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질문하기>
-> 타교수님꺼도 상관 없음
-> 어디에 있는(타교수님꺼 시 타교수님이라는 호칭)
-> 무엇이 궁금한지 (구체적으로)
-> 본인이 왜 그리 생각하는지 (선택)
-> 사진첨부(되도록/ 선택)
*비댓 시 제목 등에 비댓 표현 꼭!!*
안녕하세요 교수님! 소방시설법 중 자체점검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자체점검 중 종합점검은 최초 점검과 그 밖에 종합점검으로 이루어져있다고 배웠습니다.
최초점검 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공동주택, 의료시설, 등등)
그 밖에 대상물로 스프링클러설비 가 설치된 소방시설, 물분무 5000이상, 다중이용업소 2000이상, 공공기관 연면적 1000이상 으로 알고있습니다.
사용승인 이후 60일 이내 최초점검이 끝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도,
연 1회 이상, 특급인 경우 반기 1회 이상으로 한다고 알고 있으면 될까요?
그리고
만약, 문제에서 의료시설에 새로운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의 종류와 상관없이 종합점검 대상이다. 라고 묻는다면 맞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나요?
첫댓글 1. 맞습니다.
2. 기존의 의료시설이 종합점검의 대상이었다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