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는 HS CODE 0402호에 분류되며,
1특히 전지분유는 0402.21-1000에 분류됩니다/
전지분유 기본관세는 40%이나 ,농림축산물양허관세사적용되어
농림부에서 양허를 받지못하면 176%의 관세가 적용될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요.
2.탈지분유는 HS CODE 0402.10-1010 에 분류되며 기본관세 20%이나 이것도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시어 양허추천을 받지못하면 176%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3.수입시에는 가축전염예방법및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적용됩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처리가공법 제 4조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및
성분규격에 적합한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수입시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의거 국립수의
과학검역원장에게 신고하여야합니다.
**문의처:02-504-9436(농림부 축산물 유통과), 031-467-1948(국립수의과학 검역원-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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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