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일 22.1.27. (50인 미만사업장등 '24.1.27.)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다음의 재해를 말합니다.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는 ?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61f22dbc229371.14168430.pdf (seoul.go.kr) 61f22b7880abe8.96929601.pdf (seoul.go.kr)
중대재해처벌법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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