높이 1500위치에 설치
7. 램프상부실에도 경사로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