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응시원서 접수 |
서류전형합격자발표, |
실 기 시 험 |
면 접 시 험 |
최종합격자 |
일자 |
2008. 3. 12 ~ 13 |
2008. 3. 21 |
2008. 3. 25 |
2008. 3. 27 ~ 28 |
2008. 4. 3 |
장소 |
본사 8층 회의실 |
공사 홈페이지 |
노포차량사업소 |
본사 8층 회의실 |
공사 홈페이지 |
※ 지원자는 응시원서 접수 후 당일 17:00시부터 실시되는 심리적성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함
5.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부 (당사소정양식)
ㅇ 자필이력서 1부 (당사소정양식)
ㅇ 자기소개서 1부 (당사소정양식)
ㅇ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근무부서와 업무내용이 기재된 원본에 한함)
ㅇ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원본 지참)
ㅇ 철도안전법에 의한 신체검사판정서 1부
ㅇ 주민등록초본 1부 (병역사항이 불명확한 경우 병적증명서 1부 첨부)
ㅇ 주민등록등본 1부
ㅇ 현역 복무중인 자는 전역예정일이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1부 (소속부대장 발행)
ㅇ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ㅇ 최종학교 졸업(재학)증명서 1부
ㅇ 신원진술서 2부 (소정양식)
ㅇ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2부 (구 호적등본)
6. 가산 특전
ㅇ 취업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목별 만점의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산
· 취업보호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7. 기타사항
ㅇ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2일전까지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함
ㅇ 향후 일정 및 발표사항은 개별통지 없이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상의
기재사항 착오·누락, 연락불능, 요건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본인의 책임으로 함
ㅇ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임용된 후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당해시험 또는 임용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함
ㅇ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우리 공사가 원하는 수준의 응시자가 없을 경우 채용예정인원 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ㅇ 우리공사는『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남녀차별을 두지 않음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교통공사 총무팀(☎ 051-640-7207)으로 문의 바람
▷ 공지사항 ☞ 보기
▷ 신체검사 실시병원 및 불합격기준 ☞ 보기
▷ 제출서류양식 다운로드 (첨부 파일 참고)
ㅇ 공사 인사규정 제21조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자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 부패방지법 제2조에서 정하는 부패 행위로 인하여 비위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철도안전법 제11조
· 20세 미만인 자
·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간질병자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 듣지 못하는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
(말을 하지 못하는 자, 한쪽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은 자, 한쪽 팔 또는 한쪽 다리 이상을 쓸 수
없는 자, 다리ㆍ머리ㆍ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걷지 못하거나 앉아 있을 수 없는 자,
한쪽 손 이상의 엄지손가락을 잃었거나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손가락 3개 이상을 잃은 자)
·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ㅇ 신체검사
· 철도안전법에 의한 신체검사만 유효함
※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은 해당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사전에 해당병원에 연락하여 신체검사 관련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신체검사 시 유의사항> |
ㅇ 응시원서 접수 및 심리적성검사
· 일시 : 2008. 3. 12 ~ 13 (심리적성검사 17:00 ~ 18:00)
· 응시원서 접수 후 당일 17:00시부터 시행되는 심리적성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므로
16:30분까지는 서류접수를 완료하시기 바람
ㅇ 철도안전법에 의한 신체검사 실시병원
병원명 |
소재지 |
연락처 |
경희대학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
02)958-8701~2 |
대한산업보건협회 서울의원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4 |
02)866-9507 |
소화아동병원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224-32 |
02)705-9100 |
여의도 중앙의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 |
02)6277-2100 |
한국의학연구소 강남의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8-4 현정빌딩 4~5층 |
02)539-1999 |
케이엠아이여의도의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10 삼성생명 |
02)785-9600 |
한국의학연구소 중부의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당주동 100 세종빌딩 202 |
02)739-2333 |
한국건강관리협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6동 1097 |
02)2601-7161 |
한국건강관리협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2동 119-1 |
02)921-0405 |
강남병원 |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신갈동 65번지 |
031)300-0114 |
대한산업보건협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36 |
031)267-4400 |
대한산업보건협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72 |
031)498-1063 |
한국의학연구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38-2 세영빌딩 |
031)234-5292 |
한국건강관리협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449-22 |
031)251-6151 |
인천사랑병원 |
인천광역시 남주안 144-2 |
032)425-2001 |
인천기독병원 |
인천광역시 중구 율목동 237 |
032)762-7831 |
한국건강관리협회 |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2동 163-22 |
032)884-7131 |
인천광역시의료원 |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318-1 |
032)580-6453 |
산재의료관리원 |
강원도 동해시 평릉동 190번지 |
033)530-3254 |
한국건강관리협회 |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363-7 |
033)264-2643 |
대한산업보건협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82-2 |
042)933-3200 |
중앙의료재단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931 캐피탈타워(B1) |
042)477-9633 |
케이엠아이둔산의원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1119(2층) |
042)488-4671 |
한국건강관리협회 |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90-8 |
042)532-9890 |
제일의원 |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736 |
042)487-8700 |
대한산업보건협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140-56 |
043)263-7137 |
제천서울병원 |
충청북도 제천시 서부동 176 |
043)642-7606 |
한국건강관리협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207 |
043)296-1114 |
영서의료재단 |
충청남도 천안시 쌍용동 542-3 |
041)570-7625 |
대한산업보건협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 2동 649-3 |
063)225-1242 |
한국건강관리협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408-3 |
063)251-8063 |
목포한국병원 |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149-2 |
061)270-5599 |
순천 금당병원 |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1589-1 |
061)720-3773~5 |
의료법인한국의료재단 |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 1235 |
061)740-5557 |
대한산업보건협회 전남의원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2동 680-6 |
062)956-9012 |
상무병원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4 |
062)600-7804 |
한국연합의원 |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561-5 |
062)269-2100 |
광주한국병원 |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221-1 |
062)380-0170 |
김병원 |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161-2 |
062)228-9797 |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194 |
053)250-7850 |
대구의료원 |
대구광역시 서구 중리동 1162 |
053)560-7575 |
영남대학교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5동 317-1 |
053)620-4490 |
한국의학연구소 대구의원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2가 72번지 수평빌딩 7, 8층 |
053)428-0227 |
나사렛병원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72-4 |
053)643-1400 |
나사렛연합내과의원 |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30-12(6층) |
053)527-8009 |
한국건강관리협회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동 3가 523-3 |
053)341-9016 |
한국건강관리협회 |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3동 128-1 |
053)754-3385 |
안동병원 |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1592-31 |
054)820-1101 |
대한산업보건협회 |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570-13 |
052)275-6322 |
한국건강관리협회 |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동 432-393 |
052)296-5671 |
대동병원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1동 530-1 |
051)554-1233 |
대한산업보건협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80-4 |
051)508-6088 |
새해동병원 |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 3가 37 |
051)410-6648 |
왈레스기념 침례병원 |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374-75 |
051)580-1234~6 |
은성의료재단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40-1 |
051)625-0900 |
좋은문화병원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2동 899-8 |
051)644-2002 |
학교법인 춘해병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1동 873-44 |
051)638-8000 |
한국의학연구소 부산의원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422-8 국민연금빌딩 |
051)668-7780 |
한국건강관리협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2동 1438-2 |
051)557-3701 |
대한산업보건협회 마산의원 |
경상남도 마산시 회원구 양덕동 974 |
055)295-2461 |
한국건강관리협회 |
경상남도 마산시 양덕2동 524-2 |
055)299-2247 |
검사항목 |
불 합 격 기 준 |
1. 일반결함 |
· 신체 각 장기 각 부위의 악성종양 |
2. 비·구강·인후 계통 |
· 말을 하지 못하는 자 및 호흡에 장애를 가져오는 비, 구강, 인후, 식도의 |
3. 치아계통 |
· 만성적인 턱관절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의 질환 및 손상으로 30밀리미터 |
4. 피부질환 |
· 다른사람에게 감염될 위험성이 있는 만성피부질환자 및 한센병환자 |
5. 흉부질환 |
· 활동성 결핵증 |
6. 순환기계통 |
· 심부전증 |
7. 소화기계통 |
·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종대 |
8. 생식 또는 |
· 만성신장염 |
9. 내분비계통 |
·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 |
10. 혈액 또는 |
· 혈우병 |
11. 신경계통 |
· 다리ㆍ머리ㆍ척추 등 그 밖의 이상으로 앉아있거나 걷지 못하는 자 |
12. 사지 |
· 손의 필기능력과 두손의 악력이 없는 자 |
13. 귀 |
· 귀의 청력이 모두 40dB 이상인 자 |
14. 눈 |
· 두눈의 교정시력중 어느 한쪽의 시력이라도 0.8 이하인 자. |
15. 정신계통 |
·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지체ㆍ지능결함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