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계약의 해제
질 문
甲은 건물을 건축하려고 乙로부터 임야를 분양받았는데, 이 사건 임야가 절개지를 포함하고 있거나 경사면으로 이루어져 있어 건물부지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답 변
유사한 사안을 다룬 하급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해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민법 제580조, 제575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그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하자’라함은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를 뜻하며, 건축을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등과 같이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로 말미암아 매매목적물을 계약 당시에 의도했던 일정한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경우도 하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참조).”고 판시한 다음,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임야는 펜션 등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어 투자가치가 있다는 점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생략...원고들은 민법 제580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원고들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2. 9. 5.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나아가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의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역의 돈을 지출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을 원상회복으로서 반환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지출하게된 세금, 법무사비용 등을 손해로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4. 2. 13. 선고 2012가합6130 판결 참조).
이에 따르면, 甲 또한 건물 신축을 위하여 乙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러한 사정을 乙도 알고 있었다면, 甲은 민법 제580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에 따라 소요된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