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600만여명(2013년 5월 기준)으로 전체인구의
11.8%를 차지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 시대로 진입했다.
5년 후에는 전체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중이 14%-15%로 예상됨에 따라,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2008년 7월 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출범했고.이 제도에 따라 노인요양이 급속히 늘어가고있다,
그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과를 살펴보면, 34만명의 어르신이
요양등급을 받아 이중 31만명(91%)이 서비스를 이용중이며,
이를 위해 24만여명의 요양보호사가 시설 및 재가기관에서
종사하고 있으며 여성인력의 취업 활동으로 증가추세 다.
그 결과 수급자의 만족도가 2011년 86.9%에서 올해 88.5%로 오르는 등
매년 상승하고 있고, 약 28만개의 일자리와 약 6조 9000억원의
각종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보이고 있기도 한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치매·중풍 질환자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고, 전국민의 효 보험으로 자리매김 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장기요양인정자 비율이 전체 노인인구의 5.8%로 OECD 평균(12.1%)의 절반수준이며, 치매환자 인정비율이 적고(치매환자 50만명 중 14만명
인정) 재가급여는 주로 방문요양 중심으로 서비스가 이뤄져(83.3%)
주야간보호나 방문간호 등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도 한것같다.
향후 수혜대상을 경증 치매자 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또한
방문요양 위주의 재가서비스를 탈피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주야간보호 활성화와 보건기관 연계를 통한 방문간호 활성화가
시급하고. 이에대해 보완대책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부터 인정자 기준을 3등급 기준 53점에서
51점으로 완화시켰고, 장기요양 인정기간을 현행 1~2년에서
2~3년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는 있다.
이렇듯 지난 5년 동안 장기요양보험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반면 일부 시설 등에서 노인학대,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 문제점도 안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행정체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단이 함께 움직이는 만큼 서로 간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국민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