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및 유의사항
▣신고세액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5월 1일~ 5월 31일 [2015년 6월 1일(월)까지]
-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 신고기간: 5월1일 ~ 6월30일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신고기간 : 상속개시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의 신고기간 :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 대상자
<2014년 아래의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 종합소득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 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소득세 확정신고 제외자>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 장부의 비치·기장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해야 함
ㅇ간편장부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①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②,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미만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제외),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5천만원 미만
③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동산임대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욕탕업 제외), 가구내 고용활용 7천500만원 미만
※ 단, 전문직사업자는 2007.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됨
- 간편장부의무자가 복식부기신고 시는 20%의 기장세액 공제
ㅇ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출세액의 20%(부정무신고는 40%)와
수입금액의 0.07%(부정무신고는 0.14%)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
-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담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등은 제외)
-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함
▣소득금액 계산
ㅇ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
ㅇ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
1)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 ② 중 작은금액)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¹)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²
¹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² : 2014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4배, 복식의무자 3.0배
2)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ㅇ가산세 부담
- 신고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 × 20%(부정무신고시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 × 0.03% × 경과일수
ㅇ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음
▣부동산 중개업 관련 유의사항
ㅇ경비율 적용
-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경비율 적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여
「업종1군」을 적용 추계 신고 유형을 적용하였으나, 2014년도 귀속분부터는 「업종3군」을 적용하여 추계신고 기준 변경
- 2014년 귀속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직전연도(2013년)수입금액 24백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에의한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x단순경비율(65.3%)
- 2014년 귀속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직전연도(2013년)수입금액 24백만원 이상
다만, 신규사업자는 당기수입기준 75백만원 이하는 ‘단순경비율’, 75백만원 이상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임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 +인건비)-(수입금액x기준경비율(26.2%))
-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
-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간편장부대상자(직전년도 48백만원 이하자) 2.4배, 복식부기 의무자 3.0배)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음
- 복식부기 의무자(직전년도 수입금액 1억5천만원 이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3.0배로 소득금액을 결정
- 전문직 사업자는 단순 또는 기준경비율제도를 적용되지 아니하고 복식부기의무자임.
공인중개사(컨설팅포함)는 전문직사업자가 아님
ㅇ신고 유형
(F)유형: 단일 소득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중 과세대상자
(D)유형: 기준경비율 적용 신고안내자, 수입금액 일정규모 이상인
신규사업자, 현금영수증 미가맹,신용카드상습발급거부자
(E)유형: 복수소득 또는 복수사업장 단순경비적용대상자,
단일소득 + 타소득이 있는 자
(B)유형: 전년도 기장신고자(자기조정, 간편장부)
(A)유형: 전년도 외부조정 신고자
ㅇ세액공제 전환
- 소득공제 일부가 세액공제로 전환됨
①자녀 세액공제: 2명까지 15만원씩 공제, 3자녀부터 1명당 30만원 세액공제
②(신설)6세이하 자녀 세액공제: 6세이하 자녀 2명이상시 둘째부터 1명당 15만원 세액공제
③(신설)출생. 입양 세액공제: 1명당 30만원 세액공제
④연금계좌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 4천만원(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이상일 경우는 12% 세액공제
⑤표준세액공제: 7만원(근로소득자는 13만원)
- 기부금소득공제: 사업소득자는 세액공제는 없으며 필요경비에만 산입
(근로소득자: 3천만원이하 15%, 초과 시 25% 세액공제)
▣신고서 작성 요령
(1)총 수입금액
- 세무서에서 보내온 안내자료 참고
부가가치세 일반사업자: 1기확정+2기확정+1기 및 2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5백만원 한도)
간이과세자:2014년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5백만원 한도)
- 기타 자영업 수당(940909, 일반율 64.1%), 기타 자영업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940911, 일반율 67.3%)
- 전산으로 적혀있는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이를 더하여 별지 제40호 서식(1)을 사용함
(2)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
- 총수입금액x단순경비율(중개업일반율(타가)65.3%, 자가율 65.0%)
(3)종합소득금액=(1)-(2)
<소득공제>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1인당)공제 각 150만원
배우자, 부양가족공제는 소득100만원이하, 부양가족연령제한있음
- 추가공제:경로우대공제 만70세이상(44.12.31이전), 장애인200만원
부녀자공제50만원,한부모가족공제100만원(부녀자공제와 중복배제)
-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본인부담금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본인명의로 계약 및 불입(300만원한도)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2명까지 15만원씩 세액공제, 3자녀부터 1명당 30만원 공제
- 6세이하 자녀세액공제:6세이하 자녀2명 이상시 둘째부터 1명당 15만원세액공제
- 출생. 입양 세액공제:1명당 30만원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종합소득 4천만원이하 15%, 이상 12%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일반보장성보험과 별도 100만원한도)15%
- 기부금세액공제: 사업자는 기부금공제가 없고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계상. 따라서 추계소득신고자는 미반영
- 표준세액공제; 7만원
<기납부세액>
- 중간예납세액 및 원천징수세액
<지방소득세>
- 전년과 동일하게 종합소득결정세액의 10%신고.납부
▣준비서류 안내 및 신고
국세청 홈택스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 국세청 홈택스
첫댓글 상세한 내용 감사합니다.
뭐가 그리 복잡한지 ㅠㅠ
수고하셨네요
아, 제가 숫자에 약해서 읽어도 전체 내용이 안들어오네....
종합소득세 머리에 쥐납니다
잘보았습니다
앞으로 소득세 처리에 좀 관심을 가져야겠네요
6월 1일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은거 같던데 홈택스 다운되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상세한 내용 열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