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표시광고
■광고시 명시해야 할 사항■
1.공통사항
상호,소재지,전화번호,등록번호,개업공인중개사 성명
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토지: 소재지,면적,가격,중개대상물종류,거래형태
.건축물:소재지,면적,가격,중개대상물종류,거래형태,총층수,입주가능일,방수 및 욕실수,행정기관 승인일자,주차대수,관리비,방향
.입목:소재지,면적,가격,수종/수량/수령,거래형태
.공장재단/광업재단:소재지,가격,거래형태
3. 이미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모르고 표시․광고한 개업공인중개사도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로 처벌되는 것인지?
-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중개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의로 다시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 사실을 모르고 표시・광고하는 공인중개사를 단속하기 위한 규정이 아님
- 다만,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등 매물관리를 철저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음
4. 부동산광고대행업체가 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올리는 행위는 법령 위반인지?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업을 위한 목적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해당 행위가 중개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업 등이라고 판단되면 공인중개사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다만, 해당 표시·광고에 대한 연락처는 의뢰를 요청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연락처를 표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고 대행업체의 연락처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중개업을 위한 목적으로 판단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음
5. 유튜브, 블로그 등을 통해 표시·광고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료된 경우에도 지체없이 표시·광고를 삭제해야 하는 지?
- 표시·광고 플랫폼의 종류·방식 등을 불문하고, 거래가 완료된 중개대상물임을 알고도 표시·광고를 방치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함
- 일부 중개플랫폼의 경우, “거래완료”로 표시·광고된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이 실제 거래대금과 다른 경우가 빈번하여 소비자에 오인, 혼동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6.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생활정보지 지면과 인터넷홈페이지에 동시에 광고하는 경우에도 생활정보지 지면에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지?
- 생활정보지 지면에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표기해야 함
- 다만, 중개대상물을 생활정보지 지면과 생활정보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동시에 광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생활정보지 지면의 등록번호 표기는 생략*할 수 있음.
* 생활정보지업체는 생활정보지 지면 중 특정부분에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는 당해 업체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여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해야 함
7. 일명 점포주택(1층 상가, 2층 이상 다가구주택 등)의 경우“소재지” 표시 방법은?
- 상가와 주택을 모두 포함한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재지 명시 규정에 따라 지번까지 표시하여야 함
- 다만, 상가만을 임대차계약하는 경우에는 읍․면․동․리 까지 표시할 수 있음
8. 분양권 중개의 경우 “P(프리미엄)는 별도”로 표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 분양권 중개는 매매에 해당하며, 매매가격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함
- 분양가에 양도차액(프리미엄)을 붙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액(프리미엄)을 포함한 단일가격으로, 확장비도 포함되는 경우에는 확장비까지도 포함된 최종가격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함
* (예시) ① 잘못된 광고 : 분양가 3.5억원(P 3천만원, 확장비 별도) ② 올바른 광고 : 매매 4억원(분양가 3.5억원, P 3천만원, 확장비 2천만원)
9. 건축물 전체를 거래하는 것이 아닌 특정 층이 매물로 나온 경우 건축물의 “용도” 표시 방법은?
- 매물로 나온 해당 층의 용도를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하여 표시해야 함
* (예시) 주용도가 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의 일부 층을 업무시설로 매물 등록하는 경우 ‘업무시설’로 표시하여야 함
10. 건축물의 “방 수 및 욕실 수”를 기재할 때,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 상가 매물(호실) 내부에 방 및 욕실(화장실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표시하여야 함
- 매물(호실) 내부에 별도의 방 및 욕실(화장실 포함)이 없으며 매물이 위치한 건축물의 공용화장실만 있는 경우에는 외부에 존재하는 공용화장실 개수를 기재하면 충분함
* (예시) A 빌딩 301호 : 방 및 욕실 수 → 건물 내 공용화장실 남녀 각 1곳
- 상가건물 전체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 전체에 있는 욕실 (화장실 포함) 수를 기재할 수 있음
11. 주택 공동관리비의 수도/전기/난방비의 경우 ‘별도부과’ 혹은 ‘실사용량에 따른 부과’ 등으로 표기 가능한지?
- 일반적으로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 따라 관리비와 사용료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승강기 유지비 등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을, 사용료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 따라서, 관리비와 사용료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기한다면,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등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 사용료는 “별도 부과”, “실사용량에 따른 부과” 등으로 그 내용을 표시할 수 있음
- 또한, 관리비는 월 평균관리비 또는 표시․광고 시점의 직전 월 관리비 등 중개의뢰인을 통해 확인한 비용을 표시하면 충분함
* (예시) 관리비 매월 4만월, 수도요금 및 전기요금은 실사용량에 따라 별도 부과
12. 부동산중개플랫폼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준공일 등)가 부정확하거나 플랫폼의 매물 등록 시스템 상 법령에서 정하는 명시사항을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 표시·광고 방법은?
- 플랫폼 내 상세설명이 가능한 기입란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 및 법령에서 정하는 명시사항을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규정의 준수 여부는 해당 표시·광고를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함
* (예시1) ‘교육연구시설’을 매물로 등록하고자 하나 부동산중개플랫폼 시스템 상 매물 용도로 교육연구시설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도를 ‘근린생활시설’ 또는 ‘기타용도’ 등으로 선택하고 상세설명란에 교육연구시설임을 표시
* (예시2) 건축물대장 상 2010년 준공된 아파트를 매물로 등록하고자 하나 플랫폼 기본 정보에 2011년 준공으로 노출 시 상세설명란에 2010년 준공임을 표시
- 중개플랫폼 시스템 등과 관계없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소비자에게 표시·광고 규정에 따른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