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규재 칼럼 7월 14일(일부요약) ▣ 2017년 7월12일 , 原電 중단 결정, 세마디 회의로 끝냈다. 총리 “신중”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중단하자” 결론. ▣ 2017년 7월13일 문재인 대통령 “原電 찬반 입장 없다” 문재인은 “신고리 원전 5, 6호기 그대로 중단하라” 7월12일 의지를 밝혔다가 13일 여론 악화를 보고 “중단하든, 않든 나는 어떤 입장도 갖고 있지 않다.” 사실상 3개월 시한을 정해 놓고 ‘시민배심원단’을 만들어 가지고 중단 절차로 가면서 대통령 자신은 시민단체, 한수원 이사회에 미루고, 빠지고 있는 것이다. ● 원전 공사 중단 지시는 위법적 직권남용 (정규재 칼럼 7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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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재 칼럼 7월 14일 <일부요약>
신고리 원전 5, 6호기 폐기할 경우, 3개월 중단 1.000억 피해, 최종 피해 12조 6천억에 달한다. “ 이것은 정부가 행정지도를 가장한 '강제집행 명령'이다. 기업경영에 간섭하고 재산권의 피해, 집권 남용이다.“
이것은 한수원과 한수원 이사들이 책임져야 한다. 정부는 권고적 행정지도다. 한수원과 이사들이 책임을 질 수 있겠는가? 최종 중단 결정은 ‘시민배심원’들이 한다. 전문가들도 아닌 아마츄어들(시민단체들)이 한다.
차제, 한수원 이사들은 할 만큼 했으니 사표 내기 바란다. 이런 일에 들러리 서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정부가, 국가가 행정지도를 위장한 강제명령을 내린 것인데 이게 사실상 공무원 직권남용입니다.
경영과 한수원 재산 침해 민간기업 두산, 삼성건설, 하나건설 재산권에 중대한 침해입니다.
박근혜 탄핵된 사유가 “ 기업 경영간섭과 재산권 침해 이유로..그게 국정농단의 실체이고, 대통령 직권을 남용 불법, 위법으로 책임지고 탄핵 된 것입니다.
문재인은 “신고리 원전 5, 6호기 그대로 중단하라” 7월12일 의지를 밝혔다가, 13일 여론 악화를 보고 “중단하든, 않든 나는 어떤 입장도 갖고 있지 않다.” 사실상 3개월 시한을 정해 놓고 ‘시민배심원단’을 만들어 가지고 중단 절차로 가면서 대통령 자신은 시민단체, 한수원 이사회에 미루고, 빠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 누구 책임인가?
뒷날 시민배심원단은 “의견을 말했을 뿐이다.” 법적 권한이 없다. 대통령은 책임 안지고 빠질 수 있을까? 누구 편들려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수준에 대해 얘기하는 거다.
국정농단 대통령 탄핵사유 Ink 도 마르기 전에 새 정부는 법에도 없는 직권남용, 기업의 사적 계약을 완전 뭉개고 있다. 그것도 교묘한 방법으로 ...언제 우리나라는 철들래? 참 딱하다. 서울대학교 의대의 사망진단서 개조, 못지않게 우리나라 전문가 집단에 침을 뱉어주고 싶은 것을
느낍니다.
- 정규재 칼럼 -
첫댓글 북의 원폭은 남한을 파괴하고 협박하기 위한 무기이고
남의 원전은 남한의 경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시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