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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법률상담(토의) 현직 판사의 위법한 재판종결 및 법관기피신청 사건 진행중에 판결문도 없는 판결에 대한 민사소송
평화주의 추천 1 조회 654 15.01.08 08:22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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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5.01.08 08:32

    첫댓글 일제강점기시대에 독립운동가 및 애국지사, 선인들을 무자비하게 짖밟은 만행을 답습한 판사가 현재도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요

  • 15.01.08 13:40

    위 재판은 법리를 떠나서 우리 카페가 돈이 많다면 인지세, 송달료 모두를 지원하며 도와야 할 사건입니다

  • 15.01.08 19:38

    법리는 100% 맞으나,
    과연 승소 판결을 받아낼지는 박공동대표(평화주의)님 노력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 작성자 15.01.08 20:30

    대단히 감사합니다.

  • 작성자 15.01.08 20:41

    명확한 판사의 위법행위를 과연 어떻게 판결하는지를 지켜보는 표본으로 대한민국의 재판의 형태를 역사에 기록하여 50년 내지 100년후에 후세대가 평가하도록 하고 싶어서 소송을 제기 합니다.

  • 15.01.08 13:49

    평화주의 불타는 열정은 좋으나 민형사 찌들면 벗어낳기 어렵고 과연 승소 판결을 받아낼지는 예단이 어렵고 필승기원합니다

  • 작성자 15.01.08 20:33

    판결은 판사가 하지만, 2015년부터 법정에서 모두 녹음이되고, 경륜과 학식과 인성교육이 풍부하신 우수한 판사, 정의감에 불타는 정직한 판사님이 배정된다면 100% 승소합니다.

    부패한 어린 판사를 비호하는 재판이 진행된다는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후퇴의 길로 가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15.01.08 18:46

    청구원인에서 피고는 00지방검찰청은 000지방법원으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 15.01.08 19:27

    평화주의님 사건이 모두 승소되길 기원드립니다

  • 작성자 15.01.08 20:39

    감사합니다.
    2015년부터는 모든 재판부가 백성들의 억울한 울음소리를 심도있게 경청하는 자세로 변화되어서 100% 승소가 될 것입니다.

  • 작성자 15.01.11 12:18

    본 소송은 승패를 떠나서 사건경위에 대한 판사의 비리를 사법부의 판결문에 작성하여
    역사에 영원히 기록 . 보존되어 후세대들의 판단을 다시하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작성자 15.01.11 12:21

    손자 손녀들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 소장, 법무부장관, 국무총리, 대통령이 되는 날 다시한번 재판이 열려 질 것입니다.

  • 작성자 15.01.13 08:11

    판사가 소송취하서를 제출하라고 강요하여서, 취하서를 제출하였더니, 검찰청 소송수행자가 취하서에 부동의하였는데도
    판사는 판결문작성도 없이 직권을 남용하면서 "원고 기각 판결"의 위법행위를 자행한 사건입니다.

  • 18.07.27 08:19

    위 소장이 어떻게 되었어요?

  • 18.07.27 08:18

    위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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