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 명세서를 살펴 보겠습니다.
ㆍ건물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미준공상태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임. 건물 내 엘리베이터 3기에 대하여 오티스엘리베이터(유)로부터 소유권에 기한 유체동산점유이전및처분금지가처분 집행상태임. 유치권자 (주)보성전력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금390,198,800원을 위하여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광주고등법원 2016머20285 공사대금 사건에 대한 조정조서정본)을 행사중임. 유치권(엔씨엔건설(주) : 금936,850,000원, (주)우진산업 : 금120,250,000원, (주)광성엔지니어링 : 금297,000,000원, (주)스타티씨렌탈 : 금 103,000,000원, 동양기전(주) : 178,650,000원, (유)비베스트 : 금67,900,000원, 조영남(우진이엔지) : 금 117,000,000원, (주)에이치앤종합건설 : 1,497,743,500원) 신고 있으나 채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 에이치앤종합건설,
ㆍ엔씨엔건설㈜, ㈜우진산업, ㈜광성엔지니어링, ㈜스타티씨렌탈, 동양기전㈜, (유)비베스트, 조영남의 각 유치권이 부존재하다는 이 법원2017가합57474 판결, 광주고등법원2018나24676 항소기각판결, 대법원2019다273988 상고기각 확정판결이 제출됨
ㆍ2017.01.18 유치권자 선정당사자 엔씨엔건설(주) 유치권신고서 제출
ㆍ2017.01.26 유치권자 (주) 보성전력 유치권신고서 제출
ㆍ2017.03.27 유치권자 (주) 에이치앤종합건설 유치권신고서 제출
ㆍ2017.03.29 유치권자 (주) 에이치앤종합건설 유치권에의한 권리신고 정정서 제출
ㆍ건물 내 엘리베이터 3기에 대하여 오티스엘리베이터(유)로부터 유체동산점유이전및처분금지가처분 집행상태임
유치권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나, 인정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