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캄보디아 외교부는 우리 대사관에 2.25자 공한으로 주재국의
“캄보디아 국민과 외국인간 결혼의 방식 및 절차에 관한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외국인은 신원 확인 및 허가신청 절차 완료를
위해 캄보디아에 최소한 1개월간 체류하여야 한다고 알려왔습니다.
ㅇ 동 법령상 외교부 심사 5일, 내무부 심사 5일, 지방관청 3일내
심사 완료 및 공고기간 10일로 규정하고 있어 최소한 1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합산
2. 아울러 캄보디아 정부는 3.1 상기 국내법상 “결혼중개업체나
중개인 또는 결혼중개전문회사를 통한 혼인은 절대적으로 금지
”되어 있으나 중개에 의한 결혼이 적발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잠정적으로 국제결혼 신청서 접수를 중단하겠다고 우리 대사관에
알려왔습니다.
3. 국제결혼을 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은 캄보디아 내 1개월 체류해야
하며 향후 국제결혼 신청서 접수가 잠정 중단될 예정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결혼 업무 중단 일자는 캄보디아 정부 측이 공식 알려오는 대로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2010/03/02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
첫댓글 잘하고 있음...
캄보디아는 왜 그런지 참 ... 자국민 보호라는 심정은 이해가 가나 저는 한국인이라 ... 2년전쯤인가도 결혼금지 때문에 한국신랑들 성혼은 했는데 신부가 못 들어와서 참 많이 고생했는데 ... 이미 성혼 하신분들 이라도 잘 해결됐으면 하네요 그리고 계획중이신 분들은 추이를 잘 보시고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한솔국제결혼님 정말로 빠른소식 감사 드리네요 ^^ 정말로 화이팅 입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그러게요^^ 저번에도 10여개월 이상 걸리다보니 신랑분들의 마음 고생과 업체의 많은 금전적인 손해를 보았는데,,국가적으로 정비가 필요한데 말이죠,,
캄보디아 결혼 할려고 준비중인데 언제쯤 풀릴까요 답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오히려 전 잘된것 같다는 느낌이~~최소 한달 정도는 신부와 사귀어(?) 봐야~~^^;;
동변상련~*
현재와 앞으로의 문제는 적용과 적응의 문제지만, 호주처럼 예고제가 안된다는 점이 문제인것 같네요^^
그나마 다행이네요..열이님 신부님 입국하고 시행돼서 ..열이님 요즘 깨가 쏟아지는듯 ~~~언제 신부님 인사 시켜주실라나 ㅎㅎ
저도 이 글보고 열이님...정말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
큰일이군용..물론 한달살면 가능하다지만...
한달이면 짧은 기간이 아닌데 직장인들 한테는 캄보디아 결혼이 앞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달이면 시간, 비용상 캄은 더이상 어려질것 같네용...
한솔 국제 결혼님 이런 소식 까지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