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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데이터센터(IDC): 기업고객들로부터 인터넷서비스를 아웃소싱 받아 서버와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컨텐츠를 대신 관리해주는 곳으로 '서버호텔' 이라고도 불림. 대규모 인터넷 전산센터를 설립한 뒤, 호텔처럼 기업의 서버(인터넷 컴퓨터)를 입주시켜 기업 대신 관리해주는 곳임. |
○ 애플 제3대 'iPad'(New iPad)는 7월20일 정식으로 중국에 출시하였으며, 이는 미국 과 홍콩에서의 정식 출시보다 4개월이나 늦은 뒤였음. 출시기간의 연장은 애플과 선전프로뷰 간의 상표분쟁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음.
○ 실제, 'iPad'판매량의 급증은 애플의 중국태블릿시장에서의 1인자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였음. 제2의 태블릿공급업자는 LENOVO로 제3분기 판매량은 278000대이며, 제3위로는 삼성에서 143000대를 차지하였음.
○ 제3분기 전 세계 'iPad'판매량은 총 1400만대에 이르며, 이는 전년대비 26%를 인상함.
□ 선전프로뷰 변호 수임료 지불 못해 피소
○ 현재, 선전프로뷰는 이미 애플사로부터 미화 6000만 달러를 지급 받았으며, 선전프로뷰의 법정대표인 양롱산(楊榮山)에 의하면, 선전프로뷰는 국내외 상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받았고, 신에너지영역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최근 "꿔우호우로펌(國浩律師事務所)" 과 "광둥광허우로펌(廣東廣和律師事務所)"에서 선후로 선전프로뷰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음. 이유인 즉은 선전프로퓨에서 약속대로 변호 수임료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미화 720만달러의 변호 수임료를 시급히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음.
○ 양롱산은 애플측에서 지불한 미화 6000만달러의 합의금은 법원에서 대신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우선적으로는 4억달러의 채무를 지급할 예정이며, 변호사 비용은 당시 로펌간의 합의로는 "최대한 우선 지불"할 것이라고 하였지, "반드시 우선 지불"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두 로펌은 "선전옌텐구인민법원(深圳鹽田區人民法院)"에 <재산보전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선전프로뷰에서 변호 수임료를 선 지급할 수 있도록, 'iPad'중국상표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청구하였음.
○ 상표국의 'iPad'상표공고로 하여 계획이 무산이 된데 대하여 로펌에서는 현재 추후의 계획에 대하여 협의 중이라고 표명하였음. 중국 상표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초기심사중의 상표는 공고한 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누구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즉 공고기한 이내에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등록을 허락하고 상표등록증을 발급하게 됨.
□ 애플 과 선전프로뷰 간의 'iPad'상표분쟁 개요
○ 선전프로뷰는 2011년 10월 애플이 자사의 'iPad'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법원에 애플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함. 하지만 애플은 2009년 이미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 당해 상표를 프로뷰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함.
○ 2011년12월 중국 "선전중급인민법원(深圳中級人民法院)"은 애플이 매입한 상표권은 프로뷰 타이완 지사와 거래한 것으로 중국 선전에 위치한 본사는 거래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공식적으로 중국 'iPad'상표권을 이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결한바 있으며, 이에 애플은 "광둥성고급인민법원(廣東省高級人民法院)"에 항소하였음.
○ 최종 2여년 간의 분쟁 끝에, 중국 광둥성고급인민법원은 'iPad'상표권 분쟁에 대해 애플이 선전프로뷰에 미화 6000만달러(약 685억원)을 상표양도 대금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토록 조정하였으며, 조정결과에 따라 당해 금액을 법원 계좌로 입금하고, 그에 따라 중국에서의 법적 절차는 종료된다고 선언함.
*출처: 중국지식산권서비스망(中國知識產權服務網) /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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