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글쓴분의 경우에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스쿠터를 운행할 시 무면허 운전이 됩니다. 반드시 한국 면허증을 일본면허증으로 교환하시고, 교환하실때 자동차만 할꺼냐 오토바이만 할꺼냐 아님 둘다 할꺼냐 에 따라 수수료가 틀려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 게시판에 면허증 이라고만 검색하셔도 수두룩 하게 나오니 검색하시구요... 일본어가 되신다 싶으시면 본인이 외국인 등록을 한 해당 현의 면허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그리고, 비자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이 효력이 있다 없다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어디에서 그런 얼토당토한 정보를 가지고와서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네요..
북미(미국, 캐나다)쪽은 각 주마다 정해놓은 법이 틀려서 해당 비자에 따라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기간이 틀리고 자국 면허증도 같이 소지해야 하는데요.
일본은 틀립니다. 어떤 비자를 가지고 왔던 국제면허증에 써 있는 기간만큼 국제운전면허증으로서의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한국영사홈페이지와 일본경시청 공지사항을 올려 드릴테니 참고하세요.
한국 영사 홈페이지 해당 공지사항이구요. http://www.mofat.go.kr/ek/ek_a001/ek_jpjp/ek_a04/ek_b15/1200449_5201.html
이쪽은 일본 경시청 해당 공지사항입니다. http://www.npa.go.jp/annai/license_renewal/have_DL_issed_another_country.html (오른쪽 클릭하셔서 새창으로 열기 누르세요)
공지글도 올려봅니다.
일본에서 국제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실 국민 여러분께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 조약에 의해 국제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일본에 상륙한 날로부터 1년 동안 당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일본 국내법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아도 일반 여행객이나 단기 체재자들이 일본에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예외적인 조치입니다. 그러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일본인이나 일본에 사실상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이 일본 국내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외국에서 취득한 국제면허를 이용하여 일본 국내에서 운전하는 사례가 늘어나게 되어 2002.6.1부터 일본은 도로교통법을 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거나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은 일본에 입국한 날로부터 1년간 국제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으나, 1년이 임박하여 일시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는 경우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 체재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에는 설령 새로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아 일본에 입국하더라도 국제운면허증으로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국제 운전면허는 단기 체재자나 여행자를 위한 것으로 사실상 일본에 장기 체류하면서 일본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반복하여 국제운전면허를 사용하는 것은 일본국 도로교통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日本で運転する場合 ■日本で運転するためには、下記の何れかの免許証を所持している必要があります。(道路交通法第64条、同法第107条の二) ■日本において運転できる期間 |
첫댓글 제대로 알고 올리신 내용인지 의구심이 .. ㅡㅡ; ㅎㅎㅎ
흘러다니는 확실하지도 않고 확인되지도 않은 정보를 올리는것 보다는 한국대사관과 일본경시청의 공지글이 더 확실하지 않을까요..눈으로 보고도 의심을 하다니...뭐라 드릴 말이 없군요. 혹시 일본어를 모르시는건 아니신지...일부러 경시청의 공지내용을 복사한 후 빨깐색으로 해 놨는데...해석해 드릴까요? 아님 국제운전면허의 효력이 비자별로 틀리다는게 어디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