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외국인 근로자 보증보험 미가입 선주 입건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용환)는 진도군 일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혐의(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 씨(45) 등 5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피의자 박씨 등은 진도군 선적 연안통발 선주와 선장으로, 방글라데시, 베트남 출신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뒤 보증보험에 미가입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임금체불에 대비해 근로 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가입해야하지만,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 기간이 경과한 후에 가입해 외사범죄 특별단속에 나선 경찰관에 적발됐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증보험 등 미가입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 관계자는 “4월 한 달동안 취약지 외사범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17개 주요항만 등에서 목포세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해상 치안 질서현장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전라 이원우 기자
- 2009년 4월 22일자 데일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