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질문하기>
-> 타교수님꺼도 상관 없음
-> 어디에 있는(타교수님꺼 시 타교수님이라는 호칭)
-> 무엇이 궁금한지 (구체적으로)
-> 본인이 왜 그리 생각하는지 (선택)
-> 사진첨부(되도록/ 선택)
*비댓 시 제목 등에 비댓 표현 꼭!!*
교수님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기준 법용어 정의 관련 질문드립니다.
"소방시설등" 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것.
현재일 기준으로 개정된 법에따르면 대통령령 에서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 로 만 알고있는데 "방염대상물품"은 삭제된 내용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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