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閔亨基)는 내년 5월 31일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180일인 오는 12월 2일부터 선거일(2006. 5. 31)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의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하는 행위,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의 일체의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밖에 금지되는 주요사례로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이나 시설을 설립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로 현수막·신문·방송·인쇄물 등을 통하여 선전하는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화환·풍선·애드벌룬·광고시설 등을 설칟진열·게시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특히, 인천시 선관위는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행정과 각종행사 등을 통해, 소속정당이나 입후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자신의 얼굴을 알리는 등 선거개입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자방자치단체의 각종행사계획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일정을 빠짐없이 파악, 감시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례가 발생하는 때에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선거일전 180일(2005. 12. 2)도래 제한·금지 주요사항
[공직선거법 제86조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기타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2005. 12. 1(선거일전 180일전)까지는 분기별 1종 1회에 한하여 가능
※제86조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 규칙제47조제4항의 경우 제한없음.
관광객 유칟투자촉진 등 홍보를 위해 전국을 방송·배부권역으로 하는 방송·신문광고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을 나타내거나 출연하는 행위
※다만, 동 광고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을 나타내지 않거나 출연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능
※근무시간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외의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공공기관의 장 이·취임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것은 가능. 다만, 공공기관의 직원체육대회·등산대회 등 내부적인 행사에는 근무시간 중에 참석할 수 없음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하는 행위
[공직선거법 제89조관련]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
※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그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선전하는 행위
※「정치자금법」제15조(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광고)의 규정에 따른 모금을 위한 고지·광고는 할 수 있음.
[공직선거법 제90조관련]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칙제47조의2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봄.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기타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칟진열·게시·배부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표찰 기타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공직선거법 제93조관련]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가 명함(법제60조의3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말함)을 직접 주거나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중에서 지정한 1인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가 그 명함을 직접 주는 경우는 가능함.
ㅁ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