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1.신탁등기된 다세대 구분건축물에 신축다세대건물주인 위탁자와 한 전세계약에서
2.전세잔금으로 별도등기말소해주고. 선순위임차인으로 거주함. (전입+점유+확정일자받음)
궁금한 점은/ 만약 임차인이 전입신고때 등기부등본상의 주소로 똑같이!! 기재하지 않았을때,
도로명주소로 전입신고하거나 했을때 (위치는 인정되어 전입신고는 되었더라도)
만약 등등의 이유로 경매로 건물이 넘어간다면,~ 여전히 1순위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주소가 등기부상 똑같지 않아도 법적으로 지장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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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질문사항을 중심으로 답변해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만약 임차인이 전입신고때 등기부등본상의 주소로 똑같이!! 기재하지 않았을때,
도로명주소로 전입신고하거나 했을때 (위치는 인정되어 전입신고는 되었더라도)
만약 등등의 이유로 경매로 건물이 넘어간다면,~ 여전히 1순위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주소가 등기부상 똑같지 않아도 법적으로 지장 없는지요
1) 위 경우 즉 임차인이 전입시고때 등기부등본상의 주소로 기재 하지 않았을 때
이나면 도로명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등으로 경매로 진행되었을 때 -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이 경우는 당연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 질문은 등기부상에서는 도로명 주소가 되지 않아씀을 전제로 질문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차후 등기사항증명서에도 도로명 주소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 주소가 등기부상 주소(기존 주소)와 도로명 주소가 달라도 법적으로 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습니다.
첫댓글 아~ 그렇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